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에 의견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이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처분사유는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원인을 제공한 점 △현장 관리·감독 위반이다.
현대산업개발은 행정처분을 받은 8개월 동안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시는 이와 별도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건에 대해서는 전담조직을 구성해 6개월 이내,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