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로 입국이 제한된 가수 스티븐 승준 유(유승준·45)가 한국 비자 발급을 위해 두 번째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8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에서 유승준은 “비자 발급거부는 헌법상 비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고, LA 총영사 측은 유승준의 국내 방문 목적은 취업이라면서 재외동포 비자를 고집하는 이유를 꼬집었다.
앞서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된 유씨는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으나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이에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대법원판결 후에도 LA 총영사관이 유씨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고, 이에 유씨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비자 발급과 입국이 허가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외교부는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였다고 앞선 판결을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