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은 박병대 전 대법관이 지난 1월 24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대법관 출신으로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에 취임했던 박병대 전 대법관을 둘러싼 ‘취업 논란’이 다소 수그러들었다.
14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취업한 법원 퇴직 고위공무원 7명에 대한 취업심사를 한 결과, 박병대 전 대법관 을 비롯한 5명에 대해 '취업 가능'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6월 퇴임한 박병대 전 대법관이 지난해 3월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로 취임하자 '취업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3차 자체조사 후 박병대 전 대법관이 각종 비위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그러자 박병대 전 대법관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에 취업심사를 요청하며 맞섰다. 특히 그를 둘러싼 취업 논란은 “신한금융측과 유착된 것 아니냐”는 의혹에서부터 시작됐다.
2017년 4월 재일교포 주주 양모씨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상대로 대여금소송을 낸 사례가 이같은 의혹을 키웠다. 박병대 전 대법관이 대법관으로서 라응찬 전 회장의 승소를 확정했었기 때문이다.
앞서 2012년 10월엔 고객 정모씨가 자신의 동의 없이 다른 금융기관에 연체정보를 제공한 신한은행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고, 이에 대해서도 박병대 전 대법관은 신한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항소심은 정씨가 신한은행으로부터 300만원 배상을 받도록 했지만, 박병대 전 대법관이 제동을 걸었다. 그는 “금융기관은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에 개인의 연체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그리고 박병대 전 대법관이 퇴임 후 9개월 만에 신한금융에 취업해 유착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라응찬 전 회장이나 신한은행 관련 재판이 신한금융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대 전 대법관은 지난달 사외이사직에서 사임한 상태로, 그 이유와 향후 거취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신한금융 측은 “박병대 전 대법관은 지주사의 임직원이 아닌 이사회의 사외이사로 재직했다”며 “(그의 사임 등과 관련한 것은) 개인적인 것이라 회사가 뭐라 발언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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