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3일 롯데홈쇼핑을 상대로 유예기간 6개월을 거쳐 오는 11월 4일부터 6개월 간 오전 2시부터 8시 방송송출을 금지하도록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2015년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고의로 누락해 방송법 제18조를 위반했다.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는 롯데홈쇼핑에 대해 6개월 동안 프라임시간대(오전 8~11시·오후 8~11시) 방송송출을 금지시켰다. 롯데홈쇼핑은 불복소송을 제기, 재판부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재승인은 인정되나 위반의 경위·정도 등에 비해 처분이 가혹했다"고 판결해 업무정지 시간대가 옮겨진 것이다.
이 대표가 롯데홈쇼핑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은 지난 2017년. 이 대표가 줄곧 '정도경영'을 강조해온 것도 취임 당시 어수선하던 회사 내부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정도경영을 통한 내부 질서확립, 나아가 외부 이미지쇄신은 이 대표가 짊어진 과제였던 것이다.
실제로 이 대표는 취임 이후 대표이사 직속으로 준법지원부문을 신설, 사내 법무와 감사기능을 강화시켰다. 또 파트너사 초청 상생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동반성장 펀드도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협력사와의 상생을 추구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과기정통부로부터 '3년 조건부 재승인'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당시 전임 사장들의 유죄 판결로 인해 '재승인 불가' 및 '방송퇴출'이 우려되던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선방인 것으로 평가된다.
롯데홈쇼핑 조건부 재승인에 이어 이번 업무정지처분 완화까지 이끌어낸 이 대표는 분명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아직은 안주할 때가 아니다. 2년 앞으로 다가온 재승인 심사와 기업이미지 회복이라는 궁극적인 과제가 남아 있다. 이제부터야말로 이 대표가 강조한 정도경영의 진정한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