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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체제 본격 가동…부원장 3명 교체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 부원장 3명 등 임원 9명이 교체되면서 취임 넉 달 만에 이찬진 금감원장 체제가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금융위원회는 전날(24일) 금감원 부원장에 김성욱 민생금융 부원장보와 박지선 소비자보호 부원장보, 황선오 금융투자 부원장보를 각각 임명했다. 각각 은행·중소금융과 민생·보험, 자본시장·회계 부문 부원장을 맡는다. 임기는 오는 30일부터 3년이다. 지난 2023년 12월 임명된 이세훈 수석부원장을 제외하고 모든 부원장이 바뀌는 것이다. 금융권에선 이번 인사를 놓고 이복현 전임 원장의 색채를 걷어내고 이 원장 중심의 지휘 라인을 정비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소비자보호처 소속이던 부원장보 2명을 부원장에 임명하며 소비자보호 강화 기조를 전면에 내세웠다. 부원장 세 명 모두 1970~1971년생으로 1960년대 후반생이 주였던 이전보다 젊어졌다. 1999년 금융감독원 설립 이후 공채 1기(2000년 입사)가 처음으로 부원장에 오른 점도 눈에 띈다. 공인회계사로 2000년 공채 1기로 입사한 김성욱 부원장은 은행 감독·검사 분야를 두루 거쳤다. 황선오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은 1996년 증권감독원 입사 이후 자본시장 전 분야를 폭넓게 경험했고 박지선 민생·보험 부원장은 보험업 감독·검사 전문가다. 이 원장이 인사권을 쥐고 있는 부원장보 자리에는 6명의 국장급 간부가 승진 임명됐다.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원장 직속으로 신설된 '소비자 보호 총괄' 부원장보로는 김욱배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을 임명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김충진 감독총괄국장 기획·전략 담당 △곽범준 중소금융감독국장 은행 담당 △김형원 은행감독국장 민생금융 담당 △서영일 인사연수국장 보험 담당 △이진 금융시장안정국장 중소금융 담당 부원장보로 각각 임명됐다. 이 원장은 지난 22일 단행된 부서장 인사에선 22명을 유임시켜 안정감을 높였다. IT 정보 유출, 가상자산 해킹, 주가조작 척결, 환율 급등 등 현안 대처가 시급한 부서장들이 대부분 자리를 유지했다. 대신 소비자보호 총괄 조직엔 선임국장 3명을 전진 배치하면서 소비자보호에 힘을 실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조직을 크게 흔들기보다는 감독 현안 대응 능력은 유지하면서 소비자보호를 전면에 내세운 인사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5-12-25 14:28:44
금감원, 2년 연속 경영평가 'B등급'…"금융위와 공조 미흡"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기관 경영실태평가에서 'B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직전년도에 이은 2년 연속 B등급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경영평가위원회는 최근 금감원에 이같은 평가 결과를 전달했다. 금융위는 2009년부터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평가에서 제외된 소속 기관을 대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정량·정성 점수를 종합해 6등급(S·A·B·C·D·E 등급)으로 결과를 매긴다. 금감원은 이복현 전 원장 취임 해인 2022년 경영평가에선 7년 만에 A등급을 받았지만, 2023년 B등급으로 강등됐다. 한국거래소가 최우수 성적인 S등급, 예탁결제원과 한국산업은행 등이 A등급을 받으면서 금감원도 A등급으로 복귀할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B등급에 그쳤다. 금감원의 금융회사 감독·검사 등 본연의 업무에서는 양호한 평가를 받았지만, 해외 업무 관련 공조 미흡이 지적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가 지난해 해외 금융당국이나 금융사들과 업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금감원 해외 사무소의 지원이 부족했단 의미로 풀이된다. 임직원 성과급도 기관 평가와 연동돼 있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평가 등급에 따라 연말 한 차례 성과급을 지급한다. S등급은 월급의 150%, A등급 130%, B등급 105%, C등급 75%, D·E등급은 성과급이 없다.
2025-11-20 16:50:01
이재용 회장 '기소후무죄'까지 10여년간 무형의 손실누적…정작 기소한 이복현 검사는 금감원장까지 '승승장구'
[이코노믹데일리] 10년간 지속된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마침내 끝을 맺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우리 사회가 꼭 들여다봐야 할 또 다른 숙제가 놓여 있다. 회장의 기소를 주도했던 이복현 검사(후에 금융감독원장 임명)와 그의 기소·감독 행태가 한국 경제에 던진 질문들은 여전히 유효하다. 2020년 9월, 당시 이복현 검사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19개 혐의로 이재용 회장을 기소했다. 이후 1심과 항소심, 결국 대법원까지 이어진 재판 끝에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그 무렵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 지속보다는 중단을 권고했음에도 기소 강행이었다는 점 역시 논란이 됐다. 더욱이 이복현 검사는 이후 윤석열 정부 시절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되면서, 당시 검사 시절의 ‘강한 기소·감독’ 스타일이 금융감독원장으로서도 이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금감원을 검찰화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고, 월권·관치 논란 속에서 금융 시장 혼란을 야기했다는 평가도 있다. 검찰의 독립성과 기소권은 민주 사회에서 필수적이다. 하지만 무죄로 귀결된 중대한 기소 사건에서 기소를 주도한 검사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는 곧 제도적 허점으로 남는다. 한 기업이 10년 넘게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는 동안 나라의 산업·경쟁력에는 이미 무형의 손실이 누적됐다. 따라서 이번 사안을 계기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에 대해 기소 검사의 판단과 절차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징벌적 조치나 제도적 재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이는 검찰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찰권의 정당성과 신뢰를 지키는 길이다. 국가의 경쟁력은 기술력이나 자본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법 앞의 정의, 제도 앞의 신뢰 또한 그 기초이다. 잘못된 기소가 기업·경제·사회 전체에 상처를 남기지 않도록, 우리는 검찰 권력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경제와 법치 모두에서 건강한 길로 나아갈 수 있다.
2025-11-14 1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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