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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경총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 예시 불명확해 현장 혼란 우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다경 기자
2025-12-26 13:54:23

"구조적 통제·노동안전 범위 지나치게 포괄적"

사진아주경제DB
[사진=아주경제DB]
[이코노믹데일리] 고용노동부가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을 행정예고한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일부 판단기준과 예시가 불명확해 산업현장 혼란이 우려된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5일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서 새로 확대된 '사용자'에 대한 판단기준과 제2조제5호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 등 노동쟁의 대상의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경총은 먼저 고용노동부가 사용자 판단에 있어 핵심 고려요소로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를 제시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또한 구조적 통제의 예시로 '계약 미준수 시 도급·위수탁 계약의 해지 가능 여부'를 들고 있어 도급계약에서 일반적인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도 구조적 통제 대상이 된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안전분야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경총은 해석지침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의 법적 의무 이행과는 별개로 산업안전보건체계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에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안전분야의 사용자 판단 예시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시해 지침 내용과는 달리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이행까지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2조제5호와 관련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총은 해석지침이 합병, 분할, 양도, 매각 등 기업조직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경영상 결정 그 자체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경영상 결정에 따라 정리해고, 배치전환 등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고용보장 요구 등 단체교섭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불분명한 개념으로서 합병·분할 등의 사업경영상 결정 그 자체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기준이 형해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해석지침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용자 및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판단기준에 맞게 예시와 관련 내용을 명확히 정리해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초기 산업현장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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