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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위해 팔다리 자른다", 위기라면서 부동산엔 '기웃'...'ESG 경영'의 민낯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기업집단이 지난 3개월간 100개가 넘는 계열사를 정리하며 생존을 위한 '군살 빼기'에 돌입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공개한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에 따르면 "수익성 중심의 사업구조 개편"이라 포장했지만 실상은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 부진의 늪에서 탈출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다. 특히 그룹의 미래라며 치켜세우던 친환경 사업은 헌신짝처럼 버리고 리스크가 정점에 달한 부동산 개발에는 여전히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대기업의 이중적 행태는 한국 재계의 위기 불감증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 '선택과 집중'이라는 허울... 실패한 확장의 대가 치르는 SK 이번 공정위 발표에서 가장 뼈아픈 대목은 SK그룹의 행보다. 불과 3개월 만에 34개 계열사를 쳐냈다. 특히 리뉴어스, 리뉴원 등 폐기물 처리 및 환경 관련 기업 25곳이 대거 정리 대상에 올랐다. 불과 수년 전까지 최태원 회장이 '사회적 가치(SV)', 'ESG 경영'을 기치로 내걸며 공격적으로 인수했던 기업들이다. 이는 기업이 외치던 '친환경 비전'이 유동성 위기라는 현실의 벽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증명한다. SK온과 반도체(HBM) 투자를 위한 실탄 확보가 급하다는 명분 아래 미래 가치는 당장의 현금과 맞교환됐다. 이는 경영진이 외치던 ESG가 호황기의 '장식품'에 불과했음을 자인하는 꼴이자 방만했던 과거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뒤늦은 청구서다. '서든데스(Sudden Death)'를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지만, 신뢰를 잃은 기업의 비전이 지속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삼성, LG, 코오롱 등이 바이오, 태양광, 풍력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 법인을 신설한 것은 긍정적이나, 일부 기업의 행보는 우려를 자아낸다. 유진, 농협, KT, 교보생명 등이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회사나 리츠(REITs) 지분을 취득하며 계열 편입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 경제의 최대 뇌관은 여전히 '부동산 PF 부실'이다. 금융권 연체율이 치솟고 건설사들의 줄도산 공포가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본업 경쟁력 강화보다 부동산 개발 이익에 기대려는 구태가 반복되고 있다. 혁신 기술 개발보다는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의 자산 증식에 몰두하는 것은 자칫 그룹 전체의 유동성을 마비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도박이다. ◆ 혁신 없는 감량 경영, 국가 산업 경쟁력 갉아먹는다 주목할 점은 삼성, LG, BS 등이 태양광, 송·배전 분야 법인을 직접 설립하거나 지분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신사업 진출이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국가 전력 인프라의 실패'를 의미한다.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에 막대한 전력이 필요함에도 송전망 확충이 지지부진하자 기업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자가 발전'과 '전력 확보'에 직접 나선 것이다. 정부가 '반도체 초격차', 'AI G3 도약'을 외치면서 정작 필수적인 전력과 용수 공급은 기업의 '각자도생'에 떠넘기고 있는 형국이다. 인프라 지원이라는 정부의 본래 역할은 방기한 채 기업들에게만 투자 확대를 종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2030년, 2040년을 내다보는 기업의 투자 시계와 5년 단임 정권의 엇박자가 계속된다면 이들 신설 법인 역시 몇 년 뒤 '계열 제외' 명단에 오를지 모를 일이다. 2026년 한국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파고 속에 놓여 있다. 대기업들이 몸집을 줄이는 것은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었다. 하지만 단순히 계열사 숫자를 줄이고 알짜 자산을 파는 것이 혁신은 아니다. 실패한 투자를 털어내는 것을 넘어 R&D와 원천 기술 확보로 이어지는 질적 전환이 없다면 이번 구조조정은 그저 수명을 잠시 늘리는 '연명 치료'에 그칠 것이다. 기업은 부동산 불패 신화의 미몽에서 깨어나야 하며 정부는 기업이 마음 놓고 미래 산업에 베팅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산업 생태계, 특히 전력망 확충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몇 달 뒤 더 긴 '계열 제외' 명단을 받아보게 될 것이다.
2026-02-10 10: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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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LTV 담합 겹친 은행권…'과징금 리스크' 발목 잡혀
[이코노믹데일리]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에 이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과징금까지 겹치면서 은행권을 둘러싼 '비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금융당국과 공정당국의 제재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은행들의 실적과 자본 여력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29일) 오후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홍콩 ELS 불완전판매 은행들을 대상으로 2차 제재심을 열고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달 1차 제재심에선 은행별 준법 감시인과 실무진 등이 참석해 변론과 소명에 나섰지만, 이번엔 준법 감시인과 법률대리인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하도록 했다. 아울러 은행들이 과징금 규모 순서대로 들어가 소명·변론을 따로 진행했던 1차때와 달리 이번엔 한자리에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법원 판단에 대한 은행들의 공통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6일 개인투자자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은행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장래 지수 변동에 따른 손익 예측은 투자자 스스로 판단해야 할 영역이라고 본 것이다. 또한 은행이 기초자산의 최근 20년 가격 변동 추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판매사가 아닌 발행사(증권사)에 적용되는 기준이라며 기각했다. 앞서 금감원은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해 은행들이 20년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불완전판매 책임을 지적하며 총 2조원 규모 과징금·과태료를 사전 통보했다. 판매액이 클 수록 과징금 규모도 올라가게 되는 구조로 홍콩 ELS 판매 금액이 가장 컸던 국민은행은 1조원대, 하나·신한은행은 3000억원 초반, 농협·SC제일은행은 각각 2000억원, 1000억원대로 추산된다. 금감원 측은 법원 판결의 경우 개별 투자자의 민사소송에 대한 판단이므로 제재심과는 다른 문제라고 보고 있지만, 업계에선 2차 제재심에서 은행들이 함께 소명에 나선 만큼 이들의 근거와 주장에 따라 향후 과징금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은행들은 지금까지 1조3437억원을 자율배상했고 96%의 합의율을 기록했다. 아울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도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징금 산정 기준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금융노조는 금감원이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판매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삼은 건 법의 취지와 비례성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내부 논의를 바탕으로 추가 검토를 거쳐 다음 달 최종 제재심을 열고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를 결론 낼 것으로 보인다. 이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를 거쳐 의결되면 최종 과징금 규모가 확정된다. 이와 별도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을 상대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해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은행들을 둘러싼 비용 리스크는 한층 확대되는 모습이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과징금 규모는 은행별로 하나은행 869억원, 국민은행 697억원, 신한은행 638억원, 우리은행 515억원 등이다. 다만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LTV 관련 정보를 참고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향후 행정소송 등 입장 소명 방안도 정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정위 과징금 납부는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와는 관계없이 납입고지서 수신 이후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담합이 성립하려면 정보 교환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본다"며 "일부 정보 공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지 금리 수준이나 고객의 상대적 불이익 등 구체적인 피해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형 과징금 이슈가 동시에 부각되면서 곧 발표될 은행권의 4분기 및 연간 실적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과징금이 회계상 일회성 비용으로 반영되면서 단기 실적 변동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업권 안팎에서는 4대 금융이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충당부채로 반영되더라도 실적이나 자본 여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증권가에선 KB금융 순이익이 2024년 5조286억원에서 지난해 5조7018억원으로 13.4% 증가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4조5582억원에서 5조2009억원으로 14.1%, 하나금융은 3조7685억원에서 4조1070억원으로 9.0%, 우리금융은 3조1715억원에서 3조3943억원으로 7.0% 각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홍콩 ELS 과징금에 대한 결론이 1~2분기 중 나올 수 있는 만큼 LTV 담합 과징금은 지난해 실적에 선제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는 1분기나 2분기 실적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4대 금융의 실적 발표는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이날 하나금융으 시작으로 KB금융과 신한금융이 다음 달 5일, 우리금융이 6일 순서대로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6-01-30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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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집' 아닌 '영향력' 본다… 쿠팡, 공정위 판단의 갈림길
[이코노믹데일리] 온라인 쇼핑에서 출발한 쿠팡의 영향력이 배달 앱과 콘텐츠 시장까지 확장되면서,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을 상대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포함해 여러 사안을 동시에 들여다보고 있어서다. 공정위 판단의 출발점은 쿠팡이 특정 거래 분야에서 가격이나 거래 조건을 사실상 좌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단순히 규모가 큰 기업을 뜻하지 않는다. 특정 시장에서 경쟁사의 대응과 무관하게 가격이나 서비스 조건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경우를 말한다. 공정거래법은 이런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그 힘을 이용해 경쟁을 제한할 경우, 일반 불공정거래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 쿠팡은 그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4년 온라인쇼핑 전체 거래액은 약 259조원이고, 같은 해 쿠팡의 매출은 약 36조원으로 단순 계산하면 점유율은 13.9% 수준이다. 쿠팡이 제시해 온 근거다. 그러나 공정위의 시각은 다르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지 않고 거래 분야를 세분화해 점유율을 다시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쿠팡 청문회에서 “확인한 바로는 쿠팡의 점유율이 약 39% 수준이고, 상위 세 사업자의 점유율 합계는 85% 정도”라며 “점유율 기준만 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판단이라는 설명이다. 이 판단이 전제될 경우 다음 쟁점은 지위 남용 여부다. 공정위가 끼워팔기 문제를 따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특정 서비스 이용을 사실상 전제로 다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경우, 소비자는 선택의 여지 없이 묶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고 경쟁 사업자는 시장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커진다. 공정위는 이런 방식으로 한 시장에서의 우위를 다른 시장으로 이전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지위 남용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가 가장 주목하는 사안은 와우 멤버십을 통한 끼워팔기 의혹이다. 쿠팡은 멤버십 가입자에게 쿠팡이츠 알뜰배달 서비스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쿠팡플레이를 무료로 제공해 왔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에서 확보한 영향력이 배달 앱 시장으로 옮겨가며 경쟁을 제한했는지를 전원회의에서 판단할 예정이다. 심사보고서에는 이 같은 서비스 묶음 제공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는 전원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위원회 차원의 공식 결론으로 확정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단될 경우 제재 수위는 달라진다.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에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지위 남용이 인정되면 최대 6%까지 가능하다. 정액 과징금 한도도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20억원으로 두 배다. 공정위가 지배적 지위 판단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를 병행 적용한 배경이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쿠팡을 상대로 최혜대우 강요, 할인 혜택 과장 광고, 탈퇴 방해 논란, 수수료 약관 미이행 등 여러 사안을 심의·조사 중이다. 쿠팡이츠의 2024년 매출은 전년 대비 137.5% 늘어난 1조8천819억원으로, 전원회의 판단 결과에 따라 배달 앱 확장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26-01-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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