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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거래소, 단일가매매 대상 저유동성 종목 최종 확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세은 기자
2025-12-30 17:01:22

유가증권시장 22개·코스닥 2개 등 총 24개 종목 선정

35개 종목 중 11개 종목 제외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는 거래 빈도가 낮은 종목의 가격발견 기능을 높이기 위해 내년 한 해 동안 단일가 매매 방식으로 거래될 저유동성 종목 24개를 최종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22개, 코스닥시장 2개 등 총 24개 종목을 단일가 매매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선정은 전년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간의 거래 데이터를 기준으로 상장주식의 유동성 수준을 평가한 결과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하이트진로홀딩스우 △유유제약2우B △노루홀딩스우 △부국증권우 △동양우 △동양2우B △진흥기업우B △진흥기업2우B △유화증권우 △서울식품우 △넥센우 △크라운해태홀딩스우 △일양약품우 △코리아써키트2우B △남선알미우 △계양전기우 △금강공업우 △성문전자우 △노루페인트우 △미원홀딩스 △미원화학 △삼양사우 △천일고속 △이화산업 △조흥 △코리아써우 △대덕1우 △JW중외제약우 △JW중외제약2우B △깨끗한나라우 △동부건설우 △CJ씨푸드1우 △동원시스템즈우가 선정됐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대호특수강우와 소프트센우가 선정됐다.

저유동성 종목은 평균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종목을 대상으로 분류된다. 다만 유동성공급자(LP)가 지정된 종목이나 최근 유동성 수준이 개선된 종목은 제외된다. 

이번 평가에서 저유동성 기준에 해당한 35개 종목 가운데 LP 지정 여부 및 유동성 개선 등을 이유로 11개 종목이 제외됐다.

최종 확정된 24개 종목은 내년 한 해 동안 30분 단위 단일가 매매 방식으로 체결될 예정이다.

거래소는  관계자는 "다음달 이후 LP 계약 여부와 유동성 변화 등을 월 단위로 반영해 단일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재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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