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평가는 12일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 인수 거래 선결조건인 기업결합심사가 지연 중이나 최근 반전되는 분위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9년 현대중공업그룹은 한국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지만 국내외 기업결합심사가 지연되면서 실질 인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현대중공업과 산업은행 계약은 당초 계약 체결 후 12개월 이내 완료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최근 현대중공업과 산업은행은 인수기한 연장을 위한 수정계약을 체결했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는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한 국가 중 단 한 곳이라도 승인하지 않으면 무산된다.
현재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 인수를 위해 카자흐스탄(2019년 10월), 싱가포르(2020년 8월)에서 승인을 받고 지난해 12월에는 중국의 무조건 승인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3개국에서 기업결합 승인을 받으면 된다.
당초 시장에서는 싱가포르에서의 승인이 쉽지 않은 것으로 예상했다. 1차 예비심사 시 양사 합병이 자국 고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유례가 없는 승인 사유를 공개해 화제가 됐다. 싱가포르는 수치로 나타난 시장점유율보다 경쟁자의 존재여부를 더 중시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합승인 사유를 밝혔다.
나머지 EU와 일본의 결합심사도 난항이 예상됐다. 일본은 경제문제와 정치적 갈등이 얽혔있고, 최대 소비시장인 EU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기평은 △문제시되고 있는 LNG선은 EU 선주사 중심의 강력한 바이어 마켓이 형성돼 있고 이미 중국 등 후발주자와도 경쟁 상태에 있다는 점 △경기주기를 타는 조선업 특성상 현재 시장점유율이 고정적이지 않다는 점 △싱가포르 승인사유 공개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일보 역시 현재 자국 조선업을 살리기 위한 구조조정과 정부지원을 실행하고 있다는 점 △경우에 따라 조건부 승인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계약의 성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송태준 한기평 IS실장은 “섣부른 예단은 금물이고 진행 일정이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우조선 인수는 현 대주주인 산업은행 보유지분(55.7%)과 현대중공업그룹 중간지주인 한국조선해양 신주와 맞바꾸는 형태이기 때문에 당장의 현금유출 부담이 없다”며 “따라서 대우조선 인수 후에도 조선부문 통합신용도는 현 수준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