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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자의 이삭줍줍] 10만원 부으면 정부가 10만원 얹어준다…'청년내일저축'으로 '차곡차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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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자의 이삭줍줍] 10만원 부으면 정부가 10만원 얹어준다…'청년내일저축'으로 '차곡차곡'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이삭 기자
2023-05-06 07:00:00

3년간 다달이 저축시 정부 추가지원금 제공

만기 시 최대 1080만원 지원금 적립 가능

물가는 날로 뛰는데 수입은 제자리…추수 끝난 들판에서 이삭을 줍듯 날마다 한 푼 모으기에 한창인 세상입니다. '박 기자의 이삭줍줍'은 오늘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여러분에게 한 푼 두 푼 모아가는 지혜로운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편집자 주]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저축액의 최대 3배를 추가 적립해 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이 시작된 1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2동 주민센터에서 한 청년이 계좌를 신청하고 있다.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저축액의 최대 3배를 추가 적립해 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이 시작된 1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2동 주민센터에서 한 청년이 계좌를 신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근로청년을 대상으로 목돈 마련에 도움을 주는 저축계좌 참여자를 모집한다.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이 덩달아 적립되는 것이 특징이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희망자를 이달 26일까지 공모한다. 근로소득장려금을 제공해 일하는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게끔 돕기 위해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에 대비해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한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30만원 정액 매칭되며 기준 중위소득 50%에서 100% 사이 청년은 10만원이 매칭된다. 적립금을 전액 지급받으려면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 △지금사용계획서 제출 등을 충족해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 청년이 그 대상이며, 현재 근로활동을 하는 가운데 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중위소득 50%를 초과하나 100% 이하일 경우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만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현재 월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에서 220만원 사이여야 한다.

이 가운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은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된다. 다만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로 인정된다.

가구소득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가구재산 커트라인은 대도시 3억5000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000만원 이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찾아가 신청하면 된다. 단 12일까지는 출생일 기준 5부제가 적용된다. △월요일(5월 8일): 출생일 끝자리 1,6 △화요일(5월 9일): 출생일 끝자리 2,7 △수요일(5월 10일): 출생일 끝자리 3,8 △목요일(5월 11일): 출생일 끝자리 4,9 △금요일(5월 12일): 출생일 끝자리 5,0 등으로 나뉜다.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청년은 15일부터 26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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