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홍콩=신화통신)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에 대한 제도를 담은 '스테이블 코인 조례'가 1일 홍콩에서 본격 시행됐다.
홍콩금융관리국(HKMA)은 1일 '스테이블 코인 발행인 관리감독 지침'과 '자금 세탁 및 테러리스트 자금 조달 방지 지침'을 발표했다.
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 발급을 원하는 기업은 오는 9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홍콩 특별행정구(특구) 입법회는 지난 5월 21일 '스테이블 코인 조례'를 심의 및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홍콩에서 법정화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거나 홍콩 또는 그 외 지역에서 홍콩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자는 반드시 홍콩 금융 당국에 라이선스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라이선스 발급을 위해선 ▷고객 자산 분리 ▷건전한 안정 메커니즘 유지 ▷액면가 기준 스테이블 코인 보유자 환매 요구 처리 등 예비 자산 관리 및 환매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자금 세탁 및 테러리스트 자금 조달, 리스크 관리, 공개 규정 및 감사와 적절한 인선 등 일련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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