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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정위, 성지건설에 하도급 대금 미지급 제재…"미분양 핑계 안 통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석진 기자
2025-03-26 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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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성지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미분양을 이유로 정당한 대금 지급을 미룬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공정위는 25일 성지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일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성지건설은 지난 2021년 7월 16일 한 수급사업자에게 ‘평택 모곡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냉난방기 공사’를 위탁했고, 수급사업자는 2022년 12월 31일 공사를 완료했다. 그러나 성지건설은 하도급 대금 중 약 2억53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후 법정기한이 경과한 일부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약 2400만원도 미지급했다.
 

또 다른 공사에서도 같은 방식의 위반이 반복됐다. 성지건설은 2021년 11월 17일 동일 현장의 수장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수급사업자가 2023년 2월 28일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대금 중 약 2억9440만원과 지연이자 약 423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수장공사는 벽체나 천장 등에 내장재를 설치하는 마감공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대금 지급 의무) 및 제8항(지연이자 지급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성지건설에 △재발방지명령 △대금지급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귀책 사유 없이 준공된 지식산업센터가 미분양 상태라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지연한 행위를 제재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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