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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세시장 '4년 계약' 고착…매물 잠기니 갱신 사례 '껑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우용하 기자
2025-12-08 09:59:43

물량 줄고 매맷값 상승하자 갱신권 사용 늘어

상한제에 억눌린 전세가격…재계약 시 급증 우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에서 전세 계약의 절반이 재계약으로 채워지며 시장이 사실상 ‘4년 전세 체제’로 굳어지고 있다. 매물은 좀처럼 풀리지 않지만 매매가격은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지자 ‘이사 대신 재계약’을 택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유통량이 얇아지면서 갱신청구권 행사하는 세입자들도 늘어났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시장의 가격 왜곡 현상이 심화하고 재계약 시점에 전세금이 일제히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지난 3일까지 체결된 서울 전세 계약 중 7737건(45.9%)은 갱신계약이던 것으로 집계됐다. 절반에 달하는 물량이 신규가 아닌 재계약으로 이어진 셈이다.
 
갱신 흐름은 최근 몇 년간의 흐름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전세 갱신 건수는 2022년 5만8854건을 기록한 후 작년까지 4만5000여건 수준을 유지하다 올해 5만4438건으로 다시 급증했다. 갱신청구권 행사 역시 3만764건으로 전체 계약의 24%에 달해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10.15대책 이후 진행된 전세 계약 중 갱신청구권 행사 건수는 4285건으로 전체 갱신 건수의 55.4%를 차지했다.
 
이를 두고 주요 단지 전셋값이 다시 상승 국면에 들어서자 갱신권 사용이 빠르게 늘며 시장은 다시 ‘2+2년’ 체제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매매가 상승이 전셋값 상승보다 가파르게 나타나면서 전세가율이 2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점도 주요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세입자들이 전세에서 매매로 넘어갈 수 있는 환경이 더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전세가율은 주택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비율이 낮을수록 매매가가 전세금보다 비싸다는 것을 의미한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1.27%로 2023년 9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세와 매매 사이 ‘가격 괴리’ 상황이 확대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재계약 증가는 세입자 안정성에 기여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시장 왜곡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갱신권 사용 시 5% 상한이 적용되면서 가격 조정이 사실상 유예된다. 이로 인해 당장 세입자들이 느낄 자금 부담은 적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물량들이 신규 계약으로 전환될 때 집주인 측에서 미반영 상승분을 한꺼번에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전세 대출 규제와 실거주 요건 강화, 전세대출 연계 제한 등으로 시장에 나오는 ‘유통 매물’이 줄어든 것도 가격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갱신청구권이 단기적으로는 세입자 보호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에 왜곡을 남기는 부작용이 있다”며 “갱신 만기 시점이 몰리는 시점에는 전셋값 상승 압력이 더 뚜렷해질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다른 관계자도 “4년 동안 가격이 사실상 묶여 있던 계약이 만기 되면 집주인으로서는 누적된 시세를 반영할 것이다”며 “이 과정에서 전세시장 전반의 가격 레벨이 재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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