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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여천NCC 폭발 사고...3호 중대재해법 기업되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문은주 기자
2022-02-11 17:27:27

11일 오전 폭발 사고로 4명 사망 등 8명 사상

한화솔루션·DL케미칼 합작사...대체 수급 시급

여수산업단지 내 영천NCC 3공장에서 폭발로 인한 사상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 등 관계자들이 사고 수습에 나섰다.

노동부와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11일 오전 9시 26분께 여수시 화치동 소재 여천NCC 3공장에서 열교환기 기밀 시험 중 열 교환기 덮개가 떨어져나가면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근로자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했다.

여천NCC는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이 50대 50으로 합작해 세운 회사다. 국내 최대 나프타 분해 업체로 에틸렌을 비롯해 프로필렌, 벤젠, 톨루엔, 부타디엔 등 각종 석유화학산업의 기초 원료를 생산·판매하고 있다.

생산 제품 대부분이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에 공급되는 만큼 이번 사고로 인한 업계 영향과 규모에도 관심이 쏠린다. 양사가 제품 대체 수급처와 재고량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 공장 가동 중지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지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및 광주노동청 근로감독관 등은 사고 발생 직후 현장에 출동해 여천NCC 3공장 전체에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사고 수습과 조사를 개시했다. 여수시도 사고 관련 대책 본부를 개설했다. 

또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도 시작했다.

삼표, 요진건설에 이어 3호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기업의 오명을 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종사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인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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