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서울고등법원은 신 회장과 사모펀드 IMM프라이빗에쿼티·EQT파트너스 풋옵션 분쟁에서 신 회장이 감정평가 절차 이행 강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모펀드 측의 입장을 일부 수용했다. 또한 소송 총비용의 3분의 2를 신 회장이 부담하도록 했다.
분쟁의 핵심은 ICC 중재판정부가 신 회장에게 부과한 감정평가보고서 제출 의무·제출 전까지의 누적 간접강제금 지급 명령의 타당성 여부다.
신 회장과 사모펀드의 풋옵션 가격에 대한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지난 2021년 ICC 중재판정부는 주주간계약이 유효하며 공정시장가치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이어 지난 2024년 12월 신 회장에게 감정평가인 선임·감정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미이행 시 평가 완료 전까지 IMM·EQT 측에 하루 20만 달러(한화 약 2억8000만원)의 누적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지난해 신 회장은 이행강제금 부과 권한심사 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서울지방법원은 ICC 중재판정부가 간접강제금을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다만 이번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ICC 중재판정부의 명령이 타당하다고 판정했다.
또한 신 회장 측이 감정평가 중단 사유로 주장했던 한영회계법인의 사임 건에도 기각 의견을 밝혔다. 교보생명은 ICC의 간접강제 명령 이후 한일회계법인을 감정평가기관으로 선임했으나 이해상충을 이유로 한일회계법인 측에서 사임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신 회장이 평가기관을 새로 선임해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중재재판부 판정은 평가보고서 제공이 완료될 때까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에 신 회장이 감정평가 절차를 다시 개시하지 않을 시 간접강제금 명령이 다시 부과될 가능성도 주목된다. ICC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12월 3차 중재절차 심리를 마친 상태로 향후 진행될 3차 판정에서 다시 간접강제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는 예측이다.
교보생명 측은 감정평가기관 선임 등 의무 이행은 충실히 진행했으며 이번 항소심은 간접강제금이 당장 부과되는 것이 아닌 원론적인 판결만 내려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간접강제금 부과 의무가 즉각 발생하는 사안이 아닌 후속 판정 결과에 따라 강제금 부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라며 "향후 중재 판정이나 대법원 최종 판결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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