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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중공업, 산업재해 보고의무 2회 이상 위반…대기업 중 유일
삼성중공업이 대기업집단 중 유일하게 3년간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산업현장에서 '재해 은폐' 논란을 불러올 수 있어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집계된 결과로 고용노동부의 지난해 산재 현황은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아직 위반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작년 사항은 올해 말까지 집계된다. 이같은 결과로 그간 중대재해 발생건수 제로(Zero)를 천명한 삼성중공업의 신뢰도에도 금이 갔다는 해석이다. 이재명 정부 정책 기조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인 상황에서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잦은 산재사고 역시 삼성중공업의 최대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은 총 18곳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삼성중공업의 거제조선소가 포함됐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는 두 차례 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중공업을 제외하고는 중소기업 또는 장흥군청, 청주시공원산림본부 등 지자체 소속으로 나타났다. 삼성중공업의 보고 의무 위반은 과태료 부과로 끝났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었을 때 이를 고용노동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SG 보고서 속 '중대재해 제로'와 현장의 괴리 삼성중공업은 매년 발간하는 지속가능(ESG)보고서를 공시하면서 '중대재해 제로'를 목표로 내세우고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강조해왔다. 구체적으로 LTI(인적 재해 발생건수) 사고 감소와 자발적 안전문화 구축, 스마트 HSE 관리 등이다. 하지만 삼성중공업 현장 사고는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5월에는 골리앗 크레인 하중 시험 과정에서 폭발로 파편이 튀어 하청업체 노동자의 팔이 절단됐고, 건조 중이던 선박의 모노레일을 수리하던 협력업체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지는 등 연이은 사고로 고용노동부의 수시 감독까지 받으며 현장 안전에 대한 불감증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무재해 달성'을 홍보하는 기업조차 보고 의무 위반에 연루되는 현실이 제도와 현장의 괴리를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회사에서는 보고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실제로 귀찮고 불편해서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재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이 가는 경우가 있어서 꺼리기도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업계에서도 안전에 대해 많은 투자와 관리 강조도 강화하고 있음에도 사고가 발생하는 부분은 다른 시각이나 외부 컨설팅 등 새로운 접근을 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삼성중공업에 필요한 것은 형식적인 보고서 숫자 관리를 넘어선 진정성 있는 안전 의지라는 얘기가 나온다. 사고 발생과 공개를 꺼리는 관행이 업계 안팎에 뿌리 깊게 박혀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무사고를 실적으로 간주하는 문화와 현장에서는 사고를 덮으려는 유혹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분석이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ESG를 많은 기업들이 가볍게 보고 남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ESG를 잘 관리하고 있다면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맞다. 기업들이 ESG 등급을 통해 대외적인 투자를 받기도 하는데 보여지는 지표관리만 이뤄지기보다 진정한 의미에서 고찰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안 부회장 안전불감증 '시험대'...금융당국도 리스크 주시 이같은 고용노동부 미보고 사태,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등은 모두 최성안 삼성중공업 부회장이 수장을 담당하던 시기에 이뤄졌다. 최 부회장은 2022년 사장에서 부회장으로 승진하면서 삼성중공업 대표이사가 됐다. 삼성중공업 대표이사로 부회장급 인사가 선임된 것은 2010년 물러난 김장완 전 대표이사 부회장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최근에는 금융당국도 움직이고 있다. 빚이 많아 채권은행의 재무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주채무계열'의 재무구조를 평가할 때 중대재해 발생 위험 등 잠재 리스크를 적극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례로 금융위는 앞서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 신규 대출을 제한하고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에도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업무 처리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라며 "과태료 처분돼 납부 완료했고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할 필요 없이 (산재 예방은)기업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며 "기본적인 준법 정신과 윤리경영에 대한 확고한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9-15 14: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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