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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하이브와의 프로듀싱 계약서 '불합리' 비판… 법적 분쟁 예고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뉴진스 프로듀싱 계약과 관련해 어도어와 하이브 측의 계약 조건이 불공정하다며 서명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양측 간의 2차 법적 분쟁이 불가피해졌다. 30일, 민 전 대표는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는 “어도어 이사회 의장인 김주영 대표가 보낸 업무위임 계약서는 일방적이며 불합리하다”며 “계약서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았고, 서명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계약서에 따르면,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는 11월 1일까지 총 2개월 동안 진행되며, 어도어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민 전 대표는 이 조항을 "독소 조항"이라 지적하며, “업무 능력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며, 대표이사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민 전 대표는 "어도어가 보낸 계약서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것"이라며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를 맡는 것과 관련된 일체의 보도 내용에 동의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계약이 불과 2개월간의 기간으로 설정된 것은 불합리하다”며 “일본 도쿄돔에서 성공적인 팬 미팅을 마친 뉴진스가 2025년 월드투어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2개월 만에 모든 프로듀싱을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어도어는 민 전 대표의 주장을 반박하며, “계약서는 모든 등기이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사내이사 임기에 맞춘 계약서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기가 연장된다면 재계약과 함께 계약을 다시 진행할 것"이라며 "계약서 초안을 보내고 협의를 제안한 것인데, 이를 공개적으로 입장을 발표한 것은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 전 대표 측은 “사내이사 임기와 프로듀싱 업무는 별개의 문제”라며 “사내이사 임기는 주주간 계약에 따라 5년간 보장되어야 하고, 프로듀서 업무는 사내이사가 아니더라도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어도어 이사회가 뉴진스를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은 허구이며, 언론플레이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민 전 대표는 “어도어가 민 전 대표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은 근거나 기준이 없으며,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와 어도어가 사내 논의 없이 언론을 통해 먼저 문제를 이슈화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선제적으로 입장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진정으로 뉴진스 프로듀싱을 맡기고자 하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계약서에 서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어도어 측은 “해지 조항은 프로듀서로서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경영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계약서 조항들에 이견이 있다면 이사회와 협의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가 언론플레이로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프로듀싱 직무 외에 다른 직무의 겸직을 명하거나, 영리활동을 제한하는 조항 등 의도가 뻔히 드러나는 조항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음에 따라, 이번 사안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가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입장문 전문 프로듀싱 업무위임계약서의 부당함 관련 어도어 이사회의 답변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1. 사내이사 임기가 11월 1일까지여서, 잔여기간의 역할에 대해 계약서를 보냈다는 주장에 대해 : 사내이사 임기와 프로듀싱 업무는 관련이 없는 사안입니다. 프로듀서는 사내이사가 아니라도 담당할 수 있으며, 역할이 전혀 다르기에 연결 짓는 것이 오히려 이상합니다. HR 전문가라는 김주영 대표가 이 점을 모를 리 없으며, 이는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의 계약서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빈약하기에 나올 수밖에 없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사내이사 임기도 주주간계약에 따라 당연히 연장되어 총 5년간 보장되어야 합니다. 2. 해지조항이 일반적인 조항이라는 주장에 대해 : 어도어 이사회에서 보내온 업무위임계약서에는 어떤 기준이나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너무 많습니다. 이는 어도어나 하이브가 체결한 다른 계약들에는 없는 조항들입니다. 2개월여의 계약기간조차도 어도어(하이브)의 마음대로 단축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불공정한 계약입니다. 계약서는 상호협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상식입니다. 3. 계약에 대한 이견이 있다면 입장문이 아니라, 어도어 이사회와 협의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 언론에 협의 없이 먼저 발표하고 정보를 흘리는 등 언론플레이를 해왔던 것은 하이브입니다. 어도어 이사회(하이브)는 프로듀싱 업무에 대한 논의나 협상 기한에 대한 제안이 없는 상태에서 3일 내 사인 요청을 해왔습니다. 계약 당사자와 단 한차례 협의 시도도 하지 않은 것은 어도어 이사회(하이브)입니다. 하이브는 사태의 시작부터 내부에서 정리할 사안을 당사자 논의 없이 언론을 통해서 먼저 이슈화해왔기에, 이번에도 유사하게 공격당할 수 있어 먼저 사실을 밝힙니다. 4. 이 외 의아한 조항들 : '어도어 이사회가 프로듀서 직무 외에 타 직무의 겸직을 명할 수 있다' 거나 표면적으로는 '영리활동'이라고 묶었지만 '방송, 홍보, 강연 등을 제한하는 조항' 등 의도가 뻔히 보이는 조항 또한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계약을 하지 않으면 프로듀싱을 거부했다고 언론플레이할 것이고, 이런 불합리함에도 참고 계약하면 그 불합리한 조항들을 근거로 계약 위반을 운운하거나, 계약한 것이 잘못이라고 괴롭힐 것이 뻔합니다. 이는 불합리한 주주간계약서에 이어 다시금 불공정한 계약서를 제안하여 또 다른 덫을 놓는 행위인 바, 서명이 불가했음을 알립니다.
2024-08-30 18: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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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법적 보호 받게 된 '간호사' VS 불편한 '의사'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폐기된 바 있으나, 이번에는 의료대란 속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 의원 290명 가운데 찬성 283표, 반대 2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이번 간호법 제정안은 강선우·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등 4건을 통합한 것이다. 간호법 제정안의 목적은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가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간호법 제정안의 통과로 쟁점이었던 PA간호사(진료지원 간호사)가 합법화 된다. 그동안 PA간호사는 의사의 지시 하에 의사 대신 봉합, 절개, 처방 등 의료 업무 수행을 하고 의료공백을 메꾸기 위해 의사 업무를 대행해 왔다. 하지만 해당 행위는 법적 테두리 밖이었기에 사실상 불법 의료였다. 이번 간호법 통과로 PA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와 자격기준, 교육, 권리 등이 마련됐다. PA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임상경력과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또 미흡했던 PA간호사의 교육 강화와 합법적인 의료 행위 이행 및 이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게 됐다. 일반 간호사들도 법적 보호와 처우 개선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간호법 제정안에 따르면 간호사 1인당 관리하는 환자 수가 줄어든다. 또한 간호사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며, 간호인력 지원센터 운영으로 현장 근무 간호사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간호법 제정으로 우수 간호인력의 양성을 통해 수준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3년여간 국회 앞에서 외치고 호소해 간절히 염원하던 간호법 제정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면서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9년 만에 이뤄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반대로 의사 직역에서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의정갈등은 더욱 꼬일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 "의료현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그 피해가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성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간호법은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 악법"이라며 "간호법 제정 강행으로 PA에 의한 불법 무면허 행위에 면죄부가 생기고, 간호사의 의사 행세가 가능하게 되면서 의료현장에 혼란만 가중됐다"고 말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 또한 "현재 국회와 정부 상황을 보면 의대 증원과 간호법은 정략적 정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도 자신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간호법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왜곡하는 또 하나의 재앙이 될 것"이라며 간호법 통과에 불쾌함을 나타냈다. 앞서 지난 27일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대한의학회·대한의사협회는 '국회의 간호법 졸속 추진에 대한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PA 활성화는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에서 떠나라고 부채질하는 정책"이라며 "불법적으로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를 시키는 일부의 관행을 합법화하는 정책으로 엄습하는 의료파탄을 해결할 수 없으며 환자의 안전과 생명은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2024-08-29 22: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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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로봇 활용한 여성질환 수술, 안전하고 편리…환자 만족도 높여
여성질환 수술에 로봇을 활용하면 환자의 만족도는 물론 수술의 안전성과 편리성이 높아진다는 주장이 나왔다. 수술 로봇 제조사 인튜이티브는 29일 '여성부인과 질환 맞춤형 치료전략과 로봇수술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인튜이티브는 로봇 보조 수술 시스템인 ‘다빈치(da Vinci)’를 개발해 최소침습수술에 앞장서고 있다. 2024년 기준 외과, 비뇨의학과, 부인과, 두경부외과 등 다양한 진료과목에서 약 3만8000건 이상의 다빈치 로봇 수술 연구문헌을 발간하며 학술적 근거를 확보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양성 부인과 질환 치료의 중요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치료 정보'를 주제로 김태중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의 강의가 진행됐다. 김 교수는 유산, 난임, 불임 위험도, 비정상적인 생리증상, 극심한 통증 등 여성 양성 질환 증상을 설명하고, 대표적인 질환으로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자궁선근증을 소개했다. 김 교수는 “자궁근종의 경우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가임기 여성의 20~50%에게 나타나며 무증상까지 포함하면 그 비율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발률이 높은 자궁근종은 꼭 필요할 경우 수술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리혈 조직이 자궁 밖으로 퍼져 생기는 질환인 자궁내막증에 대해서는 "난소 기능을 저하시키고 난소를 천천히 망가뜨려 기능을 저하 시키는 질환"이라며 "무엇보다 유착이 발생할 경우 자궁에서 떼어낼 부분과 보존할 부분을 선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자궁선근증에 대해 종양의 사이즈가 작더라도 배가 터질 듯이 커지는 특징 때문에 '괴질' 에 비유했다. 김 교수는 “자궁선근증의 치료 방법은 자궁 전체를 적출하는 것이 유일하다”며 "발병 시 자궁이 딱딱해져 유산 가능성이 높아지며 자궁이식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로봇 수술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로봇 수술을 통해 최소침습수술이 가능해졌으며 이로 인해 환자의 수술 상처가 작아 상처 합병증 유발이 낮아지고 흉터가 작아져 수술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은 수술 부위를 직접 보지 않고 고화질 모니터를 통해 수술을 진행할 수 있으며, 양손을 모두 사용해 보다 정확하고 편안한 자세로 수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4-08-29 18: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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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코로나19 유행 대응에 관계부처 점검 실시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은 코로나19 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 부처 점검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영미 질병청장이 주재로 진행됐으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등이 참석해 대응책을 논의했다. 질병청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는 30주 474명에서 31주 879명, 32주 1366명, 33주 1464명, 34주 116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34주는 전주에 비해 20% 가량 환자 수가 감소했으나, 여전히 1000명대를 기록해 불안감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질병청은 “코로나19 치료제 수급을 위해 추가 물량 26만 2000명분을 이번 주까지 모두 도입할 예정”이라며 “지난주까지 평균 약 4만 명분이던 1일 지역 재고량은 금주 약 10만 명분까지 확대돼 치료제 공급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하는 환자를 지역응급의료기관 및 시설로 분산하고, 주말 및 야간 응급실 환자 몰림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병원 등 발열 클리닉 100개소를 운영해 코로나19 의료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환자가 자신이 속한 지역 내 병원에서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과거 코로나19 전담병원 경험이 있는 병원을 협력병원으로 지정해 코로나19 환자 입원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에 공동 대응 상황실을 설치해 고도 및 중증 코로나19 환자의 입원과 전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필요 시 고도 및 중증이 아닌 일반 중환자 진료를 위해 코로나19 협력병원에 전담 병상을 추가 지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개학 이후 학교 현장에서의 코로나19 대응에 어려움이 없도록 시도교육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고, 학교 내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주요 조치도 이뤄지고 있다. 우선 모든 학교에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전달하고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가정에도 안내하고 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생은 고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이 사라진 다음 날부터 등교가 가능하다. 등교하지 않은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받기 위해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별로 학교 대상 점검 계획을 수립해 학교별 방역 물품 비축 현황 등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체 학교 중 742개교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 청장은 “정부는 관계 부처와 협력해 지난 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치료제, 자가검사 키트 수급, 의료 및 학교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유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28 15: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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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구입 미보고 의료기관·약국 55개소 행정처분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구입 보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관과 약국 총 55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등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현장 점검을 통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마약류 구입 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기한을 초과해 보고한 54개소와, 기타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하지 않은 1개소를 확인했다. 마약류 관리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의사, 약사, 수의사는 마약류의 수출입, 제조, 판매, 사용, 조제, 투약 등 모든 내역을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정해진 기한 내 보고해야 한다. 마약 및 중점관리대상 향정신성의약품은 7일 이내, 향정신성의약품은 취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 및 관리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취급내역 보고에서 누락이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통합시스템에 축적된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취급 의심 사례를 발굴하고 기획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의료 현장에서 의료용 마약류가 보다 적정하게 처방되고 사용되도록 유도하고 불법 취급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8-28 11: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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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사업에 날개 단 유한양행...오픈이노베이션으로 파이프라인 확장
국산 항암제 중 처음으로 미 식품의약국(FDA)승인 이라는 쾌거를 이룬 유한양행이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파이프라인 확장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자체적으로 임상 3상까지 진행하고 FDA 승인을 받는 데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한양행은 국내외 제약사와 협력해 발견한 후보 물질을 연구하고, 이를 글로벌 제약사에게 기술 수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오픈이노베이션은 외부 제약사와 협력해 신약 개발, 연구 및 상업화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시장 출시 시간을 단축하고 R&D 비용을 절감하는 장점이 있다. 때문에 많은 제약사들이 공동 개발에 나서고 있으며, 유한양행은 이 분야에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유한양행의 파이프라인에서 YH34160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 물질은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그 중 차세대 파이프라인으로는 항암제 YH32367과 희귀질환 치료제 YH35995가 대표적인 연구 개발 프로젝트로 꼽힌다. 면역항암제 YH32367은 ALB바이오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개발됐으며 2018년 유한양행이 295억원 규모의 기술 이전을 통해 자사 파이프라인으로 도입했다. 2022년 12월 한국과 호주에서 임상 1상을 시작했고, 현재는 용량 증량 단계의 임상이 진행 중이다. 이 약물은 암세포를 표적하는 HER2 항체와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 4-1BB 물질이 결합된 이중항체 구조를 가지고 있어, 면역세포의 활성화를 증가시키며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다. 임상 연구 결과 한 달간 YH32367을 투여한 후 중단했음에도 효과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한양행은 YH32367의 연구 목표를 “간독성 부작용이 없고 면역 작용으로 암세포에 대항하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며, 임상 반응이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유한양행의 다른 후보 물질인 YH35995는 2018년 GC녹십자와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확보된 물질로, 희귀질환인 고셔병 치료제로 개발 중이다. 고셔병은 유전적 원인으로 리소좀에서 글루코세레브로시데이즈를 분해하는 효소가 결핍돼 노폐물이 쌓여 발생하는 질환이다. 이 질환은 간과 비장이 커지는 간비장비대, 골 형성 이상 등 다양한 전신적인 증상을 동반한다. 현재 고셔병 치료는 정맥주사를 통해 부족한 분해 효소를 투입하는 방법이 권장되고 있으나, 유한양행은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YH35995를 경구용으로 개발 중이다. 유한양행은 “YH35995는 유한양행의 첫 희귀질환 치료제로, 지난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 1상 시험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개발 과정에서 BBB(혈액뇌장벽)를 투과할 수 있도록 설계돼 기존 치료제보다 글루코세레브로시데이즈 수치를 더 오래 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4-08-28 07: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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