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석진건설부동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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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 평택고덕 패키지형 공모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한양은 지난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모한 ‘평택 고덕 패키지형 공모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P-2구역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한양은 51%의 지분을 갖고 제일건설(34%), 대보건설(15%)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번 공모에 참여했다. P-2구역은 Abc-14, Abc-61, A-67BL 설계공모 3081억원(토지비)과 Abc-25BL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2756억원(사업비) 규모다. P-2구역은 총 대지면적 약 16만5715㎡(약 5만평)에 4개 블록, 2432가구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평택고덕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설계공모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각각 평가가 이뤄졌다. 한양은 설계공모에서 대규모 중앙광장과 통경축을 고려한 단지배치, 사용자 수요를 반영한 판상형 특화평면 등을 제안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서는 중앙광장 중심의 단지 배치계획, 스카이라운지, 어린이 풋살장 등 특화 커뮤니티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한양은 올해 공모사업 뿐만 아니라 도시정비사업, 설계공모, 사회간접자본(SOC) 등으로 수주채널을 다변화했다. 도시정비사업에서는 고양행신 1-1구역 재개발사업, 인천 부개4구역 재개발사업 등을 수주했다. 설계공모 사업으로 평택고덕 패키지형 공모사업, SOC에서는 인천국제공항 화물기정비계류장 시설공사 등을 따냈다. 지난 7월에는 같은 보성그룹 계열사인 BS산업과 함께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B1,B2블록 사업권을 확보했으며, 11월에는 의정부 우정 A-1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사업을 추가로 수주하기도 했다.
2024-12-16 14: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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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건설, 고덕국제화신도시 '패키지형 공모사업' P1 우협 선정
우미건설 컨소시엄(우미건설, GS건설, ESI)이 지난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고덕국제화신도시 ‘패키지형 공모사업’ P1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고덕국제화신도시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설계공모사업과 민간참여사업이 합쳐진 대규모 사업이다. 3개 패키지(P1, P2, P3)로 나눠 추진되며 우미건설 컨소시엄은 P1을 수주했다. P1은 설계공모사업 3개 블록, 민간참여사업 3개 블록, 총 6개 블록으로 구성돼 있다. 총 사업비 약 2조 원, 총 4145가구 규모로 3개 패키지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우미건설 컨소시엄은 젊은 인구가 몰리는 평택 고덕국제화신도시의 특성에 맞춰 ‘고덕 더 바이브’라는 콘셉트를 제안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공원, 학교, 상업, 업무 등 다양한 인프라와 연결해 지역의 거점이 되는 단지를 제안했다. 단지들은 근린공원과 연결되며, 근린공원과 중앙광장이 모여 하나의 큰 숲을 이루도록 했다. 향후 보행친화 설계 및 단지, 외부 녹지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활력을 불어넣는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단지에는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과 계절마다 다채로운 모습을 볼 수 있는 조경 공간도 설치된다. 임대아파트를 제외한 단지에는 올해 리뉴얼된 우미건설의 아파트 브랜드 ‘린’이 적용될 계획이다. ‘린’은 주거의 본질적인 기능에 충실하고 간결한 디자인을 가진 주거 상품을 추구하겠다는 의미로 퓨어 라이프(공간에 대한 기준 제시), 퓨어 엑설런스(전문성에 기반한 고품질), 퓨어 하트(고객을 대하는 진솔한 자세)를 핵심가치로 제시한다. 사업지인 고덕국제화신도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C노선이 연장되는 지역이며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등 풍부한 배후 수요를 갖췄다. 단지별로 학교 용지가 인접하며 업무용지, 상업용지 등도 가까워 편리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평택시청이 예정된 행정타운과도 가깝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LH의 최대 규모 사업을 수주하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LH의 다양한 사업에 참여해 주택 공급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미건설은 종합부동산 회사로서 부동산 사업영역 전 과정에 걸친 사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주택, 건축 사업은 물론 프롭테크, 비주거 부동산, 상업시설 등으로 사업 모델을 다변화하고 있다.
2024-12-16 10: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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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절차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에 부쳤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300명이 모두 투표에 참여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취임한 지 949일 만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는 즉시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는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심리하게 됐다. ◆ 탄핵의결서 전달 즉시 尹 '직무정지' 한덕수 '대행 체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므로 헌법 제65조, 헌법재판소법 제50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윤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가 정지된다. 윤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헌법 제71조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하는 의사봉을 두드리는 즉시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상 국회 의사국 과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서명한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시각부터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다. 그 결과 의결서가 실제로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데까지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8년 전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오후 4시 10분쯤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의결서 원본과 사본에 각각 서명했다. 헌법재판소에 의결서 원본 제출은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권성동 의원이 제출했고, 사본은 청와대에 전달돼 박 전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정확한 시간은 같은 날 오후 7시 3분이었다.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최장 6개월간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일절 행사할 수 없다. 국무회의 주재 등 국정 관련 업무도 모두 중단된다. 헌법상 대통령이 갖는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 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 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다. 다만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생활은 그대로 유지된다.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박탈당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관용차·전용기 이용, 경호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그대로다. 월급도 종전대로 받지만,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못 받는다.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되면 직무에 복귀할 것을 대비해 대통령실 참모들로부터 국정 현안에 대한 최소한의 보고도 받을 수 있다. 현재 윤 대통령 곁엔 정진석 비서실장이 유일하게 남아 보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무위원 등에게 공식 보고를 받거나 업무 지시를 내리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됨에 따라 한 총리는 정부 수립 이후 10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도 한 총리의 지휘 아래 놓인다. 한 총리는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대부분 대행하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의 정보 보고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행 권한에 대해선 적극적인 권한 행사 대신 현상 유지를 하는 데 그쳐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법상 명문 규정이 있지는 않지만, 학설과 전례들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적인 권한만 갖는다고 봐야 한다”며 “가령 장관 교체 등은 중요한 정책적인 결정인 만큼 권한대행이 하기에는 곤란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 국회의장이 서명한 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순간부터 시작된다. 사건 번호는 ‘2024헌나8’이다. 탄핵심판 사건에는 ‘헌나’라는 사건부호가 붙는데 2024년 접수된 8번째 탄핵심판 사건이라는 뜻이다. 한 해에 탄핵심판 사건이 여덟 번 발생해 ‘헌나8’이 붙은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탄핵심판 절차는 전자 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한 즉시 전원재판부에 회부되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헌법재판소는 관련자들을 증인자격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고, 사실조회나 문서제출 명령도 내릴 수 있다. 변론도 공개된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도 재판을 열 수 있다. 앞서 탄핵심판을 받았던 고(故)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차례도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 의결부터 선고까지 노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소요됐다. 다만 법조계에선 헌재가 앞선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더 신속하게 심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재판관 선출 지연으로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데다가, 내년 4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재 선고가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기면 법원 선고가 이뤄지기 전까지 헌재 심리가 미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서는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3인을 공석으로 둔 결과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변수다. 헌법재판소가 사건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접수, 심리, 평의, 최종 결정 순으로 이뤄진다. 헌법재판소법에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 6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위헌 및 탄핵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할 수 있다. 재판관이 7명 이상이어야 '심리'가 가능한 것이다. 심리는 사건 관련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고 심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현재 헌법재판소는 결정은 내릴 수 있지만, 재판관 1명이 부족해 그 전 과정인 심리절차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앞서 헌재는 재판소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지난달 14일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한 바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헌법소원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다. 이에 따라 6인 체제에서도 이론상 탄핵 사건 심리가 가능하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도 최소한 변론을 할 수 있고 재판관 3명이 채워져야 본격적으로 심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지만, 탄핵 사건의 결정까지도 가능한지에 대한 물음에 관해서는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은 재판관 인선에 속도를 내 올해 내에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마은혁, 정계선 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판사 출신 조한창 변호사를 추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앞서 오는 22일까지 후임 재판관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과거 대통령 탄핵 사례는 이번이 우리 헌정사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시도였는데, 첫 번째 사례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 지지를 공개적으로 요청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고, 이에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했다. 이후 국회에서 재적 의원 271명 중 19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위법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파면 사유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탄핵을 기각했다. 반면 두 번째 탄핵 대상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실제로 탄핵 결정이 내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인해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받게 됐다. 당시 국회는 재적 의원 300명 중 234명이 찬성해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재판관 8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하며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는 12월에 치러졌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3월에 파면되면서 두 달 후인 5월에 조기 선거가 실시됐고, 이후 대통령 선거는 5년마다 5월에 진행되고 있다.
2024-12-14 17: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