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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2024년 세법개정안 맞춤 대응 전략 제시…키포인트 세미나 개최해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2024년 세법개정안'의 중견기업 관련 주요 개정 사안에 대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중견련은 지난달 30일 국내 4대 회계법인 중 하나인 삼정KPMG와 함께 서울시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2024년 제6차 키포인트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중견련은 2021년부터 키포인트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법률·회계·금융·투자·인사·노무·지식재산권 등 분야별 회원사 수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선 김병국 삼정KPMG 상무가 "2024년 세법개정안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범위 조정, 중견기업 대상 연구개발(R&D) 및 인력개발비·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등 중견기업의 납세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개정 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향후 법 개정 추이를 면밀히 살펴 선제적인 부문별 대응 전략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점감구조는 성장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세액공제율을 변화하는 걸 말한다. 기업 경영 승계 전략에 필요한 제도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상무는 "가업상속공제제도 공제 한도 상향 등 기업 경영 승계 전략에 반영해야 할 다양한 제도 변화가 추진되는 만큼 변화된 제도에 발맞춰 기업가치 제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중견기업인들은 조특법상 세제 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 기준 업종별 차등 조정 등 차별적인 개정 사안을 반드시 바로 잡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여전히 과도한 상속세 최고세율을 추가 인하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김민 중견련 회원본부장은 "2024년 세법개정안의 남은 입법 추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기업계 전반의 혁신과 재도약을 촉진할 세법상의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4-09-02 17:08:52
중견련, 상속세 과감한 결단 필요…의견서 제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기획재정부에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의견서에는 ‘상속·증여세율 인하’ 등 12건의 개선 과제를 담았다. 중견련은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으나, 직계비속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OECD 18개국 상속세 최고세율 27.1%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더 낮추고 과세 방식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안정적인 기업승계 환경을 구축하려면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유해 업종 외 모든 업종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요건 완화와 가업승계 연부연납에 대한 비상장주식 납세 담보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중견련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를 지원할 때 중견기업 구간을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과 5000억원 미만으로만 단순 구분한 기준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1999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상속세율과 과표구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높은 세부담으로 인한 자본 유출과 기업가 정신 훼손을 막기에는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며 “역동 경제와 경기 회복세 확산을 위해 우리 경제의 핵심인 중견기업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 환경이 조성되도록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8-14 15: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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