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석진건설부동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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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최초 정원형 식물원 '산이정원' 5월 문 연다
보성그룹 계열사 아영이 전라남도 최초의 정원형 식물원인 ‘산이정원’을 오는 5월 4일 개장한다고 밝혔다. 산이정원은 두 개의 산으로 이루어져 붙여진 지명인 ‘산이면(山二面)’과 ‘산(자연)이 곧 정원이 된다’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는 정원이다. ‘미래와 함께하는 정원(Garden with the future)’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솔라시도 초입에 위치한 산이정원은 약 5만3000㎡(16만평) 규모의부지를 1, 2단계로 나누어 개발 중이다. 5월 문을 여는 1단계 부지(5만평)에는 △맞이정원 △노리정원 △물이정원 △동화정원 △약속의 숲 △생명의 나무 등 다채로운 테마를 가진 정원이 마련돼 있다. 개장식에는 산이정원의 개장을 축하하기 위해 문화·관광·교육·지역을 대표하는 주요 인사와 산이정원의 대표인 이병철 아영 대표 등 임직원 다수가 참석할 예정이다. 아영은 개장식과 함께 ‘2024 산이정원 전국 어린이 사생대회’를 연다. 전라남도 교육청과의 협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생대회는 약 200여 명의 유아, 초등부 학생들이 참여하는 행사다. 아이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솔라시도와 산이정원을 그림으로 남기고, 수상작은 산이정원 가든뮤지엄 갤러리에 전시할 계획이다. 전남도청, 해남군청과 공동으로 주관하는 ‘산이정원 어린이 봄소풍’ 행사도 함께 개최된다. 증강현실(AR) 보물찾기, 마임공연, 가든음악회, 가족사진 촬영, 만들기 체험부스 등 다채로운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캐릭터 뮤지컬 ‘브레드이발소’를 기획공연으로 마련했다. 오는 5월 4일에 진행되는 산이정원 개장식은 무료입장할 수 있다. 방문 관련 문의는 추후 산이정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이정원은 보성그룹의 역점사업인 솔라시도에 조성된다. 9개 정원 중 태양의 정원에 이어 두 번째로 준공되는 정원으로, 일반인에게 최초로 개방한다. 아영 관계자는 “자연의 순리에 따라 성장하고 변화하는 정원,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정원, 순간의 즐거움보다는 여운이 남는 정원을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산이정원은 가정의 달 행사, 가든 페스티벌 등의 이벤트뿐만 아니라 가드닝 교육, 정원해설 프로그램, 가든뮤지엄 전시회, 자연치유·힐링 프로그램 등 방문객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2024-04-02 15: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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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건설공사 계약액 240조6천억원…전년보다 18.9% 감소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건설공사 계약액이 총 240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8.9% 줄었다고 2일 밝혔다. 작년 4분기 계약액은 지난해보다 7.9% 증가한 72조원을 기록했다. 작년 4분기 계약액이 늘어난 것은 기저효과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건설공사 계약액은 2022년 4분기에 전년 동기보다 18.4% 줄어든 것을 시작으로 이후 작년 3분기까지 4개 분기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작년 4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을 2020~2022년 3년간 4분기 평균치(76조9000억원)와 비교하면 6.4% 줄었다. 작년 건설공사 계약액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공부문 계약액은 67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9% 증가했지만, 민간 부문은 173조1000억원으로 26.4% 감소했다. 공종별로 보면 토목 계약액은 78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5% 늘어난 반면, 건축은 162조5000억원으로 27.3% 줄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상위 150위 기업의 계약액이 102조9000억원으로 16.2% 줄었고, 51~100위는 12조8000억원, 101~300위는 21조9000억원, 301~1000위는 18조8000억원으로 각각 25.4%, 19.4%, 24.9% 감소했다. 현장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이 105조6000억원으로 25.2% 줄었고, 비수도권이 135조원으로 13.1% 감소했다. 작년 4분기 기준 공사 계약액은 공공공사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5% 늘어난 22조3000억원, 민간 공사는 0.1% 늘어난 49조600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작년 4분기 토목 공사 계약액은 22조9000억원으로 28.1% 늘었고, 건축공사 계약액은 49조 1000억원으로 0.5% 증가했다. 현장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이 34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6% 증가했고, 비수도권이 38조원으로 7.3% 늘었다.
2024-04-02 15: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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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 전세사기·불법중개 OUT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전월세를 중개할 때는 세입자에게 집주인의 체납 세금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에게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 세금 정보,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 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를 설명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주민등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에 흩어져 있는 세입자의 권리를 공인중개사가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세입자가 전세사기 위험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에게도 미납 세금이나 확정일자 정보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 이러한 설명을 한 뒤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 거래 당사자에게 내줘야 한다. 공인중개사의 의무 이행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안 시행에 맞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도 일부 개정된다.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사항을 이 서식에 별도로 명기하고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이 서명토록 한 것이다. 주택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내용, 부과방식에 관한 확인과 설명도 서식에 표기하도록 했으며, 해당 주택을 세입자에게 안내한 사람이 중개 보조원인지 아닌지도 명시토록 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해 전세사기를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시간 운행 시 15분 휴식'이라는 대형화물자동차 휴게시간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디지털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된다. 현재 노선버스에 대해서만 디지털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하던 것을 최대 적재량 25t의 대형 화물자동차와 총중량 10t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또 지난해 4월 교통안전 담당 공무원, 도로공사나 도로관리공사 직원, 운행제한단속원 등에게 교통안전전문교육을 받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 교육기관, 교통안전공단,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전문교육기관에서 교통안전 교육을 한다. 개정된 교통안전법 시행령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대형화물차의 디지털 운행기록 제출은 화물업계에 충분한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2024-04-02 15: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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