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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손태승 용퇴 후폭풍…라임 중징계, 사실상 수용 수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3-01-18 13:30:17

연임 도전 포기=행정소송 나서지 않을 의미

불완전판매 책임 인정한 셈…당국 "예상대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용퇴 소식이 전해진 18일 오후, 그룹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 착수한다. 사진은 서울 중구 소재 우리금융 본사 전경 [사진=우리금융]

[이코노믹데일리]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18일 연임의 뜻을 고사한 것은 본인의 사법적 위험요인(리스크), 즉 금융당국으로부터 처분받은 중징계를 받아들인다는 의사로 해석된다. 손 회장 연임 의사가 곧 중징계 처분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행정소송으로 반격에 나설지를 결정할 척도였다는 분석에서다.

이날 오후 우리금융 이사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차기 그룹 회장을 선임하는 첫 절차로 잠정 후보군(롱리스트)을 정할 예정이다. 금융권 관심은 손 회장의 롱리스트 포함 여부였다. 롱리스트에 포함된다면 당국 중징계에 맞서 가처분 신청과 소송 절차가 점쳐졌고, 리스트에서 빠진다면 자연스러운 용퇴 시나리오가 그려졌다. 

임추위에 앞서 손 회장 용퇴 소식이 전해지자 그에 관한 징계는 당국이 통보한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준 손 회장이 떠안은 사법 리스크는 지난 2020년 불거진 1조원대 투자 피해 논란을 야기한 라임자산운용 펀드, 이른바 '라임사태'를 놓고 불완전판매의 총책임자로서 당시 우리은행장을 겸직한 손 회장 대상 제재에 해당한다.

금융감독원을 거쳐 금융위위원회가 최종 의결한 내용은 우리은행 내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가 핵심이다. 당국은 이런 문제를 지적하며 작년 11월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내렸다.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권 신규 취업이 제한되는 징계로, 확정될 경우 손 회장은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연임은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용퇴는 손 회장이 연임을 하더라도 임기 중 당국과 매끄럽지 못한 관계를 지속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려는 처사로 읽히고 있다.

결국 라임사태와 비슷한 유형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처럼 손 회장이 불완전판매 이슈를 놓고 당국이 내린 중징계에 또다시 반격에 나설 것이라는 일각의 예상은 빗나간 셈이다. 

지난 2019년 터진 DLF 사태에서도 손 회장은 주요 판매사 중 하나인 우리은행 수장으로 미흡한 내부통제 책임 등을 묻는 당국발 제재에 항의,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으로 맞선 바 있다. 항소와 항소를 거듭한 금감원과의 3년여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재판부는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런 전례를 근거 삼아 손 회장이 라임 사태에서도 회심의 일격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당국은 DLF 사태와 달리 라임 사태의 심각성을 재차 강조했다. 불완전판매 정황이 앞선 것보다 확연하다는 입장이었는데 우리금융 임추위를 앞두고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 역시 손 회장 용퇴를 압박하는 발언을 수차례 내놨다.

김 위원장은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금융위가 수 차례 논의해서 결론을 내린 사안"이라고 했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사실상 만장일치로 결론 난 징계"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또 손 회장 중징계 처분 후 그의 연임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언급한 판단이 곧 용퇴를 의미하는 해석이 지배적이었고, 우리금융 내부에서도 손 회장 연임 포기를 예측하는 시각이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금융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내 7명 사외이사도 손 회장 용퇴에 견해를 모았다는 전언이다. 우리금융 측은 "(손 회장 용퇴와 관련한) 그룹 측 공식 입장은 별도 없다"고 알렸다. 당국 관계자는 "다수가 예상한대로 (손 회장이) 연임 의사를 접었다"며 "차기 회장 선임에 당국이 개입할 권한은 없지만 이번 용퇴가 미치는 여파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손 회장은 작년 세간에 드러난 전대미문의 600억원대 내부직원 횡령 이슈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내부통제 미흡 문제가 또 한번 불거질 공산이 크기 때문인데, 손 회장이 회장직에서 물러나더라도 관련 책임을 면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손 회장 임기는 오는 3월 25일까지다. 우리금융 주주총회는 통상 3월 말 열려 내규상 최소 21일 전에 소집통지가 이뤄져야 한다. 그룹 임추위가 그 이전에 차기 회장 후보를 선정해 추천해야 하므로, 손 회장 후임자는 늦어도 2월 중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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