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재계에 따르면 이명희 회장은 지난 9월 28일 아들 정 부회장에게 이마트 지분 8.22%(3190여억원), 딸 정 총괄사장에게 신세계 지분 8.22%(1741억여원)를 각각 증여해 정용진 부회장, 정유경 총괄사장이 내야 할 증여세는 각각 1917억원, 1045억원이다.
증여세는 증여금액이 30억원을 넘으면 50% 세율이 적용되고, 여기에 최대주주가 주식을 증여하면 20% 할증된다.
이번에 두 사람이 증여세를 어떻게 납부할 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주식으로 내면 최대 주주 지분이 줄어드는 만큼 현금으로 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납부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내달 30일까지 지불해야 한다.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은 금액이 큰 만큼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장기간에 나눠 내는 연부 연납(최장 5년)이 가능하다.
한편 이명희 회장으로부터 지분 승계로 정용진, 정유경 남매의 분리 경영 기조가 강화됐다.
현재 정용진 부회장은 이마트와 복합쇼핑몰인 신세계프라퍼티, 신세계푸드 등을 담당하고 정유경 총괄사장은 신세계백화점과 신세계인터내셔날(패션), 신세계사이먼(아웃렛), 신세계디에프(면세점) 경영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