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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토부 전세 보증 위험관리 소홀... 주택도시보증공사 재정 손실도 키워
국토교통부가 전세 보증 사고 급증에도 위험 관리에 소홀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정 손실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 주거안정 시책 추진 실태' 주요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HUG는 2019년부터 전세 보증 사고가 크게 늘자 이듬해인 2020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감독기관인 국토부에 16차례에 걸쳐 전세 사기 예방과 HUG의 재정 위험관리를 위한 전세 보증 한도 하향을 요청했다. 전세보증한도가 주택 가격보다 높으면 임대인이 보증을 미끼로 전세 사기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HUG의 요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 사기 피해가 더욱 심화하자 국토부는 2022년 6월에야 대책을 검토하기 시작해 지난해 전세보증한도를 낮췄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2021년 10월에라도 HUG의 요청대로 조처했다면 약 3조9천억원의 보증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의 대응 지연으로 대규모 전세 사기 발생과 HUG의 재정 악화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주의를 요구하고, HUG에 악성 임대인에 대한 보증 가입 거부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임대 사업자의 의무 이행에 대한 국토부의 관리 미흡 실태도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임대 사업자는 취득세 감면 등 각종 세금 혜택을 받는 대신 임대차계약 신고와 임대 보증 가입 의무가 있다. 국토부는 '렌트홈',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등의 시스템을 통해 미신고로 의심되는 사례를 찾을 수 있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지난 5년간(2019∼2023년) 약 79%의 민간임대주택이 관련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20년 8월부터 모든 임대 사업자는 임대보증에 가입해야 하지만, 국토부가 만든 계약서 양식에 '보증회사의 가입 거절'이라는 항목이 들어가면서 이런 의무를 피할 수 있는 허점이 생긴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이런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 밖에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대출보증 상품을 운용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고액 임대차 계약에도 상품 가입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HF는 전세금이 일정 금액(서울 등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 이상인 계약에는 가입을 승인하지 않지만, 전세금 대신 월세를 높여 보증을 받을 수 있는 허점을 방치했다. 월세 계약의 경우 월세를 전세금으로 환산해서 계산해야 하는데, HF는 전세금만을 기준으로 전세대출 보증의 가입 허용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감사원은 HF의 전세대출 보증에 고액 임대차 계약의 가입 승인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2024-08-13 16:35:10
이복현, 티메프 사태에 사과…큐텐에 "양치기 소년"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관련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금융당국의 책임이 미비했던 부분에 연신 사과했다. 다만 이 원장은 협조하지 않는 큐텐 측을 신뢰할 수 없다며 양치기 소년이라고 비난의 날을 세웠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이 원장은 비협조적인 큐텐 측을 양치기 소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자금 추적이 급선무라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의견에 이 원장은 "자금은 확인 중인데 최근 금감원에 보여준 (큐텐과 계열사의) 행동과 언행을 볼 때 양치기 소년 같은 행태가 있다"면서 "자금 추적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 흔적이 있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해 놓은 상태고, 주요 대상자 출국 금지를 요청해 놨다"고 설명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2022년 금감원이 큐텐과 체결한 경영개선 업무협약(MOU) 자료 미제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 원장은 "티몬과 위메프 개별 회사에 물어보면 그룹에서 결정하는 문제라 답하고, 그룹에 물어보면 본인들은 모르는 일이라 해서 동의를 받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티몬과 위메프 측이 이날 정무위에서 자료 제출 동의 의사를 밝히면서 국회는 관련 MOU 자료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국회 정무위는 금감원에 MOU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금감원은 비밀 유지 조항 등을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OU 체결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의 적극적인 감독 기능이 부재했다"고 지적하자 이 원장은 "미상환·미정산 금액을 별도로 관리하고, 추가로 신규 유입되는 자금의 일부분 별도로 관리해 달라는 등 다양한 요청을 했지만 제대로 이행이 안 됐고 (금감원 측에서도) 해당 부분 관련해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앞서 "티몬과 위메프에 1조3000억원 유동성 이슈가 발생했고 지난 2018년부터 계속 기업 불확실성이 드러났는데도 금감원 조치가 미비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원장은 "1조원 이상의 건전성·유동성 이슈가 있었던 점은 사실"이라며 "제21대 국회에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을 요청했지만 (개정이 이뤄지지 못했고) 금감원이 더 적극적으로 개정을 요청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이 원장은 큐텐 측에 "2023년 12월 미상환 금액 별도 관리를 요구하고 증거 자료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았다"며 "(큐텐 측이) 그때 자금 관리 요청에 응해줬다면 지금과 같은 일이 안 생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금감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점과 큐텐에 대한 감독이 소홀했다는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사과 말씀 다시 올린다"며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였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피해 구제 대책의 실효성을 묻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질문에 "당장 채무 관계가 정리 안 된 급한 상황에서 유동성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추가 조치할 게 있는지 관계 부처와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질의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감사원은 금감원을 감사해야 하고 담당 부서인 디지털금융혁신국에 대해서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큐텐 테크놀로지 본사에 별도 검사반 6명과 기존 인력 4명 등 추가 검사반 10명을 파견했다. 조사 과정에서 소비자 상품 배송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알려져 소비자 결제 취소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2024-07-30 19:20:58
층간소음 규제 맞추다 '난방비 폭탄' 터질라... 건설사들 울상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층간소음 개선 방안으로 인해 각 건설사가 아파트 내 난방 효율 저하 문제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자칫 난방비 폭탄으로 입주자 불만이 제기 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책 마련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이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강화 정책에 따라 각 건설사가 층간소음 대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애초 예상하지 못했던 겨울철 난방 효율 문제가 대두돼 난방 배관 설계 개선 등을 검토하고 있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공동주택의 소음성능 미달 시 관련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시공사의 보완시공을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층간소음 저감 성능 확보를 위해서다. 특히 국토부는 층간소음 대책의 하나로 바닥 두께를 기존보다 4cm 상향(210mm→250mm)하는 방법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바닥구조를 1등급 수준으로 전면 시행하고 내년부터 모든 공공주택에 현행 49dB에서 4배 강화된 37dB 이하로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을 적용하겠다고 공헌했다. 문제는 기존 슬래브 상부에 단열재를 시공하고 콘크리트를 친 후 바닥난방 코일 배관을 시공하는 방식을 고수할 수 없다는 점이다. 같은 면적을 적정온도까지 난방하기 위해 소비되는 열 에너지양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열에너지 소비량이 늘어나면 난방비 상승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각 건설사는 지난겨울 급등한 물가로 공동주택마다 난방비 폭탄으로 곤욕을 치른 점을 상기하며, 자칫 층간소음 대책이 적용된 주택 입주민들의 난방비 불만이 시공사를 향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한 건설사 핵심 관계자는 “층간소음 대책이 난방문제로 이어질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며 “최근 건설사마다 난방 효율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공통으로 인식하고 업체별로 시공 방법을 개선하고 신기술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대형 건설사들은 △난방 배관 위에 회반죽을 단일 시공하는 방법 △회반죽 후 난방 관을 설치하고 또다시 회반죽을 치는 방법 등을 고민하는 중이다. 다른 건설사 임원은 “현재 다양한 대안과 신기술 적용을 적극 검토하면서 최적의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층간소음 이슈가 난방 효율 문제로 확산하면서 연구개발 부서와 시공 현장의 생각도 달라 내부적으로도 교통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건설사에서는 정부를 향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는 “단순히 바닥 두께를 늘린다고 층간소음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할 사안”이라며 “바닥 두께 확대에 따른 공사비 증가 문제는 보지도 않고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 못 하면 준공 허가를 안 내준다는 방식으로 대책을 제시해 난감하다”고 했다. 국토부는 난방 효율 저하 문제는 개별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기술개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사회적 논란인 층간소음 대책이 하루아침에 발표된 것이 아니다”며 “2019년 감사원의 ‘층간소음 저감 제도 운용 실태’ 감사 결과 발표 직후부터 (국토부가)민간 건설사에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음에도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마련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난방 효율 저하 문제는 예기치 못한 이슈이지만, 표준시방서 마련 등을 위한 연구개발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고 했다. 다른 국토부 관계자도 “층간소음 대책을 마련하면서 난방 효율 저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층간소음과 고효율 난방시공은 궁극적으로 동시에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난방 이슈 해결을 통해 개별 건설사의 상품 경쟁력을 높이는 것 또한 민간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2024-04-18 07: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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