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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1심 계류 요금수납원도 직접 고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주진 부장
2020-01-17 14:10:56

법원 판결 따른 해제조건부 근로계약…정규직 직접 고용 총 1천400명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의 지위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한국도로공사(도공)가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에 계류중인수납원 전원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았던 1천400명이 모두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된다.

도공은 지난 해 9월부터 장기화한 수납원 시위·농성 사태와 고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에 계류 중인 수납원 전원을 직접 고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도로공사]


도공은 지난해 12월초 을지로위원회의 중재 이후 현재까지 민주노총과 수차례 실무협의를 열어 수납원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2015년 이후 입사자까지 무조건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금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도공은 설 명절 전까지 수납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이후 입사자를 임시직으로 우선 고용하고 법원 판결에 따라 최종 고용을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더 양보해 이들을 해제조건부 근로계약 형태의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해제조건부는 법률행위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을 뜻한다. 즉, 이후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승소한 수납원은 직접 고용이 유지되고 패소한 조합원은 고용계약 효력이 소멸하는 식이다.

이번에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2015년 이후 입사자까지 포함하면서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수납원 1천400명은 모두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된다. 근로조건은 현재 근무 중인 현장지원직과 동일하다.

도공은 다음달까지 직무교육과 현장 배치를 완료해 정규직 전환을 실질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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