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할로자임은 지난 10일 알테오젠의 히알루로니다제 제조방법 특허(US 12,221,638 B2)에 대해 미국 특허청에 IPR(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할로자임은 해당 특허가 자사 선행 특허에 공개된 기술과 신규성·진보성 측면에서 충돌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분쟁은 알테오젠의 핵심 기술인 ALT-B4 물질특허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조방법 특허에 한정된 사안으로 실질적인 사업 리스크는 크지 않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문제가 된 특허는 물질특허가 아닌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설령 해당 특허가 무효화되더라도 알테오젠이 ALT-B4를 생산하거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3자가 해당 제조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막지 못하게 될 뿐 물질 자체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알테오젠은 불리한 판단이 내려질 경우 권리범위를 일부 보정해 특허를 유지할 수 있는 선택지도 확보하고 있다. 실제로 제조방법 특허는 물질특허와 달리 권리범위가 복잡하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 무효 가능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 전망이다.
할로자임은 자사의 유럽 특허(EP3037529)와 국제특허(WO2017/011598)에 공개된 기술과의 중복성을 문제 삼고 있다.
특히 이번 IPR은 특허 등록 후 9개월 이후에 제기되는 절차로 다툴 수 있는 사유가 제한적이다. 현재 머크가 할로자임 특허를 상대로 진행 중인 PGR(등록 후 무효심판)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도 이번 사안의 부담을 낮추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편 알테오젠은 올해 7월 ALT-B4 물질특허를 미국에서 등록하며 핵심 기술에 대한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 히알루로니다제를 활용한 피하주사(SC) 제형 기술은 이미 다수의 상용화 사례와 선행문헌이 존재하는 분야로 높은 심사 기준을 통과해 등록된 만큼 향후 무효화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선아 하나증권 연구원은 “할로자임의 주장은 자사 특허인 EP3037529, WO2017/011598에 공개된 기술과 관계를 들어 신규성과 진보성을 문제 삼지만 침해 주장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할로자임의 특허가 언급됐다고 해서 곧바로 침해와 관련 지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알테오젠의 US 12,221,638 B2 청구항1의 권리범위를 보면 ‘hyaluronidase PH20 or a variant’만 기재돼 있고 ALT-B4 등의 특정 효소로 한정돼 있지 않다”며 “이번 분쟁으로 알테오젠의 기존 사업이나 머크 등 글로벌 파트너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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