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결과 신한투자증권 내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LP) 부서에서 지난 2022년부터 3년 동안 투기적 선물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검증 의무가 있는 관리 부서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영등포구 본원에서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 대상은 KB금융·국민은행, NH농협금융·은행, 신한투자증권, 토스뱅크이다.
앞서 신한투자증권은 작년 10월 ETF LP와 헷지 운용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와 무관한 코스피200 선물 거래를 했고 당시 코스피가 급락하면서 1357억원 규모의 과대 손실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신한투자증권은 내부 조사를 통해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감독당국에 신고했다. 금감원은 즉시 신한투자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했고 그 외 26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전수점검을 진행했다.
금감원의 지주·은행 검사 결과 신한투자증권 ETF LP 업무 담당 직원이 헤지(hedge·위험분산) 목적으로 거래되는 파생상품과 관련해 성과급을 목적으로 지난 2022년부터 투기적 선물거래를 지속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부서는 투기적 선물거래에 이어 스왑계약까지 위조해 하루 만에 1300억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손익을 조작해 손실을 은폐하려 했다.
특히 ETF LP 부서 성과에 반영되지 않아야 할 트레이딩 수익이 성과급에 반영됐고 부서 임원까지 수익 창출을 독려하면서 투기 선물 거래를 조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로 신한투자증권의 관리회계 부서는 각 부서의 월별 손익 자료를 검증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ETF LP 부서 임직원은 수십억원의 성과금을 부당하게 수령할 수 있었다.
금감원은 금융사고 원인으로 내부통제를 비용적 요소로만 인식하고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도 수용하는 조직 문화로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구현, 건전성·리스크 관리 강화, 자율쇄신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직문화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정기검사 결과 확인된 명백한 법규위반 사항에 엄정 제재할 예정"이라며 "특히 영업부서, 리스크담당부서, 리스크관리위원회, 이사회로 이어지는 전사적 리스크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