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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위·한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놓고 이견 여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지다혜 기자
2025-11-25 16:14:23

가상자산 2단계법 연내 입법 난기류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감독과 관련 한국은행 등에 긴급조치명령 요청권 등을 부여하는 방안에 반대 입장을 냈다.
 
25일 김은혜(국민의힘)·안도걸(더불어민주당)·김현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스테이블코인(가치안정형·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의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는 한국은행에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김은혜 의원안에선 한은이 직접 검사(점검)를 요구할 수 있는 검사 요구권, 안도걸 의원안에는 한은의 공동 검사 참여 요구권과 한은·기획재정부의 긴급조치명령 요청권 등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금융위는 "한은과 기재부의 금융위에 대한 긴급조치명령 또는 거래지원 종료·중단 명령 행사 요청 권한은 관련 입법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한은 부총재와 기재부 차관은 금융위의 당연직 위원으로 금융위 논의 및 의결에 참여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별도로 인정할 실익이 적다"고 밝혔다.

이어 "한은의 (공동)검사 요청 권한을 발행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통화신용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일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까지 인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했다.

아울러 금융위 산하에 한은·기재부 등 관계기관 합의를 위한 별도 협의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에도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독립성이 보장되고 고유한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한 금융위에 별도 협의기구에서 협의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설립 목적 및 고유 권한과 상충할 소지가 있다"고 반대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의 정의와 관련해서도 "자산 준거 스테이블코인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며 "EU의 '전자화폐토큰'과 유사하게 단일 통화의 가치와 연동되는 것으로 정의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발행인의 상환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경우엔 예금보험공사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도 신중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주요국에서 발행인에 예금보험제도의 직접적인 유동성 지원 근거를 마련한 입법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연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을 담은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제출 의지를 밝혔지만, 그간 한은과 발행 주체·감독권한 등에 이견을 보이며 정부안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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