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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사용·고가주택 취득자금 등 집중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사업자대출금을 주택 구입 등에 활용하거나,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 받는 사례가 발생하는지 집중 점검에 나선다. 3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이행 상황과 불법·이상거래 점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도 참석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주택거래와 대출실행일까지의 시차(2~3개월) 등을 감안할 때 이번달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관계기관 간 공조를 더 공고히 해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회사와 함께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 행위 적발 시 해당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기로 했다. 1차 적발 시 1년, 2차 적발 시 5년간 신규 대출도 금지한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해 고가주택의 자금 출처를 정밀 분석하고, 세금 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한다. 특히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소득을 누락하는 등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세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의 실거래 분석을 통해 편법 증여, 자금 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 신고, 업·다운 계약을 확인한다. 위법 사항 발견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과 국세청 등에 통보 및 수사의뢰를 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한정된 대출 재원이 주택시장을 자극하지 않고 투기적 분야가 아닌 자본시장, 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유입돼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관계기관은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 계획이다.
2025-07-03 17: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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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초과 주담대 제한에… 마포·성동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면서, 추가적인 주택 수요 억제 대책이 나올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마포구와 성동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초강수 규제를 내놨다. 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평균 시세는 약 14억6000만원으로, 8억원 이상의 현금이 없으면 사실상 갈아타기가 어렵다. 1주택자가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려면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해야 하고,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는 "고가 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해온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돈줄 죄기'를 통해 투자 수요를 차단하고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목표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단기적으로 시장 과열을 식히는 효과는 있지만, 치솟은 집값을 근본적으로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급 부족 문제를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규제 효과가 약화되면 다시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의 추가 대책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지역 확대가 거론된다. 특히 최근 집값 상승세가 뚜렷한 마포구와 성동구가 추가 지정 후보로 지목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넷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43% 오르며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성동구는 한 주 동안 0.99%, 마포구는 0.98% 올라 역대 최고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광진구(0.59%) 역시 사상 최대 폭으로 올랐고, 강동구(0.74%)와 동작구(0.53%)도 2018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재건축 호재로 인해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진 양천구와 과천 등 경기 남부권 지역도 신규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이 크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구입, 대출, 세제, 청약 등에서 규제가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50%로 제한되고,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설립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율이 중과된다. 업계 관계자는 "초강력 대출 규제는 단기간에 시장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지만,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장기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7-02 08: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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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가계대출에 칼 빼든 정부…대출 총량 50% 축소·주담대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다음 달부터 금융권 자체대출의 총량 관리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절반으로 줄인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문턱도 더 높아질 예정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 등과 맞물려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점에 크게 우려를 표하면서 수도권 중심의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논의 및 확정했다. 먼저 명목성장률 전망 및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 금융권 자체대출과 정책대출(디딤돌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의 총량 관리목표를 현행 보다 하향 감축한다.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 총량목표는 올해 하반기(7월)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를 감축한다. 또 현재 은행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가계대출 관리조치들을 전 금융권이 공통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수도권·규제지역(현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 하는 경우에는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LTV=0%)해 실거주 목적 등이 아닌 추가 주택구입 수요를 차단한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처분 조건부 1주택자)에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한다. 아울러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해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들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한다. 다만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해 DSR 규제 우회를 방지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주택 매수자나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 또는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을 금지해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의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못하도록 한다.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해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 등을 방지한다. 또 금융회사가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정책대출 : 자체한도 적용, 중도금 대출 : 적용 제외)의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해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LTV 규제 강화에도 나선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생초 주담대)의 LTV를 강화(80%→70%)하고, 전입의무(6개월 이내)를 부과한다. 특히 이 방안은 정책대출(디딤돌, 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대출 최대 한도를 대상별로 축소 조정해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공급, 저소득 서민 대상 주택자금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해 금융권 대출은 실거주 목적에 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정책대출(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보다 강화(90%→80%)해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 시행 전 수요 쏠림 현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표한 방안 중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은 발표 후 즉각 시행하고,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은행 자율관리 조치들의 확대 시행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여신심사위원회 등을 운영해 실수요자, 서민·취약계층 등을 배려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단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달라"고 강조하며 "특히 이번 조치 시행 이후 고객들의 불편과 민원이 다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금융회사 일선 창구에서 업무처리에 혼선이 없도록 직원교육과 전산시스템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동향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DSR 적용대상 확대,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 준비되어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6-27 16: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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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 금리 인하 '만장일치' 했지만…가계부채 우려에 "속도조절" 언급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지난달 29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준금리를 연 0.25%p 인하한 근거로 경기 부진을 지목했다. 다만 추가 인하 속도는 집값과 가계대출, 환율 등 금융·외환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17일 한은이 공개한 제10차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5월 29일 개최) 의사록에 따르면, 이창용 총재를 제외한 나머지 6명 위원은 모두 기준금리 인하(연 2.75%→연 2.50%)에 뜻을 모았다. 한 위원은 "경제 성장은 내수와 수출 모두 부진하면서 크게 약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기 하락 폭 축소를 위한 추가적인 통화정책 대응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금리를 0.25%p 금리 인하해 경제 심리와 성장 흐름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위원도 "내수 부진과 대외 수출 환경 악화가 겹쳐 올해 경제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1.5%)을 크게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며 인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또 다른 위원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자국 경제 상황 진단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관세정책 여파가 성장, 고용 등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명확하다"며 "통화정책 방향 결정에 관망 기조를 견지하는 건 적어도 현시점에서는 우리의 선택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모든 위원들은 금리 인하 등 통화 완화 정책이 집값이나 가계대출 증가를 부추기고, 어렵게 안정된 원·달러 환율을 다시 끌어올릴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한 위원은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고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리스크도 상존하는 만큼, 추가 금리인하 여부는 미국과 주요국 간 관세 협상 전개 양상,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방향, 가계부채와 환율 여건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은 "경기 둔화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은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주택 관련 대출 규제와 거시건전성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위원 역시 "성장 전망이 크게 하향 조정된 현 상황에 비해 금리 인하 속도가 다소 느린 면이 있지만, 서울·수도권 주택가격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할 때 금리 인하 위험을 점검하며 그 속도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했다.
2025-06-17 17: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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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에 은행권 "관치금융 타파·실질적 규제완화" 촉구
※21대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권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은행과 금융투자, 보험업계를 비롯한 각 분야는 과거 정부에서부터 쌓여온 규제와 미해결 법안들이 새 정부에서 해소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으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금융정책의 조정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소환되는 현실에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본지는 신정부의 정책 방향과 금융업계의 기대, 우려를 균형 있게 짚어보고,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합리적 규제 개선 방안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통령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자가 당선되면서 국내 은행권의 시선이 복잡하게 교차하고 있다. 은행업계는 '관치금융'의 뿌리가 여전히 깊게 남아있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실질적인 규제 완화와 금융산업 자율성 보장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동시에 정권 교체 때마다 은행이 정책 실험의 도구로 활용돼온 데 대한 피로감과 경계심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관치금융·정치금융, '고질병' 반복…현장선 변화 체감 못해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1728만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은 49.42%로 집계됐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득표율 41.15%)로 두 후보의 득표수 차이는 289만1874표, 득표율 차이는 8.27%p로 확인된다. 은행권은 그동안 정부 주도의 금융정책이 시장 논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온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구각 운영을 기대하는 한편, 우려의 목소리도 나아고 있다. 특히 대출 금리 결정, 가계·기업 대출 총량 규제, 금융지주·시중은행 CEO 인사 개입 등에서 관치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이전 정권에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대출 만기 연장,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수차례 시행됐다. 이 과정에서 은행 자율성보다는 정부 정책이 우선 적용됐고, 정책금융 상품을 강제로 확대하면서 현장에서는 수익성 악화와 리스크 관리 부담이 커졌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또한 현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대출 총량 규제를 강화하고 예대금리차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 금융회사의 자율적 판단보다는 일방적인 정책 집행을 이어왔다. 전임 정부에서 이뤄진 은행권 CEO 인사, 경영전략 개입, 금리 인하 유도 등도 잇따라 논란이 됐다. ◆금융혁신 강조하지만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실종…핀테크·빅테크와의 역차별도 문제 은행권은 지난 수년간 디지털 금융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해왔다. 그러나 실상은 오히려 규제환경이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한다. 특히 빅테크·핀테크 기업에는 비교적 느슨한 규제가 적용되는 반면, 은행 등 전통 금융회사에는 여전히 무거운 의무와 책임이 부과된다. 은행권은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도입을 촉구하며, 기존 금융권에만 집중되는 과도한 영업·자본 규제, 중복 규제 등은 반드시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몇 년 새 인터넷은행(카카오·케이·토스뱅크 등) 설립,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마이데이터 사업 등 금융시장 경쟁 구도가 완전히 달라졌지만, 전통 은행은 새로운 혁신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복잡한 인가·허가, 불필요한 보고·감독에 막혀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새 정부 출범, '정책 동원' 반복될까…은행권 "이번에는 달라야" 정권 교체와 함께 금융정책 대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지만, 은행권은 '정책 실험대'로 동원된 경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크다. 현장에선 정부가 금융을 경제정책의 한 축으로만 보고, 위기 시마다 '희생양'으로 삼거나 단기적 처방에만 몰두하는 현실을 지적한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새 정부를 향해 ▲관치금융 타파 ▲경쟁 촉진 ▲합리적 규제혁신 ▲경영 자율성 확대 ▲금융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잇달아 건의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등 업계 단체도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정책 건의안을 정리, 조만간 공식 제출할 방침이다. ◆ 금융시장 선진화, 자율성 보장 '첫걸음' 될까 은행권은 새 정부가 단순히 표면적 규제 완화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금융산업 전반의 혁신 환경 조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진짜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와 관치금융 관행의 철저한 청산, 자율·책임경영 체계 정착, 핀테크·빅테크와의 공정한 경쟁 기반 조성이 필수적이다. 은행업계 고위 관계자는 "정권마다 반복된 관치금융에서 벗어나 진정한 금융시장 선진화가 이뤄질지, 새 정부의 실질적 변화 의지를 지켜볼 것"이라며 "이제는 ‘정치금융’의 시대를 끝내고 글로벌 기준에 맞는 금융산업 경쟁력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6-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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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수도권 가계대출 한도 축소…가산금리 1.5%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오는 하반기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연봉 1억원을 받는 차주는 은행 대출 한도가 상황에 따라 3000만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안'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기타대출에 1.5% 스트레스 DSR을 부과한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스트레스 금리(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는 실제 대출금리에 반영되진 않지만,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효과가 있다. 금융당국은 급격한 대출 한도 축소로 인한 실수요 차주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제도를 시행해 왔다. 지난해 2월 은행권 주담대에 0.38%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한 후, 같은 해 9월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0.75%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를 시행했다. 은행권 수도권 주담대에는 1.2%로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적용한 바 있다. 오는 7월 1일 시행되는 3단계는 전 금융권 주담대·신용대출·기타대출에 1.5% 스트레스 금리가 붙는다. 다만 지방 주담대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6개월 잠정 유예하고, 0.75%만 부과한다. 금융당국의 3단계 시행 시뮬레이션을 살펴보면 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상환, 연 4.2% 금리 혼합형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2단계 적용 시 한도는 6억3000만원이지만, 3단계에서는 5억9000만원으로 약 3300만원(5%)이 줄어들게 된다. 같은 조건으로 변동형 금리 상품을 이용할 경우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3%), 주기형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3%)가량 한도가 축소된다. 스트레스 금리 미적용 당시엔 변동형의 경우 6억8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3단계(5억7000만원)에선 1억원 넘게 한도가 줄어드는 것이다.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위와 동일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다면 변동형과 혼합형, 주기형은 각각 1000만원, 1700만원, 900만원씩 한도가 감축된다. 신용대출 또한 금리 유형(변동·고정형)과 만기(3년 미만 여부)에 따라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100만~400만원 감소하게 된다. 소득 1억원인 차주가 5년 만기, 만기일시상환, 대출금리 5.5% 조건으로 신용대출을 받으면 변동형 금리 이용 시 2단계 대비 400만원(1억5200만원→1억4800만원), 고정형 금리 이용 시 300만원(1억5400만원→1억5100만원) 한도가 줄어든다. 다만 신용대출 잔액 1억원 미만은 이번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지 않는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 인하기에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들어 지방 주담대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어, 3단계 적용을 6개월 유예했다"며 "올해 말에 지방 주담대가 지방 경기와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 필요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면서 지난해 4분기보다 8조4000억원 증가한 97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5-05-20 14: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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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겨냥한 대출 옥죄기…'집 사려면 더 벌어라'는 정부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7월 1일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최대 5%가량 줄어든다. 연 소득 1억원인 차주의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이 최대 3300만원 축소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대출 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를 기존보다 상향하는 것이다. 새 방안에 따르면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1.5%를 반영하게 된다. 현재 수도권의 스트레스 금리는 1.2%로, 0.3%포인트 인상되는 셈이다. 특히 혼합형과 주기형 대출 상품에는 적용 비율이 높아져 한도 축소 폭이 더 커진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 결과 연 소득 1억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연 4.2% 금리 조건의 혼합형 주담대를 받을 경우 현재(2단계 적용) 대출 한도는 6억3000만원이지만, 7월부터는 5억9000만원으로 약 3300만원 줄어든다. 같은 조건에서 변동금리 상품은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 주기형 상품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 각각 축소된다. 신용대출도 마찬가지다. 연봉 1억원인 차주가 5년 만기, 만기일시상환, 금리 5.5%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변동금리는 1억5200만원에서 1억4800만원으로 400만원, 고정금리는 1억5400만원에서 1억5100만원으로 300만원 줄어든다. 비수도권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스트레스 금리 상향 적용은 6개월 유예되며, 올해 12월까지 기존 수준인 0.75%가 유지된다. 금융당국은 지방의 건설 경기 둔화와 주담대 비중 감소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월별·분기별로 금융사의 관리 목표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 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5-20 14: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