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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한證, 2022년부터 투기적 선물거래…관리 부서 검증 부실"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신한투자증권에서 발생한 1300억원대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가 발표됐다. 검사 결과 신한투자증권 내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LP) 부서에서 지난 2022년부터 3년 동안 투기적 선물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검증 의무가 있는 관리 부서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영등포구 본원에서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 대상은 KB금융·국민은행, NH농협금융·은행, 신한투자증권, 토스뱅크이다. 앞서 신한투자증권은 작년 10월 ETF LP와 헷지 운용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와 무관한 코스피200 선물 거래를 했고 당시 코스피가 급락하면서 1357억원 규모의 과대 손실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신한투자증권은 내부 조사를 통해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감독당국에 신고했다. 금감원은 즉시 신한투자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했고 그 외 26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전수점검을 진행했다. 금감원의 지주·은행 검사 결과 신한투자증권 ETF LP 업무 담당 직원이 헤지(hedge·위험분산) 목적으로 거래되는 파생상품과 관련해 성과급을 목적으로 지난 2022년부터 투기적 선물거래를 지속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부서는 투기적 선물거래에 이어 스왑계약까지 위조해 하루 만에 1300억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손익을 조작해 손실을 은폐하려 했다. 특히 ETF LP 부서 성과에 반영되지 않아야 할 트레이딩 수익이 성과급에 반영됐고 부서 임원까지 수익 창출을 독려하면서 투기 선물 거래를 조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로 신한투자증권의 관리회계 부서는 각 부서의 월별 손익 자료를 검증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ETF LP 부서 임직원은 수십억원의 성과금을 부당하게 수령할 수 있었다. 금감원은 금융사고 원인으로 내부통제를 비용적 요소로만 인식하고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도 수용하는 조직 문화로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구현, 건전성·리스크 관리 강화, 자율쇄신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직문화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정기검사 결과 확인된 명백한 법규위반 사항에 엄정 제재할 예정"이라며 "특히 영업부서, 리스크담당부서, 리스크관리위원회, 이사회로 이어지는 전사적 리스크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2025-02-04 13: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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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유상증자에 뿔난 금감원, "위법행위 확인 시 회사·미래에셋 엄중 책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고려아연 공개매수와 유상증자와 관련해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회사와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에 모두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은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기간 유상증자를 추진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부정한 수단 또는 위계를 사용하는 부정거래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회사, 관련 증권사에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는 "고려아연 이사회가 차입을 통해 자사주 취득해서 소각하겠다는 계획, 그 후에 유상증자로 상환할 것이라는 계획을 모두 알고 해당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면, 기존 공개매수 신고서에는 중대한 사항 빠진 것이고, 부정거래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가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에 이첩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향후 증권신고서 정정요구가 필요하다면 추가로 요청하고, 심사·조사·검사·감리 등 법령상의 권한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앞서 고려아연은 전날(지난달 30일) 발행주식의 20% 규모인 보통주 373만2650주를 주당 67만원에 유상증자한다고 공시했다. 조달 금액은 2조5000억원으로 이중 2조3000억원을 차입금 상환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유상증자 공시 후 고려아연이 영풍·MBK파트너스와의 경영권 분쟁에서 지분율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돈을 빌리고, 주주가 부담을 떠안는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 기간 전 유상증자를 결정했지만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개매수와 유상증자를 담당한 미래에셋증권이 이를 알고 방조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 고려아연은 10월 11일 정정 공개매수 신고서에 공개매수 후 재무구조 변경 계획이 없다고 기재했지만, 전날 공시한 증권신고서에는 미래에셋이 10월 14일부터 유상증자를 위한 실사를 진행했다고 공시했다. 함 부원장은 "자사주 공개매수, 유상증자 모집주선을 수행한 사람이 같고, 이 사무 취급을 위해서는 실사를 해야 하는데 같은 시기에 진행됐다면 독립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31일부터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주관을 맡고 있는 미래에셋증권에 검사 인력을 파견해 현장검사에 돌입했다. 또 함 부원장은 신한투자증권 금융사고에 대해 개인적 일탈인 동시에 조직적 문제라고 비판하며 개인·조직에 엄중히 징계하겠다고 예고했다. 금감원은 최근 발생한 신한투자증권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금융사고와 관련해 현장 조사와 증권사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다.
2024-11-01 10: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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