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서희생활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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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그룹, '국책 과제' 주관사로 선정...고지혈증 치료제 '국산화' 목표
대웅제약, 대웅바이오, 대웅테라퓨틱스 등 대웅그룹 계열 3사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고지혈증 치료제용 원료의약품 국산화를 위한 ‘2024년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의 총 주관사 및 세부 주관사로 선정됐다. 19일 대웅그룹에 따르면 이번 과제는 3세대 스타틴 계열의 고지혈증 치료제 원료의약품을 국산화하고 중간체와 완제의약품까지 국내에서 모두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오는 2028년 12월까지 총 54개월간 진행되며, 정부는 총 18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다. 대웅그룹은 이를 위해 원료의약품의 소재가 되는 핵심 출발 물질 발굴, 중간체 및 합성 공정 개발, 완제의약품 제조 기술 확보 등의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완제의약품 제조공정 확립을 진행하기 위해 공정별 순도 관리, 유연물질 관리 및 평가 체계를 확보하며 GMP(의약품 제조 품질 관리 기준)에 따라 완제의약품 생산 실증 작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고지혈증 치료제 국산화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대웅그룹은 국내 생산된 고지혈증 원료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연속공정 시스템을 개발해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고지혈증 원료의약품은 각 공정을 분리해 운영하는 ‘배치공정’ 방식으로 제조되고 있는데, 대웅그룹의 연속공정을 도입할 시 원료를 끊김없이 일정한 흐름으로 투입해 제품의 품질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원료의약품의 전반적인 품질과 생산 효율 향상, 생산 시간 단축, 제조 비용의 약 30%를 절감할 수 있다. 박성수 대웅제약 대표는 “이번 국책 과제를 통해 원료부터 완제까지 국산화 수직 계열화의 성공 모델을 제시하고, 국산 원료 및 완제의약품의 실질적 자급률과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19 09: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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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공정 거래 급증...지난해 조사 건수 154건
최근 부정거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 금융당국이 적발한 불공정 거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공정거래 조사 건수는 154건으로 전년도 대비 약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사 건수는 2020년 94건, 2021년 80건, 2022년 119건에 이어 2023년 154건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업계 관계자들은 작년 금융당국이 무차입 공매도 등 다양한 불법 거래를 대거 적발한 것이 조사 건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023년 불공정거래 조사 유형별로는 '기타' 48건을 제외하고, 부정거래가 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지분보고 의무 위반 16건, 시세조종 14건, 미공개정보 이용 13건 순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로는 과징금 부과가 4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사기관 통보가 41건, 검찰 고발이 31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정문 의원은 "불공정거래 수법이 날로 고도화되고 지능화됨에 따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경제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반복적인 불법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24-09-16 17: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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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응급실 진료 거부 지침' 마련...17개 시도·의료계 배포
정부가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와 시설 부족 시 응급 환자에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지침을 전국에 전달했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은 응급의료종사자를 부당한 진료 상황에서 보호하고,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환자의 신속한 치료 필요성을 고려해 마련되었다. 이 지침은 전국 17개 시도와 의료 관련 주요 단체인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에 배포되었다. 지침에 따르면 의료진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응급환자에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진료 거부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사례로는 응급실 내 폭력이나 폭력의 우려가 있는 상황이 있다. 예를 들어, 의료진에 대한 폭행, 협박, 의료기기 파괴,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이 발생할 경우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의료진이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도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 이 경우로는 통신·전력 마비, 화재나 붕괴 등 재난 상황으로 환자를 수용할 수 없거나, 응급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 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가 해당된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 지침은 의료진을 폭력과 부적절한 요구로부터 보호하고, 응급환자가 필요한 진료를 즉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9-16 16: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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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콜 마이 네임' 원칙 유지하며 진동벨 매장 확대
고객과의 직접 소통을 원칙으로 고수해 온 스타벅스가 진동벨 사용 매장을 확대하고 있다. 16일 스타벅스 코리아에 따르면 현재 국내 1900여 개 매장 중 약 90여개 매장에서 진동벨이 도입되었으며, 더북한산점, 더북한강R점, 여의도역R점, 종로R점, 경동1960점 등에서 사용 중이다. 이는 전체 매장의 약 5%에 해당하며, 연내에 도입 매장을 110개 정도로 확대할 계획이다. 스타벅스는 진동벨 도입에 대해 “고객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는 원칙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며 “매장 규모나 구조상 직원이 고객을 직접 부르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 서비스 차원에서 진동벨을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타벅스는 원래 다른 커피 브랜드와 달리 진동벨을 사용하지 않고, 직원이 고객의 대기 번호나 이름을 부르는 ‘콜 마이 네임’ 방식을 고수해 왔다. 이는 고객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강조한 정책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대형 매장이나 고객 밀집도가 높은 매장에서는 직원이 고객을 부르기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하면서 스타벅스는 다양한 해결책을 시도해왔다. 예를 들어, 모니터에 주문 번호를 표시하는 방식이나 2014년에 도입된 원격 주문 서비스 ‘사이렌 오더’ 등이 그 사례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고객과의 소통 원칙은 변함이 없지만, 대형 매장 등 물리적인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유연한 대응을 통해 고객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진동벨을 사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2024-09-16 15: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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