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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데이터 3법' 표류에 카드업계 노심초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강지수 수습기자
2019-10-23 07:00:00

카드사들 "입법 이뤄져야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

자료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데이터 3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카드사들도 노심초사 하고 있다. 데이터 3법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를 익명, 가명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말한다. 

23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데이터 3법은 11개월 넘게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이 법이 통과되면 금융사는 그동안 축적한 데이터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예컨데 빅데이터를 활용한 마이데이터사업으로 흩어져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은행과 보험 등 업종간 결합을 통한 맞춤 서비스 출시도 가능하다.

특히 카드사들이 이 법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많은 고객 정보를 확보하고 있어 빅데이터를 결합·판매하는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카드사들은 관련 사업을 구상하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빅데이터, 마이데이터 관련 법령들이 빨리 진행돼야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수 있다"며 "입법이 가장 기본인데, 입법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으니 섣불리 사업성을 검토 할 수도 없다"고 털어놨다. 

수익성 분석도 어렵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데이터 3법으로 얼마나 수혜를 얻을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정부나 민간업자들의 큰그림이 모두 다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결국 카드사들은 "법 개정이 우선"이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도 밑그림을 그리는 모습이다. 금융위는 지난 16일 신용정보법 개정 및 시행에 대비해 '데이터 표준 API 2차 워킹그룹'을 출범하며 데이터 3법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핀테크기업 등 60곳이 참여한 워킹그룹을 통해 법 개정 이후의 하위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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