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7건
-
전세사기 특별법 5월 종료 앞두고 피해자 3만명 눈앞…"법 개정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오는 5월 31일 만료를 앞둔 가운데, 피해자 수가 조만간 3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서는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 모두 상임위 심사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 3월 말 기준 피해자로 인정된 인원은 누적 2만8866명이다. 지난달에도 873건이 추가로 피해자로 인정됐으며,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5월에는 3만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논의하면서 2024년 5월까지 피해자 수가 약 3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2023년 6월 1일부터 2년 한시로 시행됐으며, 올해 5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유지된다. 이후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법이 종료되면 신규 피해자는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각종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도 대전, 서울, 세종, 대구 등지에서 수십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만큼, 법률 유효기간 연장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특별법 유효기간을 1년에서 4년까지 연장하는 복수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4건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겼지만, 탄핵심판 이후 대선 정국으로 논의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피해자가 늘면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원 지출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에게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은 뒤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사전협의 요청은 총 9889건 접수됐고, 이 중 실제 매입은 307호에 그쳤다.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44건 중 낙찰을 받은 사례는 32호, 협의 매수는 12호다. 피해 보증금을 모두 회복한 사례는 2건에 불과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 사고 등으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2024년도 결산 공고에 따르면 순손실은 2조5198억원이며, 대위변제액은 총 6조94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4조9229억원) 대비 23.7% 증가한 수치다. HUG는 보증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췄고, 오는 6월부터는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시 임차인의 소득과 부채 등을 반영해 보증 한도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피해자 단체는 특별법의 단순한 연장을 넘어서, 인정 요건 확대, 외국인·1주택자 차별 해소, 피해주택 관련 정보 제공 강화, 긴급 개보수 예산 확대, 공공위탁 관리 확대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특별법을 단순히 폐지할 것이 아니라 대폭 개정해 실질적인 구제를 해야 한다”며 “금융·거래·임대제도를 전면 개편해 신규 피해 발생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4-08 16:36:28
-
-
인천시, 청년 신규고용 기업에 최대 2800만원 지원
인천광역시가 관내 중소·중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13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모집한다.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청년과 중소기업 간 일자리 부정합(미스-매칭)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 내 시설 노후화 및 열악한 근무 환경 등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청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청년 신규 채용 실적이 있는 중소·중견 제조업체에 근로환경 개선비를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3월 13일부터 인천 비즈오케이를 통해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약 30개 기업에 대해 근로환경 개선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인천지역 중소·중견 제조업체로, 최근 1년 이내에 중소기업은 2명 이상, 중견기업은 8명 이상 청년을 채용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선정된 기업은 청년 신규 채용 인원수에 따라 최대 2,800만 원까지 화장실, 휴게실, 샤워실 등의 시설 개보수 비용과 냉난방기, 세탁기 등의 환경개선 물품 구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규석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인천 청년들이 쾌적한 직장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관내 청년 고용 활성화와 청년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은 2018년부터 시행, 369개 기업의 환경을 개선하고, 2000여명의 청년 고용 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2025-03-13 09:34:0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