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일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
26일 맘스터치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4-2부(홍성욱 채동수 남양우 고법판사)는 맘스터치 가맹점주들이 가맹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작년 8월 1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맘스터치 일부 가맹점주가 지난 2022년 9월 6일 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1·2차 물류 대금 인상 과정에서 실체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가맹계약 제28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 ‘가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가맹점 사업자와 원부재료 가격 변경에 관해 협의를 거쳐 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며 “협의는 당사자의 의견 일치를 의미하는 합의가 아닌 ‘서로 협력해 논의함’을 의미하는 합의로 해석함이 타당한 만큼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봤다.
맘스터치는 “가맹본사가 가맹점주와 가격 정책을 여러 차례 논의하는 협의를 거친 만큼 물류 대금 인상이 무효라는 일부 가맹점주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지난해 8월 1심 승소, 올해 8월 항소심 승소를 통해 ‘가맹점주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편취하려는 가맹본부’라는 오명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신뢰 관계를 훼손하려고 하거나 근거 없는 주장을 해 갈등을 부추겨 사익을 추구하는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가맹점과의 상생 및 발전을 위한 협력에 모든 힘을 쏟으며, 지속 가능한 성장과 가치 실현을 위해 더욱 경주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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