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믹데일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지속가능한 옴니버스 패키지(Omnibus I)’ 중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및 '공급망 실사 지침(CSDDD)'의 시행 일정 연기 법안이 지난 3일(이하 현지시간) 개최된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아 가결됐다.
‘지속가능한 옴니버스 패키지’는 EU의 주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규제를 간소화하기 위한 법안으로 △CSRD・CSDDD 시행 일정 연기 지침 △CSRD・CSDDD・택소노미 관련 규제 개정 지침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개정 규정 등 총 3개 법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2월 26일 EU 집행위원회에 의해 공식 제안됐다.
EU 집행위원회는 이 패키지 중 CSRD와 CSDDD 관련 규제를 우선 개정하기로 하고 이를 두 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1단계는 △시행 일정 연기를 통해 기업과 당국의 부담을 단기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며, 2단계는 △본격적인 규제 내용 개정안을 후속 입법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지침은 1단계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긴급절차(urgent procedure)’가 적용돼 신속하게 처리됐다.
EU는 과도한 규제가 유럽 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해한다고 판단하고 ‘규제 간소화’를 다루는 옴니버스 패키지를 지속적으로 수립해 기업의 불필요한 의무를 줄이고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EU 집행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보고 및 행정 부담을 각각 25%, 35%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했으며 이에 따른 예상 비용 절감 효과는 약 375억 유로(약 60조8250억원) 규모에 이른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벨기에 브뤼셀무역관에 따르면 이번 시행 일정 연기의 목적은 기업과 당국에 충분한 준비 시간을 제공하고 관련 ESG 법령 간 조화를 통해 보다 현실적이고 일관된 제도 시행을 유도하는 데 있다.
이번 일정 연기 지침을 통해 2차 및 3차 대상 기업의 보고 의무를 각각 2년씩 유예함으로써 기업들이 조기에 대응 준비를 한 후 결국 CSRD 적용에서 제외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비용을 방지하고자 했다. CSDDD의 경우 규제 간소화 지침에서 실사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을 오는 2026년 7월 26일로 조정한 점을 반영해 기업들이 실사 체계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시행 시기를 재조정했다.
이번 유럽의회를 통과한 시행 일정 연기 지침은 EU 이사회 승인을 거쳐 관보에 게재된 다음 날부터 발효된다. 발효 이후 각 회원국은 올해 말인 12월 31일까지 이를 자국법으로 전환해야 한다.