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배임 혐의’ 의혹을 받고 있는 SPC그룹을 압수수색했다.
9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SPC그룹 본사와 계열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 자료, 내부 감사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허영인 회장 등 SPC그룹 경영진은 총수 일가 이익을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고소됐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허 회장의 사무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SPC그룹이 총수 일가의 계열사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2세들이 보유한 SPC삼립의 주식 가치를 높이기 위해 SPC삼립에 414억원의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0년 7월 SPC그룹이 SPC삼립에 7년간 총 414억원의 이익을 몰아줬다며 6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파리크라상(252억3700만원), 에스피엘(76억4700만원), 비알코리아(11억500만원), 샤니(15억6700만원), SPC삼립(291억4400만원) 등이다.
이에 공정위는 허 회장과 조상호 전 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 계열사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샤니 소액주주들도 상표권 무상 제공과 판매망 저가 양도 등으로 손해를 봤다며 허 회장 등 SPC 총수 일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추가 참고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허 회장과 조 전 사장 등 고발된 이들을 차례로 소환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