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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박정림 KB증권 대표 연임 성공…1년 더 현직 유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태환 기자
2020-12-18 15:06:22

계열사 대표이사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연임 결정…징계안 확정돼도 1년 더 한다

[박정림, 김성형 KB증권 대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중징계를 받은 박정림·김성현 각자대표가 연임 수순을 밟게 됐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금융지주는 18일 '계열사 대표이사후보 추천위원회'를 개최하고 KB증권 대표이사 후보로 박정림·김성현 현 대표를 재선정했다.

두 대표는 12월중 주주총회를 통해 대표가 확정될 예정이다. KB금융지주는 KB증권의 100% 모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연임이 확정된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박정림 대표의 금감원 징계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제재심은 지난달 10일 라임펀드 판매의 책임을 물어 박정림·김성현 대표에 대해 각각 문책경고·주의적 경고를 의결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 5단계로,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구분된다. 중징계를 받을 경우 △문책경고 3년 △직무정지 4년 △해임권고 5년 등 금융사 임원선임이 제한된다.

제재심 의결은 임원제재의 중간 과정으로 내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회의를 거쳐 제재수위가 최종 확정된다. 만일 내년에 금융위가 박 대표에 대해 문책 경고를 최종 확정해도 연임을 무를 수는 없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KB금융지주가 중징계가 결정되더라도 현 대표가 현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빨리 인사를 단행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최종결정에서 박 대표의 중징계가 그대로 나올 경우, KB증권이 법원에 중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소송 최종결과가 나올때까지 취업 제한 3년 룰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 박 대표의 현직이 연장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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