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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몸집' 아닌 '영향력' 본다… 쿠팡, 공정위 판단의 갈림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석진 기자
2026-01-15 09:00:00
서울 한 쿠팡 물류센터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한 쿠팡 물류센터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온라인 쇼핑에서 출발한 쿠팡의 영향력이 배달 앱과 콘텐츠 시장까지 확장되면서,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을 상대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포함해 여러 사안을 동시에 들여다보고 있어서다. 공정위 판단의 출발점은 쿠팡이 특정 거래 분야에서 가격이나 거래 조건을 사실상 좌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단순히 규모가 큰 기업을 뜻하지 않는다. 특정 시장에서 경쟁사의 대응과 무관하게 가격이나 서비스 조건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경우를 말한다. 공정거래법은 이런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그 힘을 이용해 경쟁을 제한할 경우, 일반 불공정거래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
 

쿠팡은 그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4년 온라인쇼핑 전체 거래액은 약 259조원이고, 같은 해 쿠팡의 매출은 약 36조원으로 단순 계산하면 점유율은 13.9% 수준이다. 쿠팡이 제시해 온 근거다.
 

그러나 공정위의 시각은 다르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지 않고 거래 분야를 세분화해 점유율을 다시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쿠팡 청문회에서 “확인한 바로는 쿠팡의 점유율이 약 39% 수준이고, 상위 세 사업자의 점유율 합계는 85% 정도”라며 “점유율 기준만 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판단이라는 설명이다.
 

이 판단이 전제될 경우 다음 쟁점은 지위 남용 여부다. 공정위가 끼워팔기 문제를 따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특정 서비스 이용을 사실상 전제로 다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경우, 소비자는 선택의 여지 없이 묶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고 경쟁 사업자는 시장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커진다. 공정위는 이런 방식으로 한 시장에서의 우위를 다른 시장으로 이전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지위 남용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가 가장 주목하는 사안은 와우 멤버십을 통한 끼워팔기 의혹이다. 쿠팡은 멤버십 가입자에게 쿠팡이츠 알뜰배달 서비스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쿠팡플레이를 무료로 제공해 왔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에서 확보한 영향력이 배달 앱 시장으로 옮겨가며 경쟁을 제한했는지를 전원회의에서 판단할 예정이다. 심사보고서에는 이 같은 서비스 묶음 제공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는 전원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위원회 차원의 공식 결론으로 확정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단될 경우 제재 수위는 달라진다.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에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지위 남용이 인정되면 최대 6%까지 가능하다. 정액 과징금 한도도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20억원으로 두 배다. 공정위가 지배적 지위 판단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를 병행 적용한 배경이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쿠팡을 상대로 최혜대우 강요, 할인 혜택 과장 광고, 탈퇴 방해 논란, 수수료 약관 미이행 등 여러 사안을 심의·조사 중이다. 쿠팡이츠의 2024년 매출은 전년 대비 137.5% 늘어난 1조8천819억원으로, 전원회의 판단 결과에 따라 배달 앱 확장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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