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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6.6초만에 'OK'…10년 만에 '승차거부' 사라진 카카오T 혁신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호출 서비스 10주년을 맞아 평균 배차 시간을 6.6초로 단축하고 탑승 성공률을 94%까지 끌어올리는 등 지난 10년간의 혁신 성과를 공개했다. 플랫폼 기술을 통해 ‘길에서 잡는 택시’의 시대를 ‘원하는 곳으로 부르는 택시’로 완전히 전환시켰다는 평가다. 카카오모빌리티가 7일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카카오 T 택시의 평균 배차 시간은 10년 전 19.87초에서 약 67% 단축됐으며 택시를 부른 10명 중 9.4명은 실제 탑승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의 배경에는 2019년 도입한 가맹택시 ‘카카오 T 블루’가 있다.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는 자동배차 시스템으로 단거리나 비선호 지역의 고질적인 승차거부 문제를 해결했다. 실제로 가맹택시의 단거리 배차 성공률은 일반 호출보다 1.2배 높았으며 파주, 김포 등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도 월등한 성공률을 기록했다. 이용자 편의성을 높인 자동결제 시스템도 택시 이용 경험을 완성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 2018년 8%에 불과했던 자동결제 이용률은 현재 74%까지 증가했다. 이 외에도 가족계정, 해외카드 결제 지원 등 편의 기능을 꾸준히 도입하며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해왔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카카오 T 택시는 지난 10년간 플랫폼 기술과 데이터, 이용자 경험의 삼박자를 통해 ‘길에서 잡는 택시’로부터 ‘부르면 오는 택시’라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왔다”며 “이용자를 위한 기술적 혁신은 물론 지난해 택시 업계와의 상생 합의를 토대로 출범한 ‘지역참여형 가맹택시’ 모델과 같이 국내 택시 시장의 자체 경쟁력도 함께 높여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07 12:23:27
'271억 안 내도 된다' 법원, 카카오모빌리티 손 들어준 까닭은
[이코노믹데일리]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했던 270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22일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승객 호출을 몰아주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257억원(이후 271억2000만원으로 최종 의결)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로 가맹기사의 운임 수입이 비가맹기사보다 높아졌고 이는 비가맹기사가 가맹기사가 되려는 유인으로 작용해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수를 늘렸다고 봤다. 당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호출 앱 시장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압도적 1위 사업자라는 점을 결정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했고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해 같은 해 8월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공정위 측은 항고했으나 대법원이 지난해 1월 이를 기각해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판결에 대해 "배차수락률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가맹택시 도입 시점 이전부터 카카오 T 배차로직에 활용해온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통해 당사가 소비자 및 기사 모두의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노력해온 점과 함께 가맹기사와 비가맹기사를 차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도 확인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잘 헤아려주신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지금까지와 같이 택시업계와 함께 상생하고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025-05-22 18: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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