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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노조 '아틀라스 전쟁'에…휴머노이드 상용화 시기 미뤄질까
[이코노믹데일리]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생산 라인 투입 계획을 둘러싸고 현대차 노사가 충돌하면서 상용화 일정과 도입 범위 등이 새로운 교섭 변수로 떠올랐다. 전동화 이후 제조 경쟁력의 핵심으로 평가되는 로봇·AI·스마트팩토리 전략이 속도 경쟁 국면에 들어간 가운데, 글로벌 경쟁사의 상용화 단계 전환이 가시화되면서 아틀라스 전개 시점과의 비교가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그룹은 이달 CES 2026에서 보스턴다이내믹스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생산형 모델을 공개하고, 미국 조지아주 메타플랜트에 우선 배치한 뒤 글로벌 공장으로 확대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룹은 오는 2028년부터 부품 피킹·시퀀싱 등 기초 공정에 아틀라스를 적용하고, 2030년까지 조립·중량물 취급·검사 등 난도가 높은 공정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틀라스를 생산할 로봇 전용 공장은 연간 3만대 수준의 생산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조지아 메타플랜트는 같은 해 완성차 연 50만대 생산 체계를 가동하는 것이 그룹의 공식 목표다. 국내가 아닌 미국에서 우선 투입하는 이유는 검증·운영·안전 기준을 확보한 뒤 글로벌로 확산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업계에서는 아틀라스의 초기 단가를 약 13만 달러(약 2억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24시간 가동과 고위험·고강도 작업 대체를 감안할 경우 기업 고객 기준으로 약 2년 내 투자 회수가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노조는 상용화 로드맵 공개 직후 소식지를 통해 “노사 합의 없이는 로봇 한 대도 현장에 들어올 수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히며 고용 충격을 우려했다. 노조는 아틀라스 도입이 단기 임금·직무·배치뿐 아니라 향후 국내 공장 물량과 인력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메타플랜트 등 미국 생산 거점에 전기차·로봇 투자가 집중되면서 국내 공장 적용 시점이 늦어질 경우 고부가 공정이 해외로 이전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노조는 기존 상시 인력 공정에 로봇을 곧바로 투입할 경우 고용 영향이 직접적일 수 있어, 파일럿 상한선과 전환 배치 기준을 협약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회사와 노조가 공정 단위로 적용 범위를 조정할 경우 도입 속도와 상용화 일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도입 지연 시 현대차 측 영향도 적지 않다. 로봇 투입 효과로 기대되는 생산성·품질·원가 절감과 산업재해 감소 효과가 뒤로 밀리면 투자 회수(ROI) 시점이 늦춰지고, 전동화 경쟁 국면에서 제조 효율 개선 속도가 낮아질 수 있다. 글로벌 제조사들은 이미 로봇 상용화 단계로 진입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테슬라는 옵티머스를 자사 공장에 시험 투입하고 내년 말 판매 목표를 언급했으며, BMW는 스파르탄버그 공장에서 휴머노이드 실증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폭스콘은 AI 기반 스마트팩토리를 추진하고 있고, 미국 로봇 스타트업들은 기업·물류용 판매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BYD·지리를 중심으로 정부 지원 아래 실증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내 공장 관점에서는 도입 지연이 단기적으로 고용 안정과 충격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재교육·전환 배치·임금 보전 등 제도 설계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로봇 안전 기준과 사고 대응 체계를 검증할 여지가 생긴다. 향후 교섭에서 부상할 쟁점은 공정 단위 로봇 배치와 파일럿 단계 범위, 고용 보장·직무 전환·임금 체계, 로봇 운영·안전 기준, 국내·해외 공장 간 도입 순서와 물량 배분 등으로 압축된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노사는 고용 안정과 전환 교육을 제도화하고, 회사는 공정별 ROI와 글로벌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절충 지점을 찾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협상 실패는 상용화 지연으로 이어지고 과잉 속도는 고용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6-01-24 01: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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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화로 외형 키운 YK, 로펌 시장에서의 또 다른 선택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로펌 시장에서 성장 경로는 더 이상 하나로 설명되지 않는다. 전통적인 대형 종합 로펌의 확장 방식과 달리, 특정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 외형을 키우는 사례도 점차 늘고 있다. 법무법인 YK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형사와 송무를 중심으로 존재감을 넓혀 온 로펌으로 거론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YK는 설립 이후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인력과 사무소 수를 빠르게 늘려 왔다. 형사 사건을 중심으로 한 전문성을 앞세워 전국 단위로 사무소를 확장했고, 최근에는 매출과 변호사 수 기준으로 중견 로펌을 넘어 상위권 로펌군으로 분류하는 시각도 나온다. 다만 외형 확대와 함께 성장의 성격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뒤따른다. SWOT 관점에서 YK의 현재 위치를 나눠 본다. ◆ Strengths | 전문 분야 집중과 실무 경험의 축적 YK의 강점은 형사 사건을 중심으로 한 전문성 축적에서 출발한다. 설립 초기부터 성범죄, 경제범죄, 기업형사 등 세부 영역별 대응에 역량을 쏟아 왔고, 전직 검사와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합류하면서 수사와 재판 단계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쌓여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 사건 수행 과정에서도 이러한 성격이 드러난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형사사건에서 과실 비율과 책임 범위를 다툰 끝에 실형 선고를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로 이어진 사례가 대표적으로 언급된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도 사실관계와 증거 관계를 중심으로 변론이 진행돼 징역형을 면한 사례가 공개된 바 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아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된 사례도 있다. 이와 함께 YK는 전국 주요 도시에 사무소를 두고 사건 접근성을 높여 왔다. 사건 수임 이후 지역별 대응이 분산되지 않도록 내부 협업을 강화하는 방식도 병행돼 왔다. 형사 중심의 실무 경험과 조직 확장이 맞물리면서 외형 성장의 배경으로 작용해 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 Weaknesses | 형사 중심 이미지와 확장 과정의 부담 반면 약점으로는 전문 분야 집중 전략이 갖는 한계가 함께 거론된다. 형사 사건에서 쌓은 인지도는 장점으로 작용하지만, 동시에 형사 로펌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자리 잡을 경우 다른 영역으로의 확장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기업 자문이나 대형 거래, 국제 분쟁 분야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대형 로펌과의 간극이 존재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형 확대 속도가 빨랐던 만큼 내부 관리와 대외 인식이 같은 속도로 정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사건 수와 인력이 늘어날수록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과 대응이 로펌 전체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함께 커진다. 형사 사건의 특성상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을 다루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언급된다. 성과가 알려질수록 평가 역시 공개적으로 이뤄지는 환경에서 내부 기준 관리의 중요성은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다. ◆ Opportunities | 반복되는 형사·송무 수요의 확대 기회 요인으로는 형사와 송무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법률 수요가 꼽힌다. 기업형사, 중대재해, 노동 관련 형사 책임 문제는 경기 흐름과 무관하게 꾸준히 발생하는 영역으로 분류된다. 개인 영역에서도 성범죄, 명예훼손, 스토킹 등 형사 사건에 대한 법률 대응 수요는 지속되고 있다. YK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형사 중심 역량을 유지하면서 기업 관련 송무와 자문으로 영역을 넓혀 왔다. 횡령·배임 사건에서 수사 단계 불기소 처분으로 이어진 사례나 사기 사건에서 대규모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는 기업 관련 형사 영역에서도 일정한 경험이 축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형사 사건 대응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을 사전 리스크 점검과 자문으로 연결할 수 있는 여지도 거론된다. 분쟁 이후 대응에 그치지 않고, 형사 책임 가능성을 미리 점검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은 기회 요인으로 언급된다. ◆ Threats | 경쟁 심화와 이미지 고착 가능성 위협 요인으로는 경쟁 환경 변화가 꼽힌다. 대형 로펌들이 형사 및 기업형사 분야의 인력을 보강하며 관련 역량을 강화하고 있고, 형사 전문성을 내세운 로펌 간 경쟁도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차별화 요소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또 하나의 변수는 이미지 고착 문제다. 형사 분야에서의 성과가 알려질수록 그 인상이 강화되는 반면, 기업 자문이나 국제 업무 등 다른 영역에서의 시도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을 수 있다. 외형 확대와 함께 로펌의 판단과 역할에 대한 외부의 기대 수준이 달라지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종합 | 선택과 집중 이후의 과제 법무법인 YK는 형사와 송무를 중심으로 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빠르게 외형을 키운 로펌으로 평가된다. 전문 분야에서 축적된 실무 경험과 전국 단위 확장은 시장에서 일정한 존재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해 왔다. 동시에 이러한 성장 방식이 앞으로도 어떤 모습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형사 전문성을 다른 영역과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 외형 확대 속도에 맞춰 내부 기준과 운영 방식을 어떻게 다듬어 갈 것인지는 향후 YK를 바라보는 주요 관전 요소로 남아 있다. YK의 행보는 전문 로펌의 성장 모델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사례로 읽힌다.
2026-01-22 08: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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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
[이코노믹데일리] <단장 및 팀장급> ◇혁신성장금융부문 □팀장 ▲간접투융자금융실 강석주, 진형규, 김병균, 김태희 ▲정책펀드금융실 김정환 ▲넥스트라운드실 차형근, 최승철 ◇벤처금융본부 □팀장 ▲벤처투자1실 조현정, 정성득 ▲벤처투자2실 정용현, 정순일 ◇자본시장부문 □팀장 ▲발행시장실 정광훈, 이현섭, 서승우 ◇PF본부 □팀장 ▲PF1실 장명화 ▲PF2실 민동기, 이태경, 김현영 ▲PF3실 이성호, 이영석 ◇지역성장부문 □단장 ▲영업부 전계선 □팀장 ▲지역성장지원실 윤영삼 ▲강남지역본부 김인현 ▲강북지역본부 이재복 ▲경인지역본부 석지홍 ▲중부지역본부 유현진 ▲동남권지역본부 장명수 ▲대구경북지역본부 김상훈 ▲충청지역본부 김웅식 ▲호남지역본부 김현준 ▲강남 한대용, 정석완 ▲도곡 최정태, 허지원, 장재경 ▲반포 양혜진, 송은미 ▲서초 오유진, 김태호, 선복례 ▲압구정 지은주 ▲잠실 이은형, 박진우 ▲하남 서정완 ▲가산 한상목, 이희경 ▲구로디지털 박병학 ▲노원 이지연 ▲마곡 최은경 ▲마포 이보람 ▲서소문 오희승 ▲성동 노충현 ▲여의도 임상엽 ▲영업부 고제리, 마수연 ▲종로 박순홍, 윤선이 ▲부천 김민준 ▲시화 최거헌 ▲안산 정지원 ▲인천 윤경수, 한수양 ▲일산 전수진 ▲동탄 이지혜 ▲분당 이병찬, 김혜원, 염선경 ▲안양 신재호 ▲판교 박현수 ▲평택 구경민 ▲김해 이희찬 ▲부산 박현주, 김태옥 ▲양산 이강석 ▲울산 김호영 ▲진주 원성진 ▲경산 최경수 ▲구미 배재휘 ▲대구 정우석 ▲성서 이진희 ▲당진 강성일 ▲대전 박은수, 송남석, 명선이 ▲세종 김상도 ▲아산 김현정 ▲오창 심혜진 ▲청주 박은경 ▲충주 서경완 ▲광주 양준수, 성혁준, 임윤옥 ▲여수 이동환 ▲전주 이효재, 김태경, 최명진 ◇해양산업금융본부 □팀장 ▲해양산업금융2실 김정래 ◇남부권투자금융본부 □팀장 ▲지역기업종합지원센터 최서윤 ▲동남권투자금융센터 서성훈, 김호경 ▲서남권투자금융센터 김윤미, 김태훈 ◇기업금융부문 □팀장 ▲산업금융협력센터 권형민 ▲기업금융2실 이희동 ▲기업금융3실 윤찬호 ▲기업금융4실 김영순, 신희림, 문성원 ◇기업개선본부 □팀장 ▲기업구조조정1실 방희곤, 김준경, 김지명 ▲기업구조조정2실 정재우, 박선영, 한승우 ▲투자관리실 김원주 ◇글로벌사업부문 □팀장 ▲글로벌사업부 황연정, 최현식 ▲글로벌금융협력센터 김승현 ▲무역금융실 윤혜신, 유신웅, 조상은, 양기숙 ▲금융공학실 최욱민, 강지원 ▲자금운용실 우종원 □해외주재원 ▲프랑크푸르트 이석준 ▲도쿄 심형섭 ▲런던 이대원 ▲싱가폴 한창훈 ▲칭다오 송창민 ▲베이징 박희수 ▲KDB홍콩 김동혁, 손철수 ▲KDB우즈벡 정승완, 박소연 ◇연금신탁본부 □팀장 ▲연금사업실 박정현, 김미조, 심정희 ▲신탁실 홍창수, 이정아 ◇리스크관리부문 □팀장 ▲리스크관리부 유명환, 김은지 ▲금융결제부 전정희, 권정애 ◇IT‧AI본부 □팀장 ▲AI·디지털전략부 양주영, 방지훈 ▲IT기획부 김보화, 김희준 ▲코어금융부 정훈민, 곽지현, 오일환 ▲디지털금융부 조성윤, 송미정, 최용준, 김현석 ◇기획관리부문 □팀장 ▲종합기획부 김진우, 전영조, 최영수 ▲인사부 김태구, 노재정 ▲영업‧투자기획부 유여리 ▲ESG기획부 장경미, 김승기 ◇KDB미래전략연구소 □팀장 ▲미래전략개발부 이준규, 정성윤 ▲산업기술리서치센터 이용국, 백장균 ◇재무‧지원부문 ▲재무기획부 이승미, 노자영, 강준영 ▲자금부 정미경, 최윤진, 양정승, 김정현 ▲수신기획부 송현주 ▲총무부 홍선영, 심재옥, 나인숙 ◇준법감시인 □팀장 ▲윤리준법부 송정신, 이준용, 임양호 ▲법무실 신호윤, 류윤주 ◇소비자보호부 □팀장 ▲송지은 ◇정보보호부 □팀장 ▲장문석, 최형욱 ◇검사부 □팀장 ▲천성현 ◇비서실 □팀장 ▲김동완
2026-01-21 16: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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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 후 법정구속
[이코노믹데일리] 헌정 질서를 흔든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법부가 사건의 성격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당시 국정 최고 책임자 중 한 명이었던 국무총리의 형사 책임을 정면으로 판단했다. 비상 상황에서의 절차 관여가 어디까지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둘러싼 판단이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증 혐의를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구속 필요성에 대한 별도 심문을 거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12·3 내란’으로 명명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일련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혐의 역시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한 전 총리의 법적 지위와 역할에 대한 평가였다. 한 전 총리는 당초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내란죄의 법적 성격을 문제 삼았다.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 부화수행 등 역할에 따라 구성요건이 나뉘는 필요적 공범 범죄로, 일반적인 방조범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특검팀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으로 병합해 판단해 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허용했고, 최종적으로 한 전 총리를 방조범이 아닌 중요임무종사 정범으로 판단했다. 이 법리 판단이 형량을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무총리의 헌법적 책무를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아래 이러한 의무를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됐던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의 수렁에 빠질 위험에 처했다”며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허위공문서 작성과 위증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해제 이후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작성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비상계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시도로 판단됐다. 또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도 위증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보다 사후적으로 자신의 안위를 도모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이를 상회하는 형을 선고했다. 법정구속 결정 역시 범죄의 중대성에 더해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내란죄의 구성요건과 공범 성립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고위 공직자가 비상 상황에서 취한 행위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 사건 재판에서도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전 총리 측은 항소를 예고했다. 항소심에서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인정 여부와 양형의 적정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비상 상황을 이유로 한 권한 행사라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의 한계를 넘을 경우 형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사례로 남게 됐다.
2026-01-21 15: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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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산업, 금지 성분 인지 후에도 공식 회수 늦어져… '2080 치약' 대응 적절했나
[이코노믹데일리] 애경산업이 판매한 ‘2080 치약’ 일부 제품에서 구강용품에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검출됐음에도, 이를 인지한 뒤 공식 회수계획서 제출까지 2주 이상이 걸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 사이 문제의 제품은 시중에서 계속 판매돼 소비자들이 금지 성분이 포함된 치약을 추가로 구매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애경산업은 지난달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2080 치약’ 6종에서 보존제 트리클로산이 검출됐다며 전량 회수하겠다는 방침을 구두로 보고했다. 회수 대상 물량은 약 3100만 개로, 이 가운데 600만 개는 애경산업 물류센터에 보관돼 있었지만 나머지 약 2500만 개는 이미 시중에 유통된 상태였다. 트리클로산은 세균 증식을 억제해 제품 변질을 막는 데 사용돼 온 성분이다. 다만 호르몬 교란 등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로 제기되면서 2016년 10월부터 치약 등 구강용품에는 사용이 금지됐다. 이번에 회수 대상이 된 제품에서 확인된 트리클로산 농도는 최대 0.15% 이하 수준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애경산업이 식약처에 보고하기 전 이미 자체 검사에서 금지 성분 혼입을 확인했다는 점이다. 애경산업은 지난달 19일 비정기 검사 과정에서 트리클로산 검출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판매업체는 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회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수계획서는 문제 제품의 범위와 회수 방식, 소비자 안내 방법 등을 담은 공식 문서로, 행정 당국의 관리와 소비자 공지가 시작되는 기준이 된다. 그러나 애경산업은 법정 기한을 넘겨 이달 5일에야 회수계획서를 제출했다. 애경산업 측은 “자체 검사 결과가 나온 뒤 규정된 기간 안에 구두 보고를 했고, 문제 인지 직후 해당 제품의 생산과 출고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회수계획서 제출 전까지 공식 회수 절차가 개시되지 않으면서, 그 사이 소비자들이 문제의 치약을 추가로 구매했을 가능성은 남게 됐다. 대응이 늦어진 배경으로는 수입 제품 관리의 한계가 먼저 거론된다. 해당 치약은 중국 도미(Domy)가 제조하고 애경산업이 수입·판매하는 방식이다. 도미 측은 생산 설비가 완전히 분리돼 있지 않아 설비 간 오염 가능성이 있었고, 설비와 배관의 세척과 소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척수 시스템 소독 과정에서 트리클로산을 사용한 점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됐다. 수입 판매사가 해외 제조 현장의 세부 공정까지 상시 점검하기 어려운 현실도 이번 사태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품질 관리 책임은 국내 판매사에 있지만, 실제 제조 공정은 국외에서 이뤄지는 만큼 관리의 공백이 생기기 쉽다는 지적이다. 내부 판단과 행정 절차 사이의 인식 차이도 문제로 꼽힌다. 애경산업은 구두 보고를 통해 일정 부분 책임을 다했다고 보고 있지만, 제도는 회수계획서 제출을 기준으로 작동한다. 구두 보고는 상황 공유에 그치고, 서면 제출이 이뤄져야 판매 중단과 소비자 공지가 공식화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시차가 소비자 노출 기간을 늘린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식약처는 애경산업의 회수계획서 제출 지연이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등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금지 성분 혼입 자체보다, 문제를 인지한 이후 얼마나 신속하고 명확하게 소비자에게 알렸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생활용품 안전 문제에서는 대응 속도와 절차가 곧 소비자 신뢰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이번 ‘2080 치약’ 사례는 해외에서 제조된 생활용품에 대해 사전 점검과 회수 절차가 실제로 어떤 속도로 작동했는지를 되돌아보게 한다. 금지 성분을 인지한 이후 소비자에게 알리는 과정이 적절했는지는 향후 행정 당국의 판단과 후속 조치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2026-01-20 07: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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