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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역할 재편안 윤곽…수사·기소 분리 이후의 형사사법 구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석진 기자
2025-12-30 07:56:43

공소청법 초안에 담긴 권한 조정과 검사 신분보장 변화의 의미

서울 남부지방검찰정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남부지방검찰정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공소청법 초안은 검찰의 역할을 기존과 다른 방향으로 재정의하고 있다.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제외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에 집중하도록 설계한 것이 핵심이다. 이는 수사·기소 분리 논의의 연장선에서 형사사법 체계를 재구성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30일 특위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공소청 검사는 범죄 혐의를 인지하더라도 직접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다.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담당하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검사가 검토하는 구조다. 공소청법 제41조에는 검사가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수사를 요구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같은 설계는 검찰이 오랫동안 유지해 온 수사·기소 결합 구조를 제도적으로 분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검찰은 법률적 판단과 공소 유지에 집중하고, 수사는 별도의 전문 기관이 담당하도록 기능을 구분했다는 점에서 기존 체계와 차이를 보인다.
 

검찰 권한 조정과 함께 검사 신분보장에 대한 규정도 달라졌다.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에 대해 강한 신분보장을 두고 있으나, 공소청법 체계에서는 징계 처분에 따른 파면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검사 인사와 징계에 관한 기준을 일반 공무원 체계에 가깝게 조정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검사 신분보장은 그동안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뒷받침하는 제도로 기능해 왔다는 평가도 있다. 이에 따라 신분보장 완화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제도 시행 이후의 운영 과정에서 판단될 사안으로 남아 있다.
 

특위는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의 통제 장치도 별도로 마련했다. 공소청에는 불기소 처분을 다시 살피는 기소영장심의위원회를, 중수청에는 불송치 결정을 재검토하는 불송치심의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했다. 수사·기소 분리 이후에도 결정 과정에 대한 외부적 검증을 확보하려는 장치로 볼 수 있다.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조정도 병행된다. 국수본과 중수청, 공수처 간 중복 수사 가능성에 대비해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기관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 역할을 맡도록 했다. 공수처의 경우 검사와 수사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이번 개편안은 검찰의 권한 축소 여부를 넘어 형사사법 체계의 역할 분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검찰은 수사에서 한 발 물러나 공소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수사는 별도의 기관이 담당하는 구조가 제도화되는 셈이다.
 

제도 설계의 효과와 한계는 입법 과정과 시행 이후의 운영에서 드러날 전망이다. 수사·기소 분리가 형사사법의 효율성과 공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사 신분보장 변화가 조직 운영과 독립성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검찰의 역할과 위치가 달라지는 전환점에 놓였다는 점만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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