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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최대어' 케이뱅크, 이달 말 상장…돌파구는 '기업금융'
[이코노믹데일리] 최우형 케이뱅크 은행장은 "상장을 발판 삼아 고객의 일상생활 속 비대면 금융 혁신의 속도를 높이겠다"며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로 맞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위기를 '기업금융'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케이뱅크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에서 최우형 행장은 "케이뱅크는 출범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며 혁신을 선도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최 행장은 여신 성장이 제한된 규제 환경에 대해 "정부의 가계부채 우려로 대출에 대한 제한이 있다"면서도 "(케이뱅크는) 가계금융과 기업금융, 플랫폼 비즈니스를 3대 중심축으로 잡고 성장을 추구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희가 돌파구로 생각하고 있는 게 기업금융"이라면서 "지난달 '사장님 부동산 담보대출'을 출시했는데 현재 매일 1000건 이상의 대출 신청이 들어오고 있고, 내년에도 대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터넷은행들이 가계금융 대출에 주력하고 있고, 상품도 가계금융이 대부분이지만 저희는 올해 초부터 고민하고 오랜 시간 준비를 했다"면서 "중소·소상공인·자영업 사장님들의 자금 공급 애로를 해소시키자는 것과 케이뱅크 성장의 한 축으로 삼자는 것의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업계 최초로 비대면 개인사업자(SOHO) 담보 대출 상품을 출시했다"며 "이런 상품들이 케이뱅크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개인사업자 사장님들을 비롯한 비대면 담보의 종류 폭이 더 넓어질 것"이라며 "향후 법인 소기업과 법인 중기업까지 영역을 확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 행장은 상장이 되고 나서 추가 자기자본으로 인정받게 될 7250억원의 유상증자 자금은 기업금융 대출 재원으로 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7250억원의 신규 자금은 올해 출시된 사장님 담보대출 재원으로 주로 많이 쓸 것"이라면서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는 여러가지 첨단 기술에도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케이뱅크의 제휴 업체인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관련, 수익성 저하에 대한 우려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월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업비트 예치금에 대한 이자율이 연 0.1%에서 연 2.1%까지 21배가 오른 것으로 인해 케이뱅크의 업비트 이자 비용이 1000억원에 육박하면서 수익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최 행장은 "업비트 예치금 비중은 2021년 12월 53%에서 올 상반기 17%까지 낮아졌다"며 "전체 수신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줄었고 이자율이 조금 올라간 부분은 다른 비즈니스와 업비트와의 협력 관계 강화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준형 케이뱅크 최고재무책임자(CFO) 겸 최고전략책임자(CSO)는 "현재 업비트 예치금이 약 3조2000억원인데 이자율을 2%로 보면 연간 600억원 수준"이라면서 "올해는 8월 말부터 이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 영향은 200억~300억원 정도일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이어 "내년에 중소기업대출과 개인사업자 담보대출에서 여신 성장이 가능한 만큼 업비트 효과를 충분히 상쇄하고 추가적인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최 행장은 아울러 "업비트 예치금은 완전히 별도의 펀드로 은행 내부에서 국·공채 및 머니마켓펀드(MMF) 등 고(高)유동성 자산으로만 운영하고 있다"면서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사태가 일어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장 이후 주가에 대해선 자신감을 내비쳤다. 최 행장은 "경영진 입장에서 주가는 계속해서 성장하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며 "플랫폼 비즈니스도 혁신적 투자 허브를 만들어 업사이드 콘텐츠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본도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600여명의 소수 정예 직원이 일하며 경비 효율성도 좋다"며 "이런 점은 높은 자기자본 수익률과 주주환원 달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준형 CFO는 상장 첫날 유통 물량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선 "앞서 카카오페이나 크래프톤의 상장 당시 유통 가능 물량은 40%대였다"며 "케이뱅크의 물량(37%)이 그리 많은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주 매출 비중이 높다는 우려와 관련, "구주 매출이 50% 정도인데 재무적 투자자 지분이 30%로 구주 매출이 적정 규모가 되지 않으면 나머지 물량이 오버행이 될 수 있어 현 수준이 적정하다고 생각한다"며 "적정 유통 물량이 있어야 시장에서 공정한 주가 형성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2017년 4월 국내 1호 인터넷은행으로 출범한 케이뱅크는 금융권 최초의 100%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 출시를 비롯해 다양한 혁신적인 비대면 금융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케이뱅크는 최근 고객 수와 여수신 잔액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고객은 1204만명이며, 4대 시중 은행과 인터넷은행 중 여수신 성장률 1위로 올 상반기 말 수신잔액과 여신잔액 각각 약 22조원, 16조원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85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둬 반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다. 케이뱅크는 상장으로 유입될 자본을 활용해 대출상품의 유형과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리테일 △중소기업대출(SME)/개인사업자(SOHO) △플랫폼 등 세 가지 부문에 집중하면서 성장을 이어갈 계획이다. 리테일 부문은 경쟁력을 갖춘 요구불예금과 고객 니즈에 맞춘 특화 수신 상품을 출시해 주거래은행으로 이용하는 고객을 늘리고, 이를 기반으로 저원가성 예금을 확대해 효율적인 자금 조달 구조를 구축한다. 중소기업대출 및 개인사업자 담보대출 시장에서는 개인사업자 대출 포트폴리오를 더 확대한다. 매출 규모, 현금 흐름, 업종 등의 데이터를 사용한 맞춤형 신용평가모형(CSS) 모델과 자동화된 담보 가치 평가, 주주사의 고객 연계 마케팅 역량 등을 활용한 국내 최초의 100% 비대면 SME 대출을 내놓을 계획이다. 또 특정 대형 플랫폼이나 제휴사에 의존하지 않고 각 산업 부문의 선도 사업자와 다양한 제휴를 통해 제휴 생태계를 구축하는 '오픈 에코시스템' 전략을 앞세워 플랫폼 사업 확대에도 나선다. 주식, 채권, 금과 은 등 원자재, 외환 등 전통적인 투자상품부터 대체불가능토큰(NFT), 명품, 예술품 등 새로운 자산과 대체투자 영역을 아울러 투자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여기에 CSS 고도화와 담보대출 비중 확대, 중·저신용자 고객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자산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최신 정보기술(AI, Open API, MSA)의 개발 및 도입에 따른 운영도 강화할 예정이다. 케이뱅크의 공모 규모는 총 8200만주이며 주당 희망공모가는 9500~1만2000원으로 희망공모가 범위 상단 기준 공모금액은 9840억원이다. 공모 유입 자금에 더해 상장 완료 시 7250억원의 과거 유상증자 자금이 추가로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산정 때 자기자본으로 인정받게 될 예정이므로 상장에 따라 1조원의 이상의 자금 유입 효과가 예상된다. 이달 16일까지 진행 중인 수요 예측을 거쳐 이달 18일 공모가를 확정한다. 일반 청약은 이달 21~22일까지이며, 공모주 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자는 NH투자증권과 KB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을 통해 청약할 수 있다. 상장일은 오는 30일이다.
2024-10-15 15: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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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가상자산 거래소 독점 심화...수수료 수익과 신규 코인 상장 의혹 제기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특정 기업의 독점 현상이 심화되면서 수수료 수익 편중과 신규 코인 상장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 특정 거래소와 은행의 독점 심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연계 은행인 케이뱅크가 국내 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비트는 7월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0월 80%에 달했던 점유율에서 다소 줄어든 수치지만, 여전히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케이뱅크 역시 2023년 가상자산 연계 수수료 부문에서 76.87%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는 2위인 NH농협은행(18.51%)을 크게 앞서는 수치다. 가상자산 거래소와 연결계좌를 보유한 고객 비중에서도 케이뱅크가 49.8%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민병덕 의원은 "특정 기업의 독주가 계속되면서 코인 거래 수수료에 편중된 수익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 최근 급증한 신규 코인 상장에 따른 의혹 최근 들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신규 코인 상장이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상장빔' 현상, 즉 발행 주체와 거래소만 이득을 보는 구조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 의원은 "발행주체와 거래소만 이득을 보는 '상장빔' 현상에 대해서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소한 상장 1개월 이전에는 거래소에 상장 일정을 공지하도록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신규 코인 상장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정보와 준비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민 의원은 또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상장, 폐지, 거래, 보관 등 다양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가상자산거래소가 상장·폐지·거래·보관 등 다양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안으로는 이해충돌을 회피하고 밖으로는 고객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지 10월 국정감사에서 철저하게 확인하겠다"고 민 의원은 강조했다. 특히 그는 2021년 국정감사에서 "업비트가 스스로 상장시키고 거래시키다 상장 폐지한 '상폐코인' 수수료 수익만 3140억원"이라며 업비트의 불투명한 상장폐지 절차를 지적한 바 있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와 관련된 추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산업 발전의 균형 한편, 민 의원은 투자자 보호 강화와 함께 가상자산 산업 발전에 대한 의지도 함께 밝혔다. 그는 "비트코인의 현물 ETF 투자를 허용해 우리 자본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와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방안으로, 건전한 시장 발전을 위한 균형 잡힌 접근으로 평가받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특정 기업의 독점을 방지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회의 이번 움직임이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2024-07-16 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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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인 시장, 19일부터 본격적인 제도화 시대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코인 시장이 오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 코인 시장의 제도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 법은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금지를 중점으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상자산 사업자들에 대한 감독과 처분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각 거래소는 자율규제를 재정비하고 자정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주식시장처럼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법은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를 금지하며, 적발 시 최고 무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해 이상 거래를 적출하고, 불공정거래 혐의가 입증된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 후 수사기관에 신고한다. 주식시장과 달리 가상자산 거래소는 직접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어 처벌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또한, 법 시행 후 투자자들은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증권사의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와 같은 개념이다. 거래소들은 은행과 협의해 예치금 이용료율을 고객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거래소가 파산해도 투자자들은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자산 안정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법 시행에 앞서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마련해 자율규제를 재정비했다. 거래소는 법 시행 후 6개월 동안 기존 600여 개 가상자산 종목에 대한 거래지원 유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심사는 발행 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 장치, 기술·보안 위험, 법률 저촉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 심사는 3개월마다 반복되며 신규 가상자산 거래지원 여부 결정 시에도 적용된다. 각 거래소는 독립적인 거래지원 심의·의결 기구를 설치해 거래 유의 종목 지정 및 거래지원 종료 의사결정을 맡긴다. 또한, 가상자산 설명서 등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거래개시 전 공개하고, 분기당 1회씩 점검한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자율규제 마련 외에도 시장감시 업무교육을 두 차례 진행하는 등 법 시행에 대비해왔다. 거래소별 준비도 활발하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법 시행 전 가동할 계획이다. 빗썸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서약식을 열고 법 준수를 위한 5대 행동 지침을 채택했다. 코인원은 자금세탁 의심 거래와 고위험 고객 분석 및 보고 프로세스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한편 업계 관계자들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이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고 시장 성장에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규제 강화가 오히려 시장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2024-07-07 12: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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