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6 목요일
안개 서울 15˚C
맑음 부산 18˚C
맑음 대구 19˚C
맑음 인천 14˚C
흐림 광주 14˚C
흐림 대전 13˚C
구름 울산 14˚C
흐림 강릉 12˚C
맑음 제주 18˚C
산업

경총 "노란봉투법, 사용자 범위 모호"...고용부에 질의서 전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다경 기자
2025-11-06 16:13:18

경영계 TF, 산업현장 의견 500건 수렴..."명확한 기준 필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9월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9월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관련 질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총은 지난 9월부터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과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를 구성하고 산업현장 의견을 수렴해왔다.

기업들은 질의서에서 현재 개정된 법만으로는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른 원청의 안전보건 관련 법적 의무 이행이 사용자성 확대의 근거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장려·권고한 공동복지기금, 복리후생제도도 사용자성 확대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용자 범위가 모호한 상황에서 사용자인지 여부를 다투며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들은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조건을 정할 경우, 근로조건을 실제 이행할 수 없는 하청업체가 생겨나면서 산업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하청업체의 경영권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사용자의 경영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석유화학업계는 "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정부 정책에 따라 감산을 추진하면서 하청업체와의 계약종료가 예상되는데, 이런 사안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됨에 따라 기업의 손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기업들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배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언제 누가 판단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 단장)는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필수적"이라며 "기업들이 이를 수긍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법률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신한금융지주
삼성전자
SC제일은행
kb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삼성화재
한화투자증권
스마일게이트
카카오
NH
db
삼성증권
KB국민은행
DB손해보험
롯데캐슬
씨티
NH투자증
하이닉스
포스코
신한은행
한국투자증권
우리은행
교촌
신한투자증권
경주시
한화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