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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밥캣, 행동주의펀드 얼라인에 반박…"포괄적 주식 교환 포기 못해"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가 지난달 두산밥캣에 보낸 주주서한에 대해 답변을 받았다며 해당 내용을 15일 공개했다. 두산밥캣 측은 “(두산로보틱스와의) 포괄적 주식 교환을 재추진하지 않겠다고 공표하는 것은 이사회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제약을 줄 수 있다”며 “경영환경이 변화무쌍해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데 현재 상황 만으로 미래 의사결정을 미리 제약하는 것은 기업 환경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얼라인파트너스가 포괄적 주식 교환 가능성으로 인해 두산밥캣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는 이유를 들면서 회사 측의 확실한 포기 선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얼라인파트너스의 특별배당, 주주환원율 정상화, 이사회 독립성 강화 요구 역시 수용되지 않았다. 지난달 20일 얼라인파트너스는 두산밥캣이 두산그룹 사업구조 개편 당시 주식매수청구권 대응으로 사용하겠다고 결정한 1조5000억원을 그대로 주주환원(특별배당)에 사용하고 캐터필러·디어·쿠보타 등 동종기업의 평균 수준인 65%로 주주환원율을 제고하는 밸류업 계획을 연내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두산밥캣은 "당사가 1조5000억원을 주식매수청구권에 행사하겠다고 공시한 것은 포괄적 주식 교환 거래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해당 재원을 바로 배당하는 건 합리적 경영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주주 환원 이외에도 인수·합병(M&A) 등을 포함해 당사의 투자 및 자금 소요에 따라 적정하게 예산 배분과 지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주환원율 제고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며 "연내 구체적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 보고서가 확정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사회 독립성 강화에는 "사외 이사 비중이 3분의 2에 이르러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감사위원 중 1인은 상법에 따라 3% 의결권 제한 하에 분리선출, 소수 주주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됐다"고 반론했다. 두산밥캣의 주주서한과 관련해 얼라인파트너스는 오는 18일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2024-11-15 16:12:02
한경협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기업 성장 저해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국회에서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이 다수 발의되면서 각종 규제들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려 결국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경천 광장 변호사는 한국경제인협회가 6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지배구조 규제 강화,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오랜 기간 판례가 축적되고 실무상 기준이 정립된 이사의 의무에 ‘주주의 이익’ 개념을 추가하는 것은 기업 경영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며 “현행 상법 개정안 만으론 주주들이 이사의 책임을 과도하게 추궁할 여지가 있어 회사의 자본거래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예로 합병, 물적 분할 등 기존에는 정당하게 실행돼 온 자본거래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짚었다. 일부 주주가 문제 제기할 수 있게 되면 경영진들이 기업 구조조정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태정 광장 변호사는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관련해 발제에 나섰다.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제도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감사위원은 회사의 이사 중 일부가 맡는 형태로 구성되고 있다. 김 변호사는 “2020년 개정된 현행 상법에서 이미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감사위원 1인 분리 선출을 의무화했고 그 부작용의 하나로 행동주의 펀드들의 활동 확대가 대두됐다"면서 "특히 분리선출 감사위원 선임 안건이 주된 타깃이며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위원 분리 선임 의무화를 우려해 기업의 성장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피터팬 증후군’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강원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가 지배구조 강화 규제 법안의 경영학적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 교수는 “지배구조 규제 강화는 이사가 소액주주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제도”라며 “경제 성장을 이끄는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경쟁국과의 경제성장 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발언했다.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법 개정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라고 짚었다. 민 교수는 “이미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는 상당한 수준임에도 한국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되는 현상을 또 다시 법과 제도를 바꿔 개선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상법 개정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바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도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권한 범위를 모호하게 만들고 책임을 부당하게 확장할 수 있다”며 “진취적인 경영을 저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업가치를 하락시키고 소액주주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4-11-06 20:34:23
형지에스콰이아, 장해일 사장 선임…"글로벌 패션제화 기업 변모"
[이코노믹데일리] 형지에스콰이아가 장해일 사장을 선임했다. 11일 형지에스콰이아에 따르면 장해일 신임 사장은 1958년생으로, 미국 워싱턴대 경영대학원(MBA)을 졸업했다. 한국예탁결제원 경영전략기획부장 및 국제서비스본부장 등을 역임하면서 글로벌증권대차시스템, 외화증권홈트레이딩시스템 인프라 구축 등 자본시장 글로벌화를 이끌었단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재정경제원 부총리 및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상했다. 이후 산업자산운용, 멀티에셋자산운용 감사위원과 한국해양보증보험 상임감사로 활동했다. 형지에스콰이아 관계자는 “장해일 신임 사장은 지난 2013년 이후 형지엘리트 사외이사 및 그룹고문으로 활동하는 동안 패션과 제화에 대한 전문지식과 감각을 익혀왔다”고 말했다. 장 사장은 “63년 전통의 국내 제화명가 에스콰이아를 글로벌 토털 패션제화 기업으로 변모하는 플랜을 가동하겠다”고 전했다.
2024-10-11 15:07:57
준법감시에서 '회장님'은 예외?...제 역할 못하는 준법감시 체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법원 밖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방만한 기업 경영이 위기를 낳았다는 지적이 나온 이후 기업은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감사위원회(감사위) 등을 추가하며 준법 감시 제도를 꾸준히 강화했다. 그러나 다양한 제도가 생겨났음에도 기업 오너에 대한 감시는 부실한 걸로 나타났다. 이코노믹데일리가 7일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기업들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중 지배구조(거버넌스)에서 주요 성과로 직원 교육과 준법 감시를 내세웠다. 기업이 내세운 준법 감시의 성과는 상법 542조13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에 따라 2011년 도입된 '준법지원인 제도'를 기반으로 했다. 이 제도는 직원들의 준법 감시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만큼 직원들의 준법 위반 사례만 있을 뿐 오너의 준법 준수 사항을 지적한 내용은 없었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오너 감시에 구조적 어려움이 많다고 보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준법 감시를 수행하는 데 키를 쥐고 있는 이사회다. 현재 상법 제393조 2항에 따르면 회사 경영에서 중요한 결정 사항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며 이사진은 결정한 내용이 적합한지 검증할 의무가 있다. 서울고등법원도 2021년 '4대강 사업 입찰담합 관련 감시의무 위반'을 다룬 재판에서 "주식회사 이사는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해 찬부 의사표시에 그치지 않고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다"고 이사의 준법감시 의무를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주주총회에서 소위 '오너 입맛’에 맞춰 이사를 선출하는 데다 임원 수당까지 사실상 오너가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는 점에서 이사회가 독립적인 감시를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사회를 감시할 감사위원회 역시 오너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감사위는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활동을 감시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부 기구다. 상법 제542조 11항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의 상장사는 감사위를 두도록 했다. 감사위원은 이사 3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고 그중 2명은 사외이사여야 한다. 사외이사가 이사회를 감독해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주목할 부분은 사외이사를 포함한 감사위원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는 점이다. 특히 사외이사를 선출할 땐 주요 주주가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하도록 제한한 '3% 룰'을 최소 1명에게만 적용했다. 외부 독립 조직으로 출범한 준감위도 자기 역할을 못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20년 이재용 삼성전자 당시 부회장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재판'을 계기로 출범한 삼성준감위가 대표적이다. 삼성준감위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이 부회장의 지배구조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7개 회사를 감시하는 외부 준법감시기구다.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 당시 재판부의 권고로 설치됐으며, 무노조 경영 철폐와 '4세 경영 포기' 등을 끌어내는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삼성준감위는 2021년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 사안에 대해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삼성전자에 권고할 예정"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내놨다. 법무부가 이 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삼성전자에 취업할 수 없다고 알린 직후였다. 이창민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이사회를 감시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3% 룰을 감사위원 전체로 확대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준감위 같은 옥상옥(屋上屋) 조직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의 미흡한 준법감시 체계가 ESG경영 실천에 걸림돌이 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일으킨다는 우려도 있다. 오너가 지배력 강화나 자녀 승계를 위해 주주가치를 해쳐도 이사회가 막을 수 없는 구조라는 얘기다. 김광중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감사위원이 제 역할을 못 하는 것도 문제지만, 민사 소송법에 따라 준법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 기업 밸류업을 위해 풀어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기업이 회계감사처럼 준법감사도 외부에서 받아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동구 법무법인 서울제일 변호사는 "멋대로 기업을 물적 분할하거나, (자기 자본으로)자사주 취득을 하거나, 승계에 도움이 되도록 회사를 매각하는 행위엔 전부 불법 요소가 있다"며 "자격이 있는 외부 회계법인이 감사하는 것처럼 준법감시도 검증된 외부 전문가를 통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10-0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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