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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2000원' 대신 '2000BTC' 오입금 사고…비트코인 8100만원대 폭락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기자
2026-02-07 01:16:13

사상 초유의 '팻 핑거'…1인당 2000억원어치 비트코인 잘못 뿌렸다

빗썸라운지 강남 사진빗썸
빗썸라운지 강남 [사진=빗썸]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직원 실수로 수조원대 비트코인이 이용자들에게 잘못 입금되는 사상 초유의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 이 여파로 빗썸 내 비트코인 가격이 일시적으로 17% 가까이 급락하는 등 시장이 큰 혼란에 빠졌다. 금융당국은 즉각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이날 진행한 '랜덤박스' 이벤트 보상 지급 과정에서 치명적인 전산 오류를 일으켰다. 당첨자에게 1인당 '2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려다 단위를 잘못 입력해 '2000BTC(비트코인)'를 지급한 것이다.

이날 오후 비트코인 시세가 개당 약 9700만원이었음을 고려하면 1인당 약 1940억원에 달하는 거액이 오입금됐다. 혜택을 받은 이용자는 총 249명으로 파악됐으며 전체 오입금 규모는 단순 계산으로도 수십조원에 달한다.
 
빗썸 비트코인 차트 캡쳐
빗썸 비트코인 차트 캡쳐

사고 직후 일부 이용자들이 지급받은 비트코인을 시장가에 대거 매도하면서 시세가 요동쳤다. 이날 오후 7시30분경 9700만원대에서 거래되던 빗썸의 비트코인 가격은 매도 폭탄이 쏟아지며 순식간에 8111만원까지 추락했다. 같은 시각 경쟁 거래소인 업비트에서는 9770만원 선을 유지해 거래소 간 가격 괴리율(김치 프리미엄 역전)이 17% 이상 벌어지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빗썸은 이상 거래를 감지하고 오후 7시40분경 해당 계정들의 입출금을 동결하고 회수 절차에 돌입했다. 빗썸 측은 "사용되지 않은 비트코인 약 40만개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결 조치 이전에 이미 외부 지갑이나 타 거래소로 인출된 금액이 약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돼 완전한 피해 복구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각적인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단순한 전산 오류를 넘어 내부 통제 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구멍이 뚫린 것"이라며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이용자 피해 여부를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빗썸은 이날 사과문을 통해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지급 과정의 실수"라며 "이상 거래 감지 시스템(FDS)이 작동해 연쇄 청산 등 추가적인 시장 붕괴는 막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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