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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재활용 외치더니'…'카스' 투명병 교체하자 쌓이는 갈색병 '어쩌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호영 기자
2021-07-07 08:29:59

재활용업계 "갈색병 적체 심각 수준…업체, 병 색깔 바꿀 땐 대체 신제품 내줘야"

[사진=인터넷]


지난 10년간 국내 시장 부동의 1위를 유지해온 오비맥주 '카스'가 기존 갈색병을 투명병으로 바꾸면서 유리병 재활용 논란에 또 다시 불을 당겼다.

카스가 맥주 시장점유율 약 38%인 만큼 유리병 색을 바꾸면서 갈색병 재활용 수급에 차질을 빚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국내 유리병 재활용 90% 가까이 주류업계 의존하는 상황이다. 재활용업계는 디자인, 색상 변경은 되도록 지양하면서 색상 등 변경에 따른 유리병 적체 상황 해소에 대한 업계 고민도 촉구했다.

현재로서는 주류업계 신제품이나 히트 상품이 나와야 해당 유리병 색 재활용 적체를 해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주류업계 표준화 유리병 마련과 적용 확대도 꼽힌다.

7일 재활용업계는 "카스 투명병 전환 후 재활용 갈색 유리 적체가 엄청나게 심해지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했다. 안그래도 하이트진로 테라 출시 후 바로 갈색 유리 수요가 줄었던 터라 적체가 심해졌는데 더 악화됐다는 것이다.

이어 "지금 국내 대표적인 재활용업체 가보면 쌓인 갈색 재생 유리 원료(재사용 안 된 병을 잘게 부순 상태)가 산더미 수준"이라며 "판매 된다손 쳐도 3년 내 해소 안 될 것이라고 말할 정도"라고 전했다.

업계는 "현재 분리 배출하는 유리병 90% 가량이 제병 용도로 재활용되고 있다"며 "유리병 수급은 주류업계 생산과 판매 등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유리병은 소주와 맥주 상관 없이 색상대로 재활용되고 있다. 재활용업계 유리병 적체 상황은 지속적으로 소주든 맥주든 주류업계 신제품 출시와 흥행, 출시되는 주류 유리병 색과 디자인에 즉각 영향을 받고 있다.

업계는 "테라 출시 후 오히려 녹색병은 그동안 적체됐던 게 어느 정도 해소되기 시작했다. 그것도 해소 될만 하니까 다시 진로이즈백이 출시됐다"며 "그러면서 녹색병 해소가 주춤하고 갈색병 적체가 지속됐다"고 전했다.

지금 상황에서 이같은 재활용 유리병 재생 원료 적체 해소 거의 유일한 방법은 주류업계가 갈색병 히트 상품을 내는 방법밖엔 없다.

재활용업계는 "이같은 갈색병 적체 현상은 갈색 맥주병 등이 신제품으로 나와서 히트 치지 않는 이상 대량 해소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심각하다"고 했다.

적체 상황이 심해지는 이유는 재사용 횟수나 유리병 재사용 보증금 제도 등에서도 찾을 수 있다.

재활용업계는 "국내는 보증금 제도 등을 통해 실제 재사용을 병 수명만큼 하지 않고 있다"며 "해외 독일 경우 20~30회 가량 재사용하기도 한다. 우리는 그 절반 수준"이라며 "이 경우 재사용이 아니라 전부 병을 부숴 원료로 재활용하는 단계로 넘어오게 된다. 그러면서 적체는 더 심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유리병 보증금 제도를 통해 재사용이 힘을 받는 만큼 최대한 재사용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우선"이라며 "재활용 쪽으로도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인터넷]

국내 유리병 재활용업계에서 소주와 맥주 등 주류업계 비중이 90%를 넘고 있다. 그나마 97% 가량이던 데서 의존 비중은 많이 줄어든 편이다. 2018년부터 골재 등 다른 유리병 수요처를 찾아나선 덕분이다. 골재 등으로 3만톤 가량을 해외 수출하기도 했지만 아직 해소까지는 멀다.

이같은 유리병 재활용이 주류업계 제병(병 만들기)에 집중된 상황에서 다른 용도로도 재활용되도록 하려면 재활용에 대한 지원책을 제시해줄 필요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활용업계는 "재활용 쪽으로도 보증금 제도를 적용하면 제병 이외 다른 쪽으로도 용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생기지 않을까 한다"며 "이렇게 되면 차츰 제병용에만 의존하던 시장 구조도 변화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재활용까지 유리병 보증금 제도 적용을 확대하면 재활용업체들이 제병용에만 의존하지 않고 이외 다른 용도를 찾아서 시장에 대응하는 자구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자원재활용과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1985년부터 실시된 '빈용기 보증금 제도' 사용한 용기를 회수하고 재사용 촉진을 위한 것이다.

이는 출고 가격과 별도 금액 '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 판매한 다음 용기를 반환한 경우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보증금 가격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도매업자나 소매업자에 지급해야 하는 빈용기 보관, 운반 취급 수수료 등이 포함돼 있다.

보증금 제도는 보증금액과 재사용 '표시'가 있는 유리병이다. 소주병이나 맥주병, 청량음료병 등이 해당된다. 대상이 제도 초기 소주병을 시작으로 맥주병, 청량음료병으로 확대된 것이다.

또 중요한 것은 파손되지 않은 빈병이어야 한다. 파손되면 재사용이 아닌 재활용 대상이다. 이외 담뱃재나 참기름 등으로 오염되면 재사용할 수 없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없다.

빈 병에 따른 보증금은 △190㎖ 미만 70원 △190~400㎖ 미만 100원 △400~1000㎖ 미만 130원 △1000㎖ 이상 35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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