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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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스테이블코인 상표권 12건 출원
[이코노믹데일리] 케이뱅크가 스테이블코인 'K-STABLE'의 도입을 준비하며 관련 상표권 12건을 출원했다고 1일 밝혔다. K-STABLE은 케이뱅크가 직접 발행을 검토하는 스테이블코인 명칭이다. K-팝, K-푸드처럼 글로벌 시장에서 K-금융을 대표하는 디지털자산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 케이뱅크는 이번 K-STABLE 상표 출원을 계기로 스테이블코인 중심의 디지털자산 전략을 본격화하고 향후 월렛, 송금, 결제, 수탁 등 디지털 금융서비스 전반에 걸쳐 K-STABLE 기반의 상표와 기술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스테이블코인 명칭을 나타내는 △K-STABLE △K STABLE △KSTABLE 등 3종의 상표를 출원했다. 이는 명칭의 다양한 표기 형태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서비스 확장성과 마케팅 활용을 고려한 포괄적 권리 확보 차원이다. 이와 함께 스테이블코인의 티커(약어)를 의미하는 △KSTA △KBKKRW △KRWKBK △KBKSTB △KBKC △KSTKRK △KRWKST △KSTC △KRWSC 등 9종의 상표도 출원했다. 티커는 코인의 이름을 줄여 표현하는 약어로 비트코인은 BTC, 이더리움은 ETH로 불린다. 각 티커는 원화 연동성, 디지털 결제 활용성, 직관성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해 설계됐으며, 모두 K-STABLE이라는 명칭 하에 유기적으로 구성됐다. 특히 KSTA는 케이뱅크와 스테이블코인의 결합을 상징하는 대표 티커이며 K-STABLE을 대표하는 핵심 식별자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KBKKRW, KRWKBK 등은 원화(KRW) 기반 디지털자산임을 직관적으로 표현하며 KSTC, KBKC 등은 Currency의 약어를 포함해 결제 수단으로서의 기능성과 통화로서의 이미지를 담아냈다. 한편 케이뱅크는 상표권 출원에 앞서 지난 6월 오픈블록체인·DID협회(OBDIA)에 가입해 스테이블코인 분과에 합류했으며, 지난 4월에는 스테이블코인 기반 해외송금 실증 사업인 팍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디지털자산 기술 내재화와 제도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이번 상표권 출원은 케이뱅크가 지향하는 디지털 금융의 방향성을 구체화한 K-STABLE 출시 전략의 일환"이라며 "앞으로 스테이블코인을 기반으로 금융 서비스를 확대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강화해 디지털자산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금융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2025-07-01 17: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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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가상자산 사업 본격 진출…정부 정책 발맞춰 속도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가상자산 제도화와 안전한 투자 기회 확대를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로 내세우면서 국내 은행권의 가상자산 시장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국내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 출원부터 해외 송금 실험, 회계처리 자동화 기술 특허 출원까지 적극 추진하면서 가상자산 사업 관련한 양상이 구체화하는 모습이다. 그 중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가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3일 가상자산 관련 상표권을 출원했고, 그보다 앞서 투자 담당 조직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기술, 규제, 산업 동향 등을 모니터링하며 시장 진입 전략을 준비 중이다. 특히 카카오 그룹의 자체 플랫폼 서비스를 기반으로 카카오페이 등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뒤이어 KB국민은행이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을 출원했고, 지난 3월부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 제휴 중이다. 두 은행 모두 향후 가상자산 기반의 금융 서비스 출시를 염두에 두고 상표권 출원을 통해 기술력과 인프라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큰 일반 가상자산(비트코인·이더리움 등)과 달리, 달러 등 실물 자산에 연동돼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이란 평가를 받는다. 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중개 없이 해외 송금이 가능하고, 전자지갑이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즉시 결제·이체가 된단 점에서 실물 결제와 연계도 쉽다. 이에 따라 은행 입장에선 디지털화폐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대체하면서도, 기존 금융 시스템과 접목할 수 있는 가교 역할까지 한단 점에서 핵심 전략으로 주목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다른 주요 은행들도 가상자산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오는 8~9월까지 한일 간 스테이블코인 기반 해외송금 실험을 진행하고, 내부적으론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인·기관 고객 대상 가이드라인 체계를 마련하는 중이다. 하나은행 역시 'HanaKRW', 'KRWHana' 등 16개 스테이블코인 상표를 출원 신청했고, 오픈블록체인·DID협회에 가입해 스테이블코인 협의체에도 참여한단 방침이다. 우리금융그룹 계열사인 우리펀드서비스는 이달 가상자산 거래와 보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계처리와 세무관리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는 '가상자산 회계처리 자동화 기술'을 특허 등록했다. 국내 일반사무관리 업계 최초로 가상자산 회계처리 기술에 대한 단독 특허를 확보한 사례다. 은행권의 이런 움직임은 정부 정책 기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후보자 시절부터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만큼, 현재 새 정부가 가상자산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핵심 과제로 삼고 관련 법·제도 재정비에 나서면서다. 정부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관련 제도화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은행연합회도 대응에 나섰다. 은행연합회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은행 겸영 업무에 디지털자산업 추가' 및 '핀테크 투자 대상 범위에 디지털자산·블록체인 기업 포함' 등을 요청했다. 이는 은행들이 기존 은행법상 규제로 인해 가상자산 관련 기업과의 협력이나 직접 사업 진출 등이 어려웠던 부분들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선 가상자산이 미래 먹거리 중 하나로 떠오르면서 가상자산업과 비금융 완화, 나아가 수익구조 다변화까지 기대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 방향성과 맞물려 가상자산 사업이 향후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며 "투자자 보호와 함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5-06-27 0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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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새 정부에 "비금융 진출 규제 완화 및 금융공사 설립" 요청
[이코노믹데일리] 은행권이 새 정부에 디지털자산과 비금융 사업 진출을 위한 규제 완화 요청과 소상공인 지원을 전담할 금융공사 설립을 제안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경제 선순환과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은행권 제언' 최종 보고서를 전달했다. 회원 은행들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보고서다. 보고서에는 먼저 은행업 신사업 진출 허용을 위해 각종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담겼다. 은행권은 "공신력이 크고 소비자 보호 수준과 소비자 접근성이 우수한 은행이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제약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행의 겸영 업무에 디지털자산업을 추가하고, '금융회사의 핀테크(금융기술) 투자 가이드라인'에서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업체의 범위에도 디지털자산·블록체인 기업을 더해달라는 주장이다. 특히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안을 소개하면서 "법적으로 당국 인허가 시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디지털자산 수탁업 등이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생활밀착형 서비스·ICT(정보통신기술) 등을 부수 업무로 인정하고, 산업 융복합 흐름에 맞게 부수 업무·자회사 소유 규제 방식도 '원칙중심 규제'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과 시너지가 큰 유통·운수·여행업과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디자인 등이 우선 허용 업종으로 지목됐다. 투자일임업 허용 범위 확대 요청도 포함됐다. 현재 증권사·자산운용사는 투자일임업을 겸영할 수 있고 보험사도 투자일임업에 제약이 없지만, 은행은 일임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만 제한적으로 투자일임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디지털금융 확산 등 급변하는 금융 환경과 해외 사례를 고려해 은행의 투자일임업을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한단 주장이다. 은행권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효율적으로 돕기 위한 지원 강화도 언급했다. 지난해 은행권이 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 출연한 재원은 2조9942억원에 이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1조5000억원 규모 이자 환급 등의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 중이다. 하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정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키우려면 지원 전문기관인 '소상공인 금융공사(가칭)'가 필요하다는 게 은행권의 주장이다. 이 기관은 직·간접 대출은 물론이고 신용보증, 컨설팅 등 수요자 관점에서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특화 서비스를 일괄 제공한다. 아울러 은행권은 한국 자영업자 비중(전체 취업자 대비, 2023년 말 23.2%)이 프랑스(12.9%)·일본(9.5%)·독일(8.5%)·미국(6.1%) 등 주요국과 비교해 너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과밀 업종의 신규 진입을 억제하는 가운데 폐업을 유도하고, 준비된 창업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과잉 업종·상권 분석 결과를 지역신용보증재단 심사시스템에 반영하는 방안, 폐업을 고려하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의 기존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이 가능한 가계대출로 바꿔주는 현행 은행 프로그램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를 대폭 늘리고 하나의 채널(앱)로 통합하거나, 계절·경기에 따라 할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자는 제언도 나왔다. 또 은행들은 산업 전반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해 달라고도 했다. 은행권은 "은행 공공성에 대한 과도한 요구로 위험 관리가 왜곡되거나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가격(금리 등) 결정, 배당 정책, 점포 전략 등 경영 전반에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익 금액의 0.5%를 교육세로 납부해야 하는 교육세 납부 제도의 불합리성도 지적했다. 금융·보험업자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폐지하거나, 목적세 정의에 맞도록 금융·보험업자 부담 세금의 용도를 개편해달라고 밝혔다. 현행 금융당국의 제재 방식과 관련한 불만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은행권은 "자본시장법 등 대부분의 금융업법에서 제재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은행법은 금융회사(임직원) 제재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어떤 행위가 제재 대상인지 예측하기가 어렵다"며 "제재 사유를 법령상 의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열거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행정 기본법과 같이 법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기산하는 제척기간을 금융업법에 신설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우체국 등 은행대리점, 공동 디지털 브랜치(점포) 등 다양한 형태의 채널을 마련하면 오프라인 점포 폐쇄의 대체 수단으로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 과목을 미국 27개 주처럼 고등학교 졸업 필수 이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제언 보고서에 담겼다.
2025-06-23 16: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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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상폐 가처분 심문 D-3…위메이드·투자자 "절차 불공정" 총공세
[이코노믹데일리] 위믹스(WEMIX) 발행사 위메이드가 국내 4개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 상장 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 기일이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위메이드 측은 상장 폐지 과정의 불투명성과 해외 코인 대비 역차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위믹스 투자자들 역시 거래소들의 결정에 반발하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셔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는 지난 2일 위믹스 코인 해킹 사고 관련 소명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위믹스 거래 지원을 동시에 종료했다. 위믹스는 올해 2월 28일 자체 가상자산 교환 서비스 '플레이 브릿지'에서 약 865만개의 코인을 탈취당한 바 있다. 위메이드는 상장 폐지 과정에서 거래소들이 대면 소명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고 해외 유사 사례와 다른 잣대를 적용했다고 주장한다. 김석환 위믹스재단 대표는 기자 간담회에서 "유사한 해킹 피해를 본 로닌(RON)도 피해를 복구하고 정상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다"며 "(닥사에) 대면, 화상 미팅 등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피드백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투자자들 역시 해킹 후 바이백 등의 조치를 거쳐 유의 종목 지정이 해제된 로닌, 갈라(GALA) 코인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위믹스 상장 폐지가 '역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거래소 측은 정해진 내규와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과정 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고팍스 관계자는 "법정 소송 중이기에 구체적 절차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고 빗썸 측도 "거래 지원 종료 공지 내용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위믹스 투자자들로 구성된 위믹스투자자협의체는 지난 19일 총 3150명의 정보를 모아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의 부당성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협의체는 "위믹스 재단은 해킹 피해 발생 직후 신속한 조치를 했음에도 국내 거래소들은 단 한 차례의 대면 소명 기회조차 주지 않고 온라인 회의와 이메일로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각 거래소가 같은 날, 같은 시각, 같은 문장으로 상장폐지를 공지한 사실은 사실상 공동행위이자 사전 조율의 정황"이라며 사법부에 상장폐지 결정 과정 공개, 거래 지원 종료 재검토, 공동행위 여부 검토 등을 요구했다. 김주창 협의체 대표는 “이번 탄원서 제출은 투자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더 나은 가상자산 시장의 방향성을 함께 고민해달라는 호소”라며 “모든 합리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이번 가처분 신청과 탄원 내용을 어떻게 판단할지 그리고 이번 사태가 향후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 지원 및 종료 절차, 투자자 보호 관련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25-05-20 16: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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