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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홍콩 아파트 화재 참사, 외장재가 문제…한국 고층건물도 화재 확산 우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석진 기자
2025-12-04 09:00:00

비계 방식은 달라도 외장재·피난시설은 공통 위험…서울시 "949개 동 전면 점검"

화재가 발생한 홍콩 북부 타이포의 왕 푹 코트 주거 단지 사진로이터·연합뉴스
화재가 발생한 홍콩 북부 타이포의 '왕 푹 코트' 주거 단지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홍콩의 고층 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128명이 숨진 가운데, 국내에서도 고층 건물의 외장재와 피난시설을 중심으로 화재안전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비계 구조 등 일부 공사 방식이 홍콩과 다르지만, 고층 주거 비중 증가와 노후 건물의 외장재 취약성은 여전히 위험요인으로 지목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홍콩 타이포의 32층 아파트단지 ‘웡 푹 코트’에서 발생한 이번 화재는 1948년 창고 화재 이후 가장 큰 인명 피해를 기록했다. 당국은 화재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외벽을 둘러싼 스티로폼 패널과 대나무 비계를 지목했다. 불이 저층에서 시작돼 가연성 외장재를 타고 수직으로 번졌다는 것이다. 공사 관계자 11명이 체포되면서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홍콩의 화재 양상은 국내 대형 화재 사례와 맞닿아 있다. 한국은 대나무 비계를 사용하지 않지만 외벽에 가연성 자재가 쓰일 경우 비슷한 형태의 확산이 일어날 수 있다. 실제로 2010년 부산 해운대 오피스텔 화재는 외장재가 불길을 빠르게 키워 30여 분 만에 38층까지 번졌다.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도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불이 단열재를 타고 상층부로 확산됐다.
 

전문가들은 국내 고층 건축물의 증가 속도를 고려하면 외장재와 피난시설을 중심으로 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국에는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 136동, 31층 이상 준초고층 건물 4620동이 있다. 준초고층 건물은 피난 안전구역 설치 의무가 없어 규제 사각지대라는 비판도 나온다. 가연성 외장재가 적용된 필로티 구조 노후 건물은 11만6000동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홍콩 참사를 계기로 고층건축물 화재안전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 고층건물은 총 949개 동이며 이 가운데 50층 이상 초고층건물은 32개 동이다. 시는 30층 이상 건설현장 36곳을 대상으로 임시 소방시설 설치, 화기 취급, 공사장 안전관리 등을 전수 조사한다. 모든 현장에는 관리자급 소방공무원을 지정해 월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했다.
 

설계 단계에서는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 적용을 강화해 피난안전구역, 소방배관 이중화, 고가수조 방식, 소방차 진입로 확보 등 핵심 항목을 검토한다. 공정률 80% 이상 현장은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설계대로 시공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완공 후 사용 중인 고층건물은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방화·피난시설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전수 조사한다.
 

50층 이상 초고층건물 전 대상에는 반기 1회 민·관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대피훈련에서는 피난안전구역 활용, 방화문 관리, 초기 대응 절차 등을 점검하며, 스프링클러 미설치 노후 아파트에는 대피 요령 교육도 병행한다. 홍영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고층건축물은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홍콩과 한국의 건축 방식과 규제가 일부 다르지만 고층화 속도와 노후 건물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화재안전 체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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