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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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캡' 특허 방어 중인 HK이노엔, 위더스제약만 상고 취하
[이코노믹데일리] HK이노엔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이 특허 문제로 제네릭 제약사들과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위더스제약에 대한 상고를 취하해 주목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결정형특허에 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HK이노엔이 위더스제약만 상고심을 취하하면서 특허 만료기간인 2036년에 조기 제네릭 출시 가능성이 높아졌다. 케이캡은 2018년 7월 제30호 국산신약으로 승인받아 국내 P-CAB(칼륨 경쟁적 위산분비 억제제) 시장의 문을 열었다. 출시 5년차인 2023년에는 1000억원을 돌파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P-CAB계열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는 기존 PPI(프로톤 펌프 억제제) 계열 제제보다 빠른 약효와 식사 여부와 상관없이 복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케이캡은 ‘물질특허’와 ‘결정형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물질특허는 신약의 핵심성분인 테코프라잔과 적응증 보호를 포함하고 있으며 기존 만료 기간은 2026년 12월 6일까지였으나 의약품 연구개발 기간을 인정받아 2031년 8월 25일까지 연장됐다. 결정형특허는 2036년 3월까지 유지되며 케이캡 구조에 대한 보호를 뜻한다. 동일 성분이라도 결정형이 다르면 용해도가 크게 차이 날 수 있어 특허 회피가 가능해 복제약 개발이 가능하다. 결정형특허 소송은 1심과 2심 모두 제네릭 제약사들이 승소했다. 소송에 참여한 제약사들은 안국약품, 경동제약, 비보존제약, 동화약품, 광동제약, 위더스제약 등 80여곳이다. 이에 HK이노엔은 해당 제약사를 대상으로 상고심을 제기했지만 위더스제약만 상고를 취하했다. HK이노엔은 상고 취하에 대해 “전략적인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위더스제약은 2036년 만료 전 조기 제네릭 발매가 가능할 전망이다. 2023년 초에는 물질특허 관련 소송도 진행됐다. 물질특허 소송에는 HLB제약, 동국제약, SK케미칼, JW중외제약, 동화약품, GC녹십자, 동구바이오제약 등 60여개 제약사가 참여했다. 이들은 기존 특허 만료일인 2026년에 제네릭 출시를 위해 케이캡이 보유한 5개 적응증 중 최초로 허가된 △미란성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을 제외한 후속 허가 적응증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요법 등의 물질특허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제네릭 제약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들이 물질특허 2심에서 패소하면서 HK이노엔이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게 됐다. 그러나 패소한 제약사들이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소송전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2025-03-19 12: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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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열차 부정승차 적발 '급증'…부가 운임 거부 승객에 소송 불사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5년간 설·추석 명절 기간 KTX·SRT 등 열차를 승차권 없이 부정 승차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코레일과 SR은 명절 기간 기동 검표 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부정 승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부가 운임 내기를 거부하는 승객의 경우 철도경찰에 인계하는 등 소송도 불사하기로 했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명절 연휴 양사 합산 부정 승차 단속 건수는 설 8641건, 추석 1만3135건 등 총 2만1776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코레일에서 설 5629건, 추석 9051건 등 1만4680건을, SR에서 설 3012건, 추석 4084건 등 7096건을 단속했다. 명절 연휴 코레일과 SR의 부정 승차 합산 단속 건수는 2020년 9440건, 2021년 9506건으로 1만건을 밑돌았다. 이후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을 맞은 2022년 1만1244건, 2023년 1만3353건으로 올랐다가 작년에는 한 해 만에 63%가 급증했다. 이는 승객이 다시 늘면서 명절 기간 기동 검표 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부정 승차 단속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이라고 코레일과 SR은 설명했다. 부정 승차로 단속된 승객에게 부과한 부가 운임 역시 급증세였다. 지난해 명절 연휴 코레일과 SR이 거둔 부정 승차 부가 운임은 총 5억7800여만원(설 2억2800만원, 추석 3억5000만원)으로, 코레일에서 4억9600만원을, SR에서 8200만원을 부과했다. 총액은 지난 2023년(3억3200만원)보다 74% 늘었다. 2020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10번의 명절 연휴에 걸쳐 코레일과 SR이 부정 승차자에 부과한 부가 운임은 15억6000만원(코레일 13억3000만원, SR 2억3000만원)에 달했다. 양사는 부가 운임 내기를 거부하는 승객을 철도경찰에 인계하는 한편 소송을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의 경우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7명의 납부 거부자에 민사소송을 했고, 그중 1명에게 승소해 징수를 마쳤다. 나머지 소송은 진행 중이다. 앞서 코레일은 설을 앞둔 지난 23일 열차승차권 암표 거래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이번 설 연휴 열차승차권 암표 거래 적발 건수는 지난 17일 10건을 포함해 총 20건이다. 상습 또는 영업적으로 암표를 판매·알선하는 행위는 철도사업법 위반 행위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2025-01-26 10: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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