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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홍 유통법센터장 "정상이윤 '차액가맹금으로' 통칭해버려…법리적 오해 바로잡아야"
[이코노믹데일리] “차액가맹금은 본질적으로 유통마진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정상적인 비용과 합리적 이윤까지 반환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리적 오해’로, 만약 이 모든 금액을 가맹금으로 지칭한다면 프랜차이즈 산업은 무너질 것입니다.” 최영홍 고려대 유통법센터장은 2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차액가맹금 소송 전문가의견 설명회’에서 한국피자헛의 이른바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과 관련한 1·2심 법원의 판단에 대한 법리적 문제점을 짚었다. 지난 2020년 한국피자헛 일부 가맹점주들은 매출에 따른 고정 수수료 외에도, 본사가 원재료 공급 과정에서 차액가맹금을 추가로 챙겨 사실상 가맹금을 이중으로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피자헛이 약 75억원의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2심에서는 그 규모가 210억원으로 늘었다. 피자헛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들이 정보공개서를 통해 차액가맹금을 인지했고 거래 관행상 묵시적 합의도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센터장은 “진정한 가맹금은 가맹본부가 필수 원부자재 등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정 도매가격보다 초과해 판매한 금액’을 지칭한다”며 “그러나 현행 ‘차액가맹금’은 세금, 물류·보관 및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 등의 필수비용과 도매 유통 단계에서 인정되는 정상 이윤까지를 가맹금으로 오인하게 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이 같은 유통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크기와 비율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라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라며 “차액가맹금이라고 명명된 금액 전부가 가맹계약의 성립조건으로서의 가맹금이라거나 반환 대상 금액이라는 취지는 아니다”고 전했다. 그는 “만일 이와 달리 해석하면 원심처럼 가맹본부가 지불한 각종 비용과 정상거래에서 취득할 이윤을 전부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가맹사업이 존속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센터장은 “2018년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비로소 명명한 ‘차액가맹금’이라는 용어는 본래 정보공개서에 기재되는 통계·공시 항목을 편의상 묶어 부르는 행정적 약칭일 뿐인데도 법원이 법령 체계와 계약법의 기본 원리, 선진 프랜차이즈 법제의 기준과 해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상적인 도매가격 범위 내에서의 마크업(유통마진 비율)은 가맹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확립된 국제적 원칙이며 제조원가의 35~50% 마크업도 정당하다고 판단한 판결이 있고, 심지어 유통마진을 100% 부과해도 당연위법이라 할 수 없다는 판결도 있다”고 주장했다. 최 센터장은 계약법의 관점에서도 원심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가맹본부가 단가를 사전에 공지하고 가맹점사업자가 품목과 수량을 특정해 주문하면, 그에 따라 가맹본부가 납품하는 행위는 우리 상법이 예정하는 전형적인 상인 간의 매매계약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한 법원이 상거래에서 이용되는 구두변경금지조항이나 면책조항의 해석방법도 원칙에서 벗어나고, 부당이득 산정 방법 역시 신뢰할 만한 기준이나 원칙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방식에 기울어져 있다고 봤다. 최 센터장은 “핵심 쟁점은 소위 ‘어드민피’를 정보공개서에는 기재했지만 실제 계약서에는 이에 관해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 그 수취가 정당한가에 관한 것”이라며 “유통차액은 상품 등의 매입 및 공급에서 생기는 마진으로서 어드민피와는 실질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유통마진을 잘못 명명한 해프닝으로 가맹사업법령을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가맹점과 가맹본부가 동반 성장하는 생태계를 위해 법령 정비와 가이드라인 마련을 지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차액가맹금 사건은 한국피자헛 뿐 아니라 프랜차이즈 산업에 중요한 이슈가 됐다”며 “가맹사업법은 2002년 제정 이후 지금까지 총 33차례 개정된 ‘누더기 법안’으로,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에 타격이 번지지 않도록 사건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5-09-22 16: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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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비전' 선포한 푸라닭, 특화 메뉴로 '제2의 도약' 꾀할까
[이코노믹데일리] 브랜드 론칭 10주년을 맞은 푸라닭치킨이 ‘2.0 비전’으로 제2의 도약을 노린다. 이를 위해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우승자인 권성준 셰프와 손잡고 매장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화 메뉴로 소비자 겨냥에 나선다. 푸라닭은 15일 오전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아이더스에프엔비 본사 사옥에서 ‘푸라닭 2.0 브랜드 쇼케이스’를 개최했다. 푸라닭 2.0 비전은 고객의 매장 이용 편의성 증대와 ‘치킨 다이닝’ 구현 인테리어, 권 셰프와의 협업에 따른 신메뉴 출시를 골자로 한다. 푸라닭은 다음 달 권 셰프와 협업한 치킨 1종과 파스타 1종을 선보일 예정이다. 두 메뉴 모두 이탈리아 나폴리 스타일을 접목해 현지에서 즐겨 쓰는 재료가 쓰인다. 푸라닭은 권 셰프와 협업한 신메뉴를 우선 홀 전용 메뉴로 판매하고, 추후 제조법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으면 배달 판매도 진행할 예정이다. 함께 선보이는 신메뉴로는 기존 푸라닭 치킨 메뉴를 모아 제공하는 ‘시그니처 치킨 플래터’와 ‘윙콤보 플래터’, ‘골뱅이 플래터’, ‘국물닭발 플래터’, ‘깐풍치킨’ 등이 있다. 플래터는 여러 메뉴를 조금씩 한 접시에 담아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한 메뉴를 말한다. 장성식 푸라닭 대표이사는 “푸라닭 2.0 프로젝트를 통해 그동안 배달로 즐기던 치킨을 홀 매장에서 즐기실 수 있도록 공간과 메뉴에서 신선함을 드리고자 했다”며 “직영점을 통해 홀 특화 메뉴를 선보이고 전국 단위 판매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푸라닭이 배달보다 매장 강화에 나섰지만 뚜렷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진 미지수다. 푸라닭의 가맹점 수는 지난 2021년 704곳에서 2022년 728곳으로 다소 증가했으나 2023년 714곳으로 다시 감소했다. 실적도 후퇴 중이다. 푸라닭치킨 등 외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아이더스에프앤비의 작년 매출액은 138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41억8304만원, 당기순이익은 2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52.3%, 71.7% 급감하며 반토막이 났다. 아이더스에프앤비의 영업이익은 2021년 150억원을 낸 뒤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푸라닭은 차액가맹금과 관련해 일부 가맹점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2월 푸라닭 가맹점주 160여명은 서울남부지법에 아이더스에프앤비를 상대로 각 100만원의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며 남기는 일종의 유통마진을 말한다. 도매가보다 높은 가격을 매겨 마진을 남기는 것이다. 푸라닭 가맹점당 평균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비율은 10%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2023년 가맹점이 지급한 평균 차액가맹금은 약 5300만~8800만원으로, 매출 대비 적게는 11.6%, 많게는 12.9%의 비중을 차지했다.
2025-04-15 18: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