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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폐암약 ‘타그리소’ 건강보험 급여 등재 요구 청원 등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혜지 기자
2020-03-26 14:49:41

한 달 약값만 700만원, 20개월간 1억4000만원 필요

"암보험으로 보장 가능…건강할 때 미리 준비해야"

한 달에 700만원 정도 비용이 드는 폐암 치료제 타그리소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로 등재해달라는 요구가 국민청원을 통해 나왔다. [사진=국민청원]

폐암 치료제 타그리소를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시켜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2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본인을 20대 초반의 대학생이라고 밝힌 A씨가 '한 달에 700만원인 폐암 치료제 타그리소 1차 치료를 건강보험 급여로 등재시켜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일반 서민가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폐암치료제 '타그리소'를 건강보험 급여에 등재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A씨에 따르면 타그리소가 효과가 20개월 정도여서 폐암 치료 약값으로만 총 1억 4000만원이 필요하다. 약효가 잘 들면 3~5년까지도 해당 약을 지속해서 사용해야 할 수도 있다.

A씨는 "한 달에 700만원은 대학생 신분인 제게 아르바이트만으로 턱없이 부족하고, 도저히 일반 가정에서 쉽게 부담할 수 없는 가격"이라며 "그렇다고 이 치료제를 쓰지 않으면 암은 더 악화돼 힘들게 치료제를 쓰고 있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해당 글과 관련해 현재 국민청원에는 약 823명이 동의한 상태다.

폐암 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비교적 값싼 치료제와 비급여인 비싼 치료제 중에 고를 수 있다고 알려졌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지오트립(항암제이름)을 사용하고 후에 내성이 생기면 2차 치료로 타그리소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처음부터 타그리소를 쓰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지오트립을 사용한 후에 타그리소를 쓸 수 있는 확률은 40~50%로 지오트립에 내성이 생기면 곧바로 독성 항암제를 사용해야 한다. 그만큼 환자의 몸에 무리가 갈 수 있다는 게 의료계의 견해다.

독성 항암제는 머리가 빠지고 구토를 유발하는 부작용이 심하다. 또 지오트립을 사용하다 오히려 병이 악화되면 추후에 타그리소를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전해진다.

A씨는 "저는 어머니 생명을 치료제 값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40~50% 확률의 도박에 맡기고 싶지 않다"며 "의사의 권유도 있고 나중에 혹시라도 병이 악화돼 후회할까봐 처음부터 가장 효과적인 치료제인 타그리소를 처방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타그리소 치료제는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대신 보통 암치료제이기 때문에 일반 암보험을 통해 보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암보험은 가입료가 비싼 편이어서 '설마 걸리겠어' 하는 마음에 미리 가입하지 않았다가 병에 걸리면 낭패를 볼 수 있다. 다행히도 실손보험에서 일반 암치료제는 보장이 가능하다.

청원글에 게시된 A씨처럼 저소득층의 경우 실손보험 역시 가입이 돼 있지 않을 수 있다. 이 때에는 각 도립 의료원에서 무료로 항암치료를 받을 수 있다. 같은 치료제라 해도 신약은 일반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조용운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약이 개발되면 바로 건강보험 항목에 등재되지 않는다. 약에 따라 일정 부분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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